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2 (월)

  • 맑음속초5.2℃
  • 맑음2.0℃
  • 맑음철원2.3℃
  • 맑음동두천3.2℃
  • 구름조금파주2.5℃
  • 맑음대관령2.8℃
  • 맑음춘천4.2℃
  • 구름많음백령도2.1℃
  • 맑음북강릉6.3℃
  • 맑음강릉6.7℃
  • 맑음동해6.3℃
  • 구름조금서울4.0℃
  • 구름많음인천3.1℃
  • 구름조금원주3.2℃
  • 구름많음울릉도5.0℃
  • 구름조금수원4.4℃
  • 맑음영월4.5℃
  • 맑음충주3.8℃
  • 맑음서산4.1℃
  • 맑음울진6.8℃
  • 맑음청주4.1℃
  • 맑음대전5.8℃
  • 맑음추풍령5.5℃
  • 맑음안동5.7℃
  • 구름조금상주4.1℃
  • 구름조금포항9.0℃
  • 맑음군산4.7℃
  • 맑음대구7.1℃
  • 맑음전주6.5℃
  • 구름조금울산8.8℃
  • 구름많음창원8.4℃
  • 구름조금광주7.7℃
  • 구름조금부산12.8℃
  • 구름조금통영10.1℃
  • 구름조금목포5.8℃
  • 구름조금여수7.4℃
  • 구름조금흑산도4.9℃
  • 구름조금완도8.8℃
  • 구름조금고창6.1℃
  • 구름조금순천9.5℃
  • 맑음홍성(예)4.1℃
  • 맑음3.6℃
  • 구름많음제주10.5℃
  • 맑음고산11.9℃
  • 구름많음성산11.7℃
  • 맑음서귀포12.5℃
  • 구름조금진주8.8℃
  • 구름조금강화2.2℃
  • 맑음양평3.7℃
  • 구름조금이천3.2℃
  • 맑음인제3.9℃
  • 맑음홍천3.4℃
  • 맑음태백5.0℃
  • 맑음정선군5.3℃
  • 맑음제천4.2℃
  • 구름많음보은5.0℃
  • 맑음천안4.6℃
  • 맑음보령6.3℃
  • 맑음부여5.4℃
  • 맑음금산5.1℃
  • 맑음5.1℃
  • 맑음부안5.6℃
  • 맑음임실8.4℃
  • 맑음정읍4.0℃
  • 구름조금남원6.8℃
  • 맑음장수7.6℃
  • 구름조금고창군5.5℃
  • 맑음영광군6.0℃
  • 구름조금김해시9.3℃
  • 맑음순창군7.1℃
  • 구름조금북창원8.4℃
  • 구름조금양산시11.3℃
  • 구름조금보성군8.7℃
  • 구름조금강진군10.0℃
  • 구름조금장흥9.6℃
  • 구름조금해남10.3℃
  • 구름조금고흥10.2℃
  • 구름조금의령군7.4℃
  • 구름조금함양군8.4℃
  • 구름많음광양시9.4℃
  • 구름조금진도군8.9℃
  • 맑음봉화5.5℃
  • 맑음영주5.4℃
  • 맑음문경4.0℃
  • 맑음청송군7.7℃
  • 맑음영덕7.1℃
  • 맑음의성6.3℃
  • 맑음구미5.6℃
  • 맑음영천7.5℃
  • 구름조금경주시9.0℃
  • 구름조금거창8.3℃
  • 구름조금합천7.8℃
  • 맑음밀양9.7℃
  • 구름조금산청8.3℃
  • 구름조금거제8.5℃
  • 구름조금남해7.5℃
  • 구름조금11.4℃
기상청 제공
SRF 발전소, 법적 검토 요구한 영광군의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SRF 발전소, 법적 검토 요구한 영광군의회

SRF 발전소 명칭 변경과 법적 문제 제기

image01.png
영광 홍농읍 성산리 일대 건설하다 공사가 중단된 영광열병합발전소.

 

영광군의회에서 열린 제282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영광 SRF(고형 연료화) 발전소 관련 논란이 뜨겁게 다뤄졌다.

영광군은 지난 4월 12일 SRF 발전소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31조를 근거로, 발전소가 사전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한 이유에서다. 또한, 토석채취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도 공사 중지 명령의 배경이 되었다. 현재 영광군은 전라남도와 행정 심판 중이며, 행정 소송도 진행 중이다.

장영진 의원은 ‘SRF 발전소 조성 사업’이 기존 ‘열병합 발전소 조성 사업’에서 변경된 것임을 지적하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명칭이 변경된 것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질문했다.

이에 환경과장은 “사업자가 처음 계획했던 대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법적 문제는 검토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장 의원은 이 과정에서 ‘재인가’가 필요한데, ‘재인가’ 절차가 생략된 것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영진 의원은 특히, SRF 발전소가 애초에 친환경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이후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된 점을 문제 삼았다. "처음 계획과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며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영민 의원 역시 SRF 발전소와 관련된 법적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발전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오염 문제를 지적했다. 임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공개 모집 과정에서 주민 대표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행정 심판과 소송 결과에 따라 발전소의 운영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정선우 의원은 “발전소 운영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발전소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들과의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RF 발전소는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환경적으로는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에너지를 생산하는 장점이 있다. 일본과 유럽 여러 국가에서는 SRF 발전소를 통해 폐기물의 79%를 에너지로 활용하고 있으며, 유해 물질 배출을 철저히 관리하여 환경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 또한, SRF 발전소는 전력 생산과 함께 지역난방을 제공하여 지역 사회에 필요한 열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환경과 건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 SRF 발전소가 어떻게 운영될지, 그리고 이러한 우려가 어떻게 해소될지 주목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