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2 (월)

  • 구름조금속초2.5℃
  • 맑음-4.8℃
  • 맑음철원-6.3℃
  • 맑음동두천-4.6℃
  • 맑음파주-4.8℃
  • 맑음대관령-6.2℃
  • 맑음춘천-4.2℃
  • 구름조금백령도0.0℃
  • 맑음북강릉3.4℃
  • 맑음강릉2.6℃
  • 맑음동해3.3℃
  • 맑음서울-1.6℃
  • 맑음인천-1.9℃
  • 맑음원주-5.0℃
  • 구름조금울릉도3.9℃
  • 맑음수원-0.6℃
  • 맑음영월-4.8℃
  • 맑음충주-2.6℃
  • 맑음서산-0.9℃
  • 맑음울진4.6℃
  • 맑음청주-2.6℃
  • 맑음대전-0.9℃
  • 맑음추풍령-2.5℃
  • 맑음안동-3.5℃
  • 맑음상주-3.7℃
  • 맑음포항3.3℃
  • 맑음군산-1.3℃
  • 맑음대구-0.6℃
  • 맑음전주-0.3℃
  • 맑음울산3.6℃
  • 맑음창원2.2℃
  • 맑음광주1.0℃
  • 맑음부산7.8℃
  • 맑음통영3.7℃
  • 맑음목포0.0℃
  • 맑음여수2.9℃
  • 구름조금흑산도5.2℃
  • 맑음완도4.5℃
  • 맑음고창0.0℃
  • 맑음순천0.2℃
  • 맑음홍성(예)-1.4℃
  • 맑음-2.9℃
  • 구름조금제주8.8℃
  • 맑음고산7.7℃
  • 맑음성산8.8℃
  • 맑음서귀포8.9℃
  • 맑음진주0.7℃
  • 맑음강화-3.1℃
  • 맑음양평-3.5℃
  • 맑음이천-3.6℃
  • 맑음인제-5.8℃
  • 맑음홍천-6.6℃
  • 맑음태백-3.6℃
  • 맑음정선군-6.5℃
  • 맑음제천-4.2℃
  • 맑음보은-4.5℃
  • 맑음천안-3.0℃
  • 맑음보령0.9℃
  • 맑음부여-2.0℃
  • 맑음금산-3.7℃
  • 맑음-2.3℃
  • 맑음부안-1.1℃
  • 맑음임실-1.3℃
  • 맑음정읍-1.5℃
  • 맑음남원-2.8℃
  • 맑음장수-4.4℃
  • 맑음고창군-1.9℃
  • 맑음영광군-0.7℃
  • 맑음김해시1.3℃
  • 맑음순창군-1.2℃
  • 맑음북창원1.5℃
  • 맑음양산시2.8℃
  • 맑음보성군2.1℃
  • 맑음강진군2.2℃
  • 맑음장흥1.6℃
  • 맑음해남0.8℃
  • 맑음고흥4.0℃
  • 맑음의령군-1.1℃
  • 맑음함양군-2.4℃
  • 맑음광양시3.5℃
  • 맑음진도군1.8℃
  • 맑음봉화-4.7℃
  • 맑음영주-3.2℃
  • 맑음문경-2.5℃
  • 맑음청송군-4.7℃
  • 맑음영덕3.3℃
  • 맑음의성-3.7℃
  • 맑음구미-2.4℃
  • 맑음영천-1.5℃
  • 맑음경주시2.0℃
  • 맑음거창-2.2℃
  • 맑음합천-2.2℃
  • 맑음밀양1.8℃
  • 맑음산청-3.6℃
  • 맑음거제4.0℃
  • 맑음남해1.4℃
  • 맑음2.6℃
기상청 제공
영광군민 1인당 50만 원 ‘전남형 기본소득’ 내달 지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민 1인당 50만 원 ‘전남형 기본소득’ 내달 지급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 지급…전출 시 환수 규정 적용
29일부터 신청 접수…자격 확인 후 3~4일 내 지급

영광군(군수 장세일)이 내년부터 시범 도입되는 ‘전남형 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오는 12월 29일부터 접수한다.

18일 영광군에 따르면 전남형 기본소득은 대규모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전남도의 시범 사업으로, 영광군이 첫 대상지로 선정됐다.

지급 대상은 2025년 4월 3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군민으로, 내국인은 물론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대상자에게는 1인당 50만 원이 지역화폐인 ‘영광사랑카드’로 지급되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다.

신청은 12월 29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이후 1월 5일부터 2월 6일까지는 온라인과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가 병행된다. 신청 후 자격 확인을 거쳐 3~4일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지급 이후 관외 전출 시 남은 기간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되는 규정이 적용된다. 영광군은 위장 전입 등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실거주 확인도 강화할 방침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전남형 기본소득은 재생에너지 이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제도”라며 “향후 ‘영광형 기본소득’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