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8 (목)

  • 구름많음속초1.9℃
  • 눈-0.6℃
  • 흐림철원-0.9℃
  • 흐림동두천-0.7℃
  • 흐림파주-1.2℃
  • 흐림대관령-5.1℃
  • 흐림춘천-0.2℃
  • 눈백령도2.6℃
  • 눈북강릉2.3℃
  • 구름많음강릉2.6℃
  • 구름조금동해1.9℃
  • 눈서울0.3℃
  • 눈인천0.6℃
  • 흐림원주0.7℃
  • 구름많음울릉도3.2℃
  • 천둥번개수원0.1℃
  • 흐림영월0.6℃
  • 구름많음충주0.1℃
  • 흐림서산2.6℃
  • 구름조금울진2.5℃
  • 구름많음청주1.3℃
  • 눈대전2.2℃
  • 구름많음추풍령0.2℃
  • 구름많음안동1.2℃
  • 구름조금상주1.1℃
  • 맑음포항3.4℃
  • 흐림군산5.8℃
  • 구름조금대구3.3℃
  • 비전주4.4℃
  • 맑음울산3.2℃
  • 맑음창원2.5℃
  • 비광주4.6℃
  • 맑음부산4.1℃
  • 구름조금통영5.1℃
  • 구름많음목포6.4℃
  • 구름조금여수4.2℃
  • 구름많음흑산도7.3℃
  • 구름많음완도
  • 흐림고창4.3℃
  • 구름많음순천0.4℃
  • 눈홍성(예)3.1℃
  • 흐림1.6℃
  • 비제주8.2℃
  • 흐림고산9.3℃
  • 구름많음성산5.5℃
  • 비서귀포7.5℃
  • 구름많음진주3.2℃
  • 흐림강화0.3℃
  • 흐림양평0.1℃
  • 흐림이천-0.4℃
  • 흐림인제-0.2℃
  • 흐림홍천-0.6℃
  • 흐림태백-2.4℃
  • 흐림정선군-2.3℃
  • 구름많음제천-0.2℃
  • 흐림보은1.2℃
  • 흐림천안0.8℃
  • 흐림보령5.4℃
  • 흐림부여4.1℃
  • 흐림금산2.3℃
  • 흐림1.1℃
  • 흐림부안6.9℃
  • 흐림임실0.6℃
  • 흐림정읍5.5℃
  • 흐림남원1.2℃
  • 흐림장수-0.4℃
  • 흐림고창군5.2℃
  • 흐림영광군4.3℃
  • 맑음김해시2.1℃
  • 흐림순창군1.2℃
  • 맑음북창원3.1℃
  • 맑음양산시2.3℃
  • 구름조금보성군3.5℃
  • 구름많음강진군5.0℃
  • 구름많음장흥2.9℃
  • 구름많음해남5.1℃
  • 구름조금고흥3.3℃
  • 구름조금의령군1.5℃
  • 구름많음함양군2.3℃
  • 구름조금광양시1.7℃
  • 구름많음진도군7.1℃
  • 흐림봉화1.3℃
  • 흐림영주0.2℃
  • 구름조금문경0.5℃
  • 구름조금청송군-0.2℃
  • 맑음영덕2.8℃
  • 맑음의성-0.8℃
  • 구름조금구미1.1℃
  • 구름조금영천2.2℃
  • 구름조금경주시3.0℃
  • 흐림거창0.9℃
  • 구름조금합천3.9℃
  • 구름조금밀양3.5℃
  • 흐림산청3.0℃
  • 맑음거제4.7℃
  • 구름조금남해4.6℃
  • 맑음3.7℃
기상청 제공
"영광군, SRF연료 불허가처분은 부당"..법원 사업자 승소 판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SRF연료 불허가처분은 부당"..법원 사업자 승소 판결

지난 15일 발전소 건설현장을 찾은 광주지법 행정1부
121.png
지난 15일 발전소 건설현장을 찾은 광주지법 행정1부

영광열병합발전주식회사가 전남 영광군을 상대로 제기한 '고형연료제품(SRF) 사용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현·김준영·이주영)는 10일 오후 영광열병합발전주식회사가 영광군을 상대로 제기한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업비 1,100억원을 들여 전남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에 들어서는 영광열병합발전소는 2017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9.9㎿ 발전허가를 취득한 후 영광군으로부터 건축허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적정성 통보, 건축(변경)허가 등을 취득했다.

이어 전라남도 공사계획인가, 환경부 통합환경사전협의서 발급 등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돼 왔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오염물질 배출 우려 등을 이유로 건설반대 민원을 제기하면서 영광군은 2020년 7월 발전소 측이 신청한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발전소 측은 2021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영광군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영광군은 같은해 10월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허가유무를 결정하겠다'면서 다시 불허처분을 내렸다.

이소식을 들은 영광커뮤니티에서는 "애초에 타지역 다 반대한걸 왜 우리군은 받았나요", "애초에 건설허가한 군 행정이 문제였어요", "신재생 바이오로 둔갑한 Srf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스럽네요", "주민들이 아무말안하면 다되는건가요" ,"군민 한 사람으로써 군에서도 반대 입장표명을 조금 일찍했었다면 어쨌을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군에서 더 똑똑한 분들이 잘판단해 주길 바래서 그분들 믿고 사는건데.."라는 등의 반응이다.

한편 같은날 10일, 나주 SRF열병합 발전시설 가동여부에 관한 판결 항소심에서도 나주시가 패소했다. 재판에서 패소한 나주시나 영광군의 상고나 항소여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