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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군서농공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추진…주민 의견수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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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군서농공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추진…주민 의견수렴 시작

12월 3일부터 17일까지 이해관계인 의견 접수…4개 악취배출사업장 대상
오랜 악취 민원 해결 첫걸음…정주환경 개선 기대

2.사진(군서농공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jpg

영광군이 군서농공단지 일원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군은 12월 3일 의견수렴 공고를 실시하고, 지역 주민과 사업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받는다. 의견 제출 기간은 오는 17일까지다.

군서농공단지에는 폐기물 열분해 사업장, 아스콘 제조업체 등이 입주해 있어 인근 주민들이 오랜 기간 악취로 인한 불편을 호소해왔다. 영광군은 이번에 4개 악취배출업체를 지정 대상으로 포함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사업장에는 악취 배출시설 설치 신고와 방지의무, 배출허용기준 준수 등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의견수렴은 군서농공단지 및 인근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의견은 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 가능하다. 접수된 의견은 전라남도와 공동 검토를 거쳐 최종 고시 여부가 결정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민들이 오랜 기간 겪어온 악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주민과 사업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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