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2 (월)

  • 구름조금속초5.4℃
  • 구름많음3.0℃
  • 구름많음철원2.3℃
  • 구름많음동두천4.1℃
  • 구름조금파주3.2℃
  • 구름조금대관령0.2℃
  • 구름많음춘천4.4℃
  • 구름조금백령도1.4℃
  • 구름조금북강릉5.3℃
  • 구름조금강릉6.6℃
  • 구름조금동해5.5℃
  • 맑음서울5.0℃
  • 구름조금인천3.7℃
  • 구름조금원주4.3℃
  • 구름많음울릉도5.0℃
  • 맑음수원5.2℃
  • 구름조금영월5.7℃
  • 구름조금충주5.3℃
  • 구름많음서산4.6℃
  • 맑음울진6.5℃
  • 구름조금청주5.6℃
  • 구름조금대전6.1℃
  • 맑음추풍령5.4℃
  • 맑음안동6.4℃
  • 맑음상주4.8℃
  • 맑음포항8.6℃
  • 구름많음군산6.1℃
  • 맑음대구7.8℃
  • 구름조금전주6.8℃
  • 구름조금울산8.1℃
  • 구름조금창원9.0℃
  • 맑음광주9.2℃
  • 구름조금부산11.4℃
  • 구름조금통영9.7℃
  • 맑음목포6.1℃
  • 맑음여수8.9℃
  • 구름많음흑산도4.7℃
  • 맑음완도9.0℃
  • 맑음고창6.9℃
  • 맑음순천8.9℃
  • 구름많음홍성(예)4.8℃
  • 구름조금5.1℃
  • 구름조금제주12.0℃
  • 맑음고산12.0℃
  • 구름조금성산11.4℃
  • 맑음서귀포12.3℃
  • 맑음진주9.3℃
  • 구름조금강화2.3℃
  • 맑음양평4.9℃
  • 맑음이천4.1℃
  • 구름조금인제1.8℃
  • 구름조금홍천3.7℃
  • 맑음태백2.6℃
  • 구름조금정선군4.1℃
  • 구름조금제천4.8℃
  • 맑음보은5.8℃
  • 구름조금천안6.2℃
  • 구름많음보령5.1℃
  • 구름많음부여6.0℃
  • 구름조금금산5.5℃
  • 구름많음4.9℃
  • 구름많음부안5.8℃
  • 구름조금임실8.2℃
  • 구름많음정읍5.7℃
  • 맑음남원8.3℃
  • 구름조금장수7.6℃
  • 구름조금고창군6.3℃
  • 구름조금영광군7.5℃
  • 구름조금김해시11.0℃
  • 맑음순창군8.1℃
  • 구름조금북창원9.2℃
  • 구름조금양산시10.6℃
  • 맑음보성군9.8℃
  • 맑음강진군9.7℃
  • 맑음장흥9.5℃
  • 맑음해남9.7℃
  • 맑음고흥10.7℃
  • 구름조금의령군8.7℃
  • 구름조금함양군8.8℃
  • 맑음광양시9.3℃
  • 맑음진도군9.0℃
  • 맑음봉화4.9℃
  • 맑음영주5.4℃
  • 구름조금문경3.9℃
  • 맑음청송군6.4℃
  • 맑음영덕6.5℃
  • 맑음의성7.3℃
  • 구름조금구미5.2℃
  • 맑음영천7.7℃
  • 맑음경주시8.5℃
  • 맑음거창8.1℃
  • 맑음합천8.8℃
  • 구름조금밀양9.9℃
  • 구름조금산청8.3℃
  • 구름조금거제7.3℃
  • 맑음남해7.3℃
  • 구름조금10.8℃
기상청 제공
영광군, 6월 자동차세 2023년 1기분 18억원 부과・고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6월 자동차세 2023년 1기분 18억원 부과・고지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영광군은 2023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만 1,065건에 대해 18억 원을 부과하여 6월 9일 우편, 이메일 등으로 일괄 발송하였다.

자동차세는 1년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세목으로 이번 6월분은 6월 1일 기준 차량 소유자에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유 기간에 대해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을 차등 적용하여 부과한다.

자동차세의 납부 기한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 및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이 이용 가능하다.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분실할 경우 인터넷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기관 ATM에서 지방세 조회로도 납부 가능하다.

아울러 6월 중에는 하반기(7.1.∼12.31.) 자동차세의 7%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이므로 군청 재무과 전화 신청(061-350-5395) 및 위택스로 직접 신청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깜빡 잊어버리고 납부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자동차세 납부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3%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