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2 (월)

  • 맑음속초0.9℃
  • 구름조금-3.0℃
  • 맑음철원-2.6℃
  • 구름조금동두천-1.7℃
  • 맑음파주-2.9℃
  • 맑음대관령-4.0℃
  • 맑음춘천-2.1℃
  • 구름조금백령도-0.2℃
  • 맑음북강릉0.6℃
  • 맑음강릉2.2℃
  • 맑음동해2.2℃
  • 구름조금서울1.0℃
  • 구름조금인천1.1℃
  • 맑음원주-1.1℃
  • 비울릉도4.8℃
  • 맑음수원0.3℃
  • 구름조금영월-1.1℃
  • 구름조금충주-2.0℃
  • 맑음서산-0.2℃
  • 구름조금울진1.8℃
  • 구름조금청주3.2℃
  • 구름많음대전1.3℃
  • 구름많음추풍령-0.7℃
  • 구름많음안동1.2℃
  • 구름많음상주-0.5℃
  • 구름많음포항5.5℃
  • 구름많음군산1.7℃
  • 구름많음대구4.6℃
  • 구름많음전주2.7℃
  • 구름많음울산5.7℃
  • 구름많음창원5.7℃
  • 흐림광주5.5℃
  • 구름많음부산7.1℃
  • 구름많음통영6.6℃
  • 구름많음목포4.2℃
  • 구름많음여수7.7℃
  • 구름많음흑산도4.4℃
  • 구름많음완도5.1℃
  • 흐림고창2.3℃
  • 흐림순천0.4℃
  • 맑음홍성(예)1.0℃
  • 구름조금-0.4℃
  • 구름많음제주9.3℃
  • 맑음고산8.7℃
  • 구름많음성산9.3℃
  • 구름조금서귀포9.9℃
  • 구름많음진주1.9℃
  • 구름많음강화-2.5℃
  • 맑음양평-0.3℃
  • 맑음이천-0.8℃
  • 맑음인제-2.5℃
  • 맑음홍천-1.4℃
  • 구름조금태백-2.7℃
  • 맑음정선군-2.9℃
  • 맑음제천-3.0℃
  • 구름조금보은-0.9℃
  • 구름조금천안0.0℃
  • 구름조금보령1.5℃
  • 구름많음부여0.2℃
  • 구름많음금산-0.1℃
  • 구름조금1.4℃
  • 구름많음부안1.1℃
  • 흐림임실0.6℃
  • 흐림정읍1.2℃
  • 흐림남원2.5℃
  • 흐림장수-0.4℃
  • 흐림고창군1.7℃
  • 흐림영광군3.2℃
  • 구름많음김해시5.4℃
  • 흐림순창군1.4℃
  • 구름많음북창원6.1℃
  • 구름많음양산시7.0℃
  • 흐림보성군3.2℃
  • 구름많음강진군3.5℃
  • 구름많음장흥2.3℃
  • 구름많음해남2.1℃
  • 구름많음고흥2.2℃
  • 구름많음의령군-0.3℃
  • 구름많음함양군-0.1℃
  • 구름많음광양시5.8℃
  • 구름많음진도군1.8℃
  • 구름조금봉화-4.0℃
  • 구름조금영주-2.0℃
  • 구름조금문경-0.4℃
  • 구름조금청송군-0.6℃
  • 구름조금영덕1.7℃
  • 구름많음의성-0.8℃
  • 구름많음구미0.2℃
  • 구름많음영천2.1℃
  • 구름많음경주시1.9℃
  • 흐림거창1.0℃
  • 구름많음합천1.7℃
  • 구름많음밀양3.1℃
  • 구름많음산청1.4℃
  • 구름많음거제4.6℃
  • 구름많음남해4.6℃
  • 구름많음5.2℃
기상청 제공
안전불감증“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도”로 예방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불감증“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도”로 예방하세요

영광소방서 예방홍보팀장 남미숙.jpg

여러분은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안전 문제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다중이용 시설에서의 안전 관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안전에 대한 무관심이나 불감증이 큰 사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제도”는 국민이 소방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안전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위 제도는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숙박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위법행위를 신속히 신고하여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비상구에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나 소화장비를 제대로 유지하지 않는 행위는 화재 발생 시 원활한 피난 행위를 방해하고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 있어 큰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여러분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를 활용하여 신고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안전 문제에 개입하여 해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위법행위를 발견했다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보상금은 지역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 전라남도의 경우 최초 신고 시 5만원을 현금이나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고, 동일인이 2회 이상 신고할 경우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5만원 상당의 포상물품으로 제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신경 쓰면 될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재난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 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위해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주저하지 말고 알려주십시오. 이는 우리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며 그 가치는 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다함께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동참해주세요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