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08 (월)

  • 맑음속초5.1℃
  • 맑음-1.0℃
  • 맑음철원-1.6℃
  • 맑음동두천1.3℃
  • 맑음파주0.1℃
  • 맑음대관령-1.7℃
  • 맑음춘천0.2℃
  • 구름조금백령도3.5℃
  • 맑음북강릉4.4℃
  • 맑음강릉6.2℃
  • 맑음동해3.7℃
  • 맑음서울2.9℃
  • 맑음인천3.0℃
  • 맑음원주2.4℃
  • 맑음울릉도4.7℃
  • 맑음수원1.7℃
  • 맑음영월1.1℃
  • 맑음충주-0.4℃
  • 맑음서산0.3℃
  • 맑음울진2.9℃
  • 맑음청주3.7℃
  • 맑음대전2.0℃
  • 맑음추풍령2.0℃
  • 맑음안동3.2℃
  • 맑음상주4.4℃
  • 맑음포항6.8℃
  • 맑음군산3.3℃
  • 맑음대구6.5℃
  • 맑음전주4.6℃
  • 맑음울산4.9℃
  • 맑음창원7.9℃
  • 맑음광주4.0℃
  • 맑음부산7.6℃
  • 맑음통영6.0℃
  • 맑음목포5.6℃
  • 맑음여수7.7℃
  • 구름조금흑산도6.9℃
  • 맑음완도5.1℃
  • 맑음고창1.8℃
  • 맑음순천4.3℃
  • 맑음홍성(예)2.1℃
  • 맑음1.6℃
  • 구름조금제주8.9℃
  • 맑음고산8.9℃
  • 맑음성산7.2℃
  • 맑음서귀포10.7℃
  • 맑음진주3.3℃
  • 맑음강화-0.9℃
  • 맑음양평3.4℃
  • 맑음이천3.2℃
  • 맑음인제-0.9℃
  • 맑음홍천0.7℃
  • 맑음태백-1.8℃
  • 맑음정선군-1.3℃
  • 맑음제천-1.6℃
  • 맑음보은2.4℃
  • 맑음천안1.8℃
  • 맑음보령1.8℃
  • 맑음부여2.8℃
  • 맑음금산1.2℃
  • 맑음2.8℃
  • 맑음부안3.7℃
  • 맑음임실3.5℃
  • 맑음정읍3.0℃
  • 맑음남원2.7℃
  • 맑음장수-0.7℃
  • 맑음고창군2.2℃
  • 맑음영광군3.7℃
  • 맑음김해시6.9℃
  • 맑음순창군3.5℃
  • 맑음북창원7.1℃
  • 맑음양산시4.4℃
  • 맑음보성군5.5℃
  • 맑음강진군5.5℃
  • 맑음장흥4.4℃
  • 맑음해남5.4℃
  • 맑음고흥4.4℃
  • 맑음의령군0.1℃
  • 맑음함양군2.2℃
  • 맑음광양시6.2℃
  • 맑음진도군6.1℃
  • 맑음봉화-2.2℃
  • 맑음영주0.3℃
  • 맑음문경1.9℃
  • 맑음청송군-0.9℃
  • 맑음영덕2.5℃
  • 맑음의성-0.3℃
  • 맑음구미3.1℃
  • 맑음영천2.6℃
  • 맑음경주시2.3℃
  • 맑음거창0.6℃
  • 맑음합천2.4℃
  • 맑음밀양2.7℃
  • 맑음산청4.1℃
  • 맑음거제5.4℃
  • 맑음남해5.3℃
  • 맑음3.1℃
기상청 제공
근저당권에 대하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저당권에 대하여

2010110901998_0.jpg

우선 저당권과 근저당권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저당권과 근저당권에 공통점은 담보가 있다는 점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돈을 빌리는 사람의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돈을 빌려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을 사기전에 우리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해서 확인할 수 있죠. 요즘은 근저당 설정이 없는 집이 드물지만 그래도 시세에 비해 근저당금액이 많이 설정된 집은 위험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저당권은 1억을 은행에서 빌리면 채권액 1억을 설정을 하죠. 하지만 근저당권은 1억을 빌리면 채권최고액 1억 2천만원을 설정합니다. 근저당권은 빌린 금액 1억보다 2천만원이 더 높은 금액을 설정해 놓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채무자가 돈을 못 갚을 경우 밀리게 될 이자 그리고 경매절차에 들게 될 비용 등이 미리 포함된 금액입니다. 

한편 이자는 채권최고액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므로 별도로 등기할 필요는 없고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는 필요적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보통 등기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채권최고액은 금융사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120%에서 130%를 잡는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저당권은 채권금액이 고정되어 있는 반면에 근저당권은 갚았다 빌렸다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은 현재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 갚았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채권금액을 알려면 채권자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요즘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해 확인해보면 대부분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무감각해지곤 합니다. 대출을 하지 않고 아파트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전세로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좀 더 신중해야 합니다. 시세를 확인해보고 다음으로 집주인이 개인이라면 꼭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추후에 경매에 들어가더라도 전세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이상 저당권과 근저당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