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5 (월)

  • 흐림속초11.0℃
  • 흐림6.4℃
  • 흐림철원9.0℃
  • 흐림동두천12.7℃
  • 흐림파주12.9℃
  • 흐림대관령5.3℃
  • 흐림춘천7.3℃
  • 비백령도10.6℃
  • 흐림북강릉11.1℃
  • 흐림강릉12.7℃
  • 흐림동해12.9℃
  • 흐림서울12.8℃
  • 흐림인천12.9℃
  • 흐림원주12.9℃
  • 구름많음울릉도12.3℃
  • 흐림수원13.1℃
  • 흐림영월11.9℃
  • 흐림충주12.5℃
  • 흐림서산13.6℃
  • 흐림울진14.4℃
  • 흐림청주13.3℃
  • 흐림대전12.5℃
  • 흐림추풍령10.9℃
  • 흐림안동9.5℃
  • 흐림상주11.0℃
  • 흐림포항13.3℃
  • 흐림군산13.4℃
  • 흐림대구10.9℃
  • 비전주14.5℃
  • 흐림울산11.6℃
  • 흐림창원14.0℃
  • 비광주13.1℃
  • 흐림부산14.6℃
  • 흐림통영14.2℃
  • 비목포12.2℃
  • 비여수13.8℃
  • 비흑산도13.0℃
  • 흐림완도13.1℃
  • 흐림고창11.9℃
  • 흐림순천10.6℃
  • 흐림홍성(예)13.1℃
  • 흐림13.7℃
  • 비제주15.9℃
  • 흐림고산17.1℃
  • 흐림성산17.8℃
  • 비서귀포17.5℃
  • 흐림진주9.6℃
  • 흐림강화13.0℃
  • 흐림양평12.5℃
  • 흐림이천12.1℃
  • 흐림인제7.1℃
  • 흐림홍천8.2℃
  • 흐림태백7.2℃
  • 흐림정선군4.6℃
  • 흐림제천8.2℃
  • 흐림보은11.8℃
  • 흐림천안13.1℃
  • 흐림보령14.4℃
  • 흐림부여13.1℃
  • 흐림금산12.4℃
  • 흐림13.0℃
  • 흐림부안14.2℃
  • 흐림임실12.0℃
  • 흐림정읍13.8℃
  • 흐림남원10.0℃
  • 흐림장수10.8℃
  • 흐림고창군12.8℃
  • 흐림영광군12.3℃
  • 흐림김해시11.6℃
  • 흐림순창군12.5℃
  • 흐림북창원13.0℃
  • 흐림양산시12.6℃
  • 흐림보성군13.0℃
  • 흐림강진군12.6℃
  • 흐림장흥12.8℃
  • 흐림해남13.0℃
  • 흐림고흥13.6℃
  • 흐림의령군10.3℃
  • 흐림함양군11.5℃
  • 흐림광양시11.8℃
  • 흐림진도군13.2℃
  • 흐림봉화7.8℃
  • 흐림영주10.2℃
  • 흐림문경10.6℃
  • 흐림청송군6.0℃
  • 흐림영덕13.7℃
  • 흐림의성8.0℃
  • 흐림구미12.5℃
  • 흐림영천8.9℃
  • 흐림경주시7.7℃
  • 흐림거창10.2℃
  • 흐림합천10.5℃
  • 흐림밀양9.3℃
  • 흐림산청11.0℃
  • 흐림거제14.0℃
  • 흐림남해13.6℃
  • 흐림12.7℃
기상청 제공
이개호 의원, 발전소 주변지역 확대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개정안 대표 발의 발전량에 따라 부과하는 지방세 인상‘지방세법’ 개정안도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개호 의원, 발전소 주변지역 확대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개정안 대표 발의 발전량에 따라 부과하는 지방세 인상‘지방세법’ 개정안도 대표발의

현행법 발전소 주변지역 5km를 30km로 확대
발전량에 따라 부과하는 지방세 킬로와트시(kWh)당 1원에서 2원으로 -

이개호 의원.jpg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26일 발전소주변지역을 현행 5km에서 30km로 확대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개정안’(이하 발주법)과 발전량에 따라 부과하는 지방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 발주법 제2조에 따르면 발전소 주변지역은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의 육지 및 섬이 속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발전사업자가 자기 자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복리증진, 지역개발, 그리고 각종 안전조치를 취하는데 5km이내 주민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방사능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을 발전용 원자로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20km에서 30km로 설정하고 있다. 원전사고는 불시에 발생되어 국민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대형사고로 발달할 수 있기 때문에 발전소 주변지역을 현행 5km에서 30km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처럼 발전소 주변지역이 확대될 경우 전남지역은 영광원전 소재지를 중심으로 함평, 장성, 무안, 부안 등 인접 시·군으로 범위가 확대되어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또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현행 원자력 발전소 발전량 킬로와트시(kWh) 당 1원씩 부과하는 지방세를 2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 ‘지방세법’은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따라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킬로와트시(kWh)당 1원을 부과해 왔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 확대와 함께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개호 의원은 “최근 원자력 발전소의 잦은 사고와 원전 설비의 부실 등 발전소 소재지와 주변지역 주민들이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등 민원이 증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주민들에 대한 건강권 확보와 환경개선, 지역발전 사업에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