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4.04 (금)

  • 맑음속초4.6℃
  • 구름많음1.7℃
  • 맑음철원0.6℃
  • 맑음동두천2.8℃
  • 구름조금파주0.4℃
  • 맑음대관령-3.1℃
  • 구름많음춘천2.6℃
  • 박무백령도4.7℃
  • 구름조금북강릉4.1℃
  • 구름조금강릉5.0℃
  • 맑음동해5.0℃
  • 박무서울6.2℃
  • 박무인천5.9℃
  • 맑음원주3.6℃
  • 구름많음울릉도4.7℃
  • 박무수원3.6℃
  • 맑음영월2.0℃
  • 구름많음충주4.0℃
  • 맑음서산1.2℃
  • 맑음울진7.5℃
  • 연무청주6.8℃
  • 비대전7.2℃
  • 흐림추풍령4.6℃
  • 맑음안동2.9℃
  • 흐림상주3.7℃
  • 맑음포항4.7℃
  • 구름조금군산5.1℃
  • 구름조금대구4.2℃
  • 박무전주6.8℃
  • 맑음울산3.5℃
  • 맑음창원5.4℃
  • 박무광주6.2℃
  • 맑음부산6.6℃
  • 맑음통영5.3℃
  • 안개목포4.9℃
  • 맑음여수7.4℃
  • 박무흑산도4.9℃
  • 구름조금완도3.6℃
  • 맑음고창1.2℃
  • 맑음순천1.8℃
  • 박무홍성(예)4.5℃
  • 구름많음5.5℃
  • 구름많음제주6.9℃
  • 구름조금고산8.4℃
  • 맑음성산6.6℃
  • 구름많음서귀포7.7℃
  • 맑음진주3.3℃
  • 맑음강화3.4℃
  • 맑음양평4.3℃
  • 맑음이천5.0℃
  • 구름많음인제0.6℃
  • 구름많음홍천2.7℃
  • 맑음태백-1.8℃
  • 맑음정선군-0.3℃
  • 구름조금제천0.9℃
  • 구름많음보은3.0℃
  • 구름많음천안3.0℃
  • 맑음보령2.4℃
  • 구름조금부여5.8℃
  • 흐림금산7.0℃
  • 흐림6.1℃
  • 맑음부안3.8℃
  • 맑음임실4.8℃
  • 맑음정읍3.6℃
  • 맑음남원5.3℃
  • 맑음장수5.4℃
  • 맑음고창군2.5℃
  • 맑음영광군1.8℃
  • 맑음김해시4.5℃
  • 맑음순창군3.3℃
  • 맑음북창원5.9℃
  • 맑음양산시3.9℃
  • 맑음보성군3.6℃
  • 맑음강진군2.5℃
  • 구름조금장흥0.5℃
  • 구름조금해남0.2℃
  • 맑음고흥2.5℃
  • 맑음의령군2.4℃
  • 맑음함양군4.7℃
  • 맑음광양시6.7℃
  • 맑음진도군2.3℃
  • 맑음봉화-1.9℃
  • 맑음영주0.2℃
  • 구름많음문경3.1℃
  • 맑음청송군-1.4℃
  • 맑음영덕2.6℃
  • 맑음의성0.6℃
  • 맑음구미3.4℃
  • 맑음영천0.8℃
  • 맑음경주시0.9℃
  • 맑음거창4.2℃
  • 맑음합천3.9℃
  • 맑음밀양4.1℃
  • 맑음산청2.8℃
  • 맑음거제4.8℃
  • 맑음남해5.7℃
  • 맑음3.0℃
기상청 제공
근저당권에 대하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저당권에 대하여

2010110901998_0.jpg

우선 저당권과 근저당권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저당권과 근저당권에 공통점은 담보가 있다는 점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돈을 빌리는 사람의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돈을 빌려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을 사기전에 우리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해서 확인할 수 있죠. 요즘은 근저당 설정이 없는 집이 드물지만 그래도 시세에 비해 근저당금액이 많이 설정된 집은 위험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저당권은 1억을 은행에서 빌리면 채권액 1억을 설정을 하죠. 하지만 근저당권은 1억을 빌리면 채권최고액 1억 2천만원을 설정합니다. 근저당권은 빌린 금액 1억보다 2천만원이 더 높은 금액을 설정해 놓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채무자가 돈을 못 갚을 경우 밀리게 될 이자 그리고 경매절차에 들게 될 비용 등이 미리 포함된 금액입니다. 

한편 이자는 채권최고액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므로 별도로 등기할 필요는 없고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는 필요적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보통 등기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채권최고액은 금융사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120%에서 130%를 잡는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저당권은 채권금액이 고정되어 있는 반면에 근저당권은 갚았다 빌렸다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은 현재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 갚았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채권금액을 알려면 채권자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요즘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해 확인해보면 대부분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무감각해지곤 합니다. 대출을 하지 않고 아파트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전세로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좀 더 신중해야 합니다. 시세를 확인해보고 다음으로 집주인이 개인이라면 꼭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추후에 경매에 들어가더라도 전세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이상 저당권과 근저당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