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2 (월)

  • 맑음속초5.2℃
  • 맑음2.0℃
  • 맑음철원2.3℃
  • 맑음동두천3.2℃
  • 구름조금파주2.5℃
  • 맑음대관령2.8℃
  • 맑음춘천4.2℃
  • 구름많음백령도2.1℃
  • 맑음북강릉6.3℃
  • 맑음강릉6.7℃
  • 맑음동해6.3℃
  • 구름조금서울4.0℃
  • 구름많음인천3.1℃
  • 구름조금원주3.2℃
  • 구름많음울릉도5.0℃
  • 구름조금수원4.4℃
  • 맑음영월4.5℃
  • 맑음충주3.8℃
  • 맑음서산4.1℃
  • 맑음울진6.8℃
  • 맑음청주4.1℃
  • 맑음대전5.8℃
  • 맑음추풍령5.5℃
  • 맑음안동5.7℃
  • 구름조금상주4.1℃
  • 구름조금포항9.0℃
  • 맑음군산4.7℃
  • 맑음대구7.1℃
  • 맑음전주6.5℃
  • 구름조금울산8.8℃
  • 구름많음창원8.4℃
  • 구름조금광주7.7℃
  • 구름조금부산12.8℃
  • 구름조금통영10.1℃
  • 구름조금목포5.8℃
  • 구름조금여수7.4℃
  • 구름조금흑산도4.9℃
  • 구름조금완도8.8℃
  • 구름조금고창6.1℃
  • 구름조금순천9.5℃
  • 맑음홍성(예)4.1℃
  • 맑음3.6℃
  • 구름많음제주10.5℃
  • 맑음고산11.9℃
  • 구름많음성산11.7℃
  • 맑음서귀포12.5℃
  • 구름조금진주8.8℃
  • 구름조금강화2.2℃
  • 맑음양평3.7℃
  • 구름조금이천3.2℃
  • 맑음인제3.9℃
  • 맑음홍천3.4℃
  • 맑음태백5.0℃
  • 맑음정선군5.3℃
  • 맑음제천4.2℃
  • 구름많음보은5.0℃
  • 맑음천안4.6℃
  • 맑음보령6.3℃
  • 맑음부여5.4℃
  • 맑음금산5.1℃
  • 맑음5.1℃
  • 맑음부안5.6℃
  • 맑음임실8.4℃
  • 맑음정읍4.0℃
  • 구름조금남원6.8℃
  • 맑음장수7.6℃
  • 구름조금고창군5.5℃
  • 맑음영광군6.0℃
  • 구름조금김해시9.3℃
  • 맑음순창군7.1℃
  • 구름조금북창원8.4℃
  • 구름조금양산시11.3℃
  • 구름조금보성군8.7℃
  • 구름조금강진군10.0℃
  • 구름조금장흥9.6℃
  • 구름조금해남10.3℃
  • 구름조금고흥10.2℃
  • 구름조금의령군7.4℃
  • 구름조금함양군8.4℃
  • 구름많음광양시9.4℃
  • 구름조금진도군8.9℃
  • 맑음봉화5.5℃
  • 맑음영주5.4℃
  • 맑음문경4.0℃
  • 맑음청송군7.7℃
  • 맑음영덕7.1℃
  • 맑음의성6.3℃
  • 맑음구미5.6℃
  • 맑음영천7.5℃
  • 구름조금경주시9.0℃
  • 구름조금거창8.3℃
  • 구름조금합천7.8℃
  • 맑음밀양9.7℃
  • 구름조금산청8.3℃
  • 구름조금거제8.5℃
  • 구름조금남해7.5℃
  • 구름조금11.4℃
기상청 제공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주민 반발 속 진행 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주민 반발 속 진행 중

주민들, 안전성 문제와 공청회 요식행위 비판
한수원,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한 수명 연장 추진


2.png

한수원이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연장 절차 중지를 요청한 함평군 주민들의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지난 16일, 주민들이 제기한 ‘한빛 1·2호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의견수렴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주민들이 중지나 특정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수원은 이번 판결로 인해 수명 연장 계획은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지만,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앞서 21일 영광 스포티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일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무산되었다. 공청회는 한빛원전의 수명 연장 계획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나, 주민들이 단상을 점거하며 결국 공청회가 열리지 못했다.

한수원은 앞으로도 주민 공청회를 포함한 수명 연장 절차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 한 번 더 공청회가 무산되면 공청회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이 설계 수명이 끝난 원자력 발전소를 더 가동하려는 이유는 LNG, 석유류 등 다른 연료보다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저렴하면서도 대용량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15년 뒤인 2038년, 국내 최대 예상 전력 수요는 129GW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감당하려면 10GW의 추가 발전 설비가 필요하다. 현재 발전 설비를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이 한수원의 주장이다.

특히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급과 신발전 비 부지 확보의 어려움, 발전 설비 추가 건설에 소요되는 투자 자금 등을 고려할 때 원자력 발전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현재는 가동되고 있지는 않지만, 국내 1·2호 원전인 부산 기장의 고리 1호기와 경북 경주의 월성 1호기도 설계 수명을 다하고도 이 같은 이유를 들어 가동 수명을 연장한 바 있다.

한빛원전 1호기와 2호기는 각각 1986년 8월과 6월에 상업 운전을 시작했으며, 내년 12월과 2026년 9월에 설계 수명이 만료될 예정이다. 수명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전은 영구적으로 가동을 멈추게 된다

한수원 측은 한빛원전 1·2호기의 설계 수명이 만료되더라도 계속 운전을 위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주민들은 안전성 문제가 가장 우려된다고 말한다.

아무리 고쳐쓴다 해도 40년 전에 만든 한빛 1·2호기가 안전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그간 두 발전소에서 발생한 고장 또는 정지 사태만 여러 건에 달한다.

한편, 현재 한빛원전의 6개 호기는 모두 정상 가동 중이다. 7년 만에 모든 호기가 동시에 가동되며 안정적인 전력 생산과 지역경제 효과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수원은 앞으로도 주민 공청회를 포함한 수명 연장 절차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 한 번 더 공청회가 무산되면 공청회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8년까지 원자력 발전 시설을 30기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건설 중인 원자력 시설 4기를 비롯해 전국 26개 모든 원자력 발전 시설을 퇴출시키지 않고 계속 운영하겠다는 지침으로 읽힌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