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6.09 (일)

  • 구름조금속초24.7℃
  • 구름많음21.7℃
  • 구름많음철원18.5℃
  • 구름많음동두천17.9℃
  • 구름많음파주16.7℃
  • 구름많음대관령18.8℃
  • 구름많음춘천22.1℃
  • 흐림백령도17.0℃
  • 구름많음북강릉22.7℃
  • 구름많음강릉24.5℃
  • 구름많음동해25.3℃
  • 구름많음서울22.2℃
  • 박무인천19.9℃
  • 구름많음원주21.4℃
  • 흐림울릉도19.3℃
  • 구름조금수원22.5℃
  • 구름많음영월19.7℃
  • 구름많음충주22.5℃
  • 구름조금서산22.9℃
  • 구름많음울진21.7℃
  • 구름많음청주22.1℃
  • 구름많음대전22.9℃
  • 구름많음추풍령19.6℃
  • 구름많음안동21.0℃
  • 흐림상주20.2℃
  • 흐림포항21.2℃
  • 구름많음군산21.9℃
  • 흐림대구22.2℃
  • 구름많음전주23.2℃
  • 비울산20.0℃
  • 흐림창원21.6℃
  • 구름많음광주22.7℃
  • 비부산20.2℃
  • 흐림통영20.6℃
  • 구름많음목포22.6℃
  • 흐림여수21.0℃
  • 흐림흑산도20.8℃
  • 흐림완도23.0℃
  • 구름많음고창23.1℃
  • 구름많음순천20.6℃
  • 박무홍성(예)21.6℃
  • 구름조금22.1℃
  • 흐림제주20.0℃
  • 흐림고산18.7℃
  • 흐림성산19.6℃
  • 흐림서귀포22.2℃
  • 흐림진주21.7℃
  • 구름많음강화19.1℃
  • 구름많음양평18.7℃
  • 구름많음이천21.0℃
  • 구름조금인제21.7℃
  • 구름많음홍천21.3℃
  • 구름조금태백21.9℃
  • 구름많음정선군21.7℃
  • 구름많음제천19.8℃
  • 구름많음보은20.7℃
  • 구름많음천안22.1℃
  • 맑음보령24.1℃
  • 구름많음부여22.7℃
  • 구름많음금산20.1℃
  • 구름조금24.0℃
  • 구름많음부안23.1℃
  • 구름많음임실21.2℃
  • 구름많음정읍23.5℃
  • 구름많음남원22.6℃
  • 구름많음장수19.8℃
  • 구름많음고창군23.4℃
  • 구름많음영광군22.5℃
  • 구름많음김해시21.5℃
  • 구름많음순창군23.2℃
  • 흐림북창원
  • 흐림양산시22.5℃
  • 구름많음보성군23.4℃
  • 구름많음강진군23.1℃
  • 흐림장흥22.8℃
  • 구름많음해남23.1℃
  • 구름많음고흥22.4℃
  • 흐림의령군22.9℃
  • 구름많음함양군21.9℃
  • 구름많음광양시23.7℃
  • 구름많음진도군23.3℃
  • 구름많음봉화20.1℃
  • 구름조금영주21.7℃
  • 구름많음문경21.5℃
  • 흐림청송군20.7℃
  • 구름많음영덕22.0℃
  • 흐림의성21.0℃
  • 흐림구미19.7℃
  • 구름많음영천21.7℃
  • 흐림경주시22.3℃
  • 구름많음거창20.1℃
  • 구름많음합천21.8℃
  • 흐림밀양22.2℃
  • 구름많음산청22.0℃
  • 흐림거제19.9℃
  • 흐림남해20.8℃
  • 흐림22.3℃
기상청 제공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판결을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판사는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기소를 잘못했다고 처벌받았던 검사는 있었는가? 역시 없다.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가 틀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직접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 왜곡을 죄로 처벌하자는 ‘법 왜곡 죄’라는 개념이 요즘 논의되고 있는 추세.

오늘 강종만 영광군수의 2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 수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군수 측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씁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심히 궁금해진다. 뇌물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다. 특가법은 뇌물 받은 사람만 가중 처벌하고,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형법상으로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지만 특가법은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형량이 매우 크게 차이난다는 점.

예를 들어 100만원을 주고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은 여전히 기준에 의해 양형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필요적 관계에 있던 친척 모씨가 애초에 이것을 노리고 힘들다 사정을 해 금품을 요구한 뒤 용돈조로 100만원을 받아 당선 후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행한 행위였는지. 씁쓸한 느낌의 밤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