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8 (목)

  • 구름많음속초2.3℃
  • 흐림-0.3℃
  • 구름많음철원-1.7℃
  • 흐림동두천-1.3℃
  • 구름많음파주-2.5℃
  • 구름많음대관령-5.0℃
  • 구름많음춘천0.1℃
  • 비백령도2.7℃
  • 구름많음북강릉2.1℃
  • 구름많음강릉2.8℃
  • 구름많음동해4.0℃
  • 눈서울-0.1℃
  • 눈인천0.3℃
  • 흐림원주0.9℃
  • 눈울릉도2.0℃
  • 눈수원0.1℃
  • 흐림영월1.5℃
  • 흐림충주1.0℃
  • 흐림서산4.3℃
  • 맑음울진2.3℃
  • 눈청주1.2℃
  • 눈대전1.4℃
  • 맑음추풍령0.3℃
  • 구름조금안동0.6℃
  • 맑음상주1.4℃
  • 맑음포항3.1℃
  • 구름많음군산6.4℃
  • 맑음대구3.4℃
  • 구름많음전주5.3℃
  • 맑음울산2.4℃
  • 맑음창원2.4℃
  • 구름많음광주3.5℃
  • 맑음부산4.0℃
  • 맑음통영4.7℃
  • 구름조금목포7.2℃
  • 맑음여수3.7℃
  • 구름많음흑산도7.6℃
  • 구름조금완도
  • 구름많음고창5.4℃
  • 구름조금순천0.2℃
  • 비홍성(예)4.3℃
  • 구름많음1.6℃
  • 비제주8.9℃
  • 흐림고산8.6℃
  • 구름많음성산5.9℃
  • 비서귀포6.3℃
  • 구름조금진주2.7℃
  • 구름많음강화-0.8℃
  • 흐림양평0.2℃
  • 흐림이천0.4℃
  • 흐림인제0.3℃
  • 구름많음홍천-0.8℃
  • 구름많음태백-2.3℃
  • 흐림정선군-0.6℃
  • 흐림제천-0.3℃
  • 흐림보은1.7℃
  • 흐림천안0.4℃
  • 구름많음보령6.5℃
  • 구름많음부여4.5℃
  • 구름많음금산3.2℃
  • 흐림1.0℃
  • 구름많음부안6.9℃
  • 흐림임실0.7℃
  • 구름많음정읍5.4℃
  • 구름많음남원0.7℃
  • 흐림장수-0.2℃
  • 구름많음고창군5.3℃
  • 구름많음영광군6.5℃
  • 맑음김해시1.3℃
  • 구름많음순창군0.6℃
  • 맑음북창원2.2℃
  • 맑음양산시1.8℃
  • 맑음보성군3.7℃
  • 구름많음강진군6.5℃
  • 구름많음장흥1.5℃
  • 구름조금해남6.4℃
  • 구름조금고흥2.4℃
  • 맑음의령군0.3℃
  • 구름많음함양군2.3℃
  • 구름조금광양시1.4℃
  • 구름많음진도군7.6℃
  • 흐림봉화1.4℃
  • 구름많음영주-0.6℃
  • 구름조금문경-1.4℃
  • 맑음청송군-1.9℃
  • 맑음영덕2.7℃
  • 맑음의성-2.1℃
  • 맑음구미0.5℃
  • 구름조금영천2.3℃
  • 구름조금경주시3.2℃
  • 구름많음거창0.8℃
  • 맑음합천3.9℃
  • 맑음밀양2.0℃
  • 흐림산청3.0℃
  • 맑음거제4.3℃
  • 맑음남해4.2℃
  • 맑음1.3℃
기상청 제공
영광군선관위, 제20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 신고 안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선관위, 제20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 신고 안내

소각씨도, 대각이도, 석만도, 횡도 주민들 거소투표 신고할 수 있어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거소투표 대상자는 2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는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가 직접 투표소에 가지 않고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 · 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 ·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 · 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은 거소투표신고가 가능하다. 영광군에서는 소각씨도, 대각이도, 석만도, 횡도가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섬으로 지정돼 있다.

거소투표를 하려면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군청 또는 읍 · 면사무소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군청이나 읍 · 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영광군선관위 관계자는 “거소투표제도가 유권자가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