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2 (월)

  • 맑음속초4.2℃
  • 맑음-0.8℃
  • 맑음철원-1.5℃
  • 맑음동두천0.2℃
  • 구름조금파주-1.3℃
  • 맑음대관령0.0℃
  • 맑음춘천0.8℃
  • 맑음백령도1.5℃
  • 맑음북강릉4.9℃
  • 맑음강릉5.2℃
  • 맑음동해5.5℃
  • 구름많음서울1.7℃
  • 구름조금인천1.3℃
  • 맑음원주0.0℃
  • 비 또는 눈울릉도3.5℃
  • 구름조금수원2.4℃
  • 맑음영월0.4℃
  • 맑음충주0.0℃
  • 맑음서산2.0℃
  • 맑음울진7.4℃
  • 맑음청주1.1℃
  • 맑음대전3.1℃
  • 맑음추풍령2.0℃
  • 맑음안동1.4℃
  • 맑음상주0.9℃
  • 구름조금포항7.9℃
  • 맑음군산2.1℃
  • 맑음대구3.8℃
  • 맑음전주2.7℃
  • 맑음울산7.7℃
  • 맑음창원5.3℃
  • 구름조금광주4.2℃
  • 맑음부산11.7℃
  • 맑음통영8.4℃
  • 구름조금목포2.3℃
  • 맑음여수5.3℃
  • 구름많음흑산도4.9℃
  • 맑음완도7.2℃
  • 구름조금고창3.4℃
  • 구름조금순천6.8℃
  • 구름조금홍성(예)1.6℃
  • 맑음0.8℃
  • 구름조금제주10.3℃
  • 구름조금고산10.8℃
  • 구름조금성산10.4℃
  • 구름조금서귀포10.8℃
  • 맑음진주4.5℃
  • 맑음강화0.1℃
  • 맑음양평0.7℃
  • 맑음이천0.3℃
  • 맑음인제-1.1℃
  • 맑음홍천-0.8℃
  • 맑음태백1.4℃
  • 맑음정선군1.2℃
  • 맑음제천0.7℃
  • 맑음보은1.1℃
  • 맑음천안2.6℃
  • 맑음보령4.9℃
  • 맑음부여2.5℃
  • 맑음금산2.0℃
  • 맑음1.3℃
  • 맑음부안2.6℃
  • 맑음임실4.4℃
  • 맑음정읍2.0℃
  • 맑음남원2.7℃
  • 맑음장수3.6℃
  • 구름조금고창군2.7℃
  • 맑음영광군3.5℃
  • 맑음김해시5.3℃
  • 맑음순창군2.8℃
  • 맑음북창원6.2℃
  • 맑음양산시10.1℃
  • 구름조금보성군7.3℃
  • 구름조금강진군6.8℃
  • 맑음장흥7.2℃
  • 구름조금해남6.1℃
  • 맑음고흥8.3℃
  • 맑음의령군3.8℃
  • 맑음함양군4.2℃
  • 맑음광양시7.6℃
  • 맑음진도군5.2℃
  • 맑음봉화3.6℃
  • 맑음영주2.8℃
  • 맑음문경1.4℃
  • 맑음청송군2.5℃
  • 맑음영덕6.6℃
  • 맑음의성3.8℃
  • 맑음구미2.1℃
  • 맑음영천3.7℃
  • 맑음경주시6.3℃
  • 맑음거창3.0℃
  • 맑음합천3.9℃
  • 맑음밀양6.7℃
  • 맑음산청3.3℃
  • 맑음거제6.5℃
  • 맑음남해4.6℃
  • 맑음7.9℃
기상청 제공
검찰, '선거법 위반' 강종만 군수 항소심서 벌금형 구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검찰, '선거법 위반' 강종만 군수 항소심서 벌금형 구형

1심과 같은 검찰 구형에 지역내 파장은 없어
이개호 국회의원 등 2만 3천여명 탄원서 제출
선고 공판 11월 16일 광주고법에서 열릴 예정

검찰이 강종만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지난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군수에 대한 항소심 2심 공판을 열었다.

강 군수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돼 직을 상실한다.

검찰은 “강 군수는 자신의 행위가 금품 제공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임을 명백히 알고 있었고, 고발인이 강 군수에 대한 낙선 의도로 범행을 했더라도, 강 군수의 범행 사실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름 한 번 등장하지 않았던 증인 박 모씨의 법적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하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증거도 없이 증인만 내세웠다”고 지적하면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1심과 같은 검찰의 구형에 지역 내 여론에 큰 파장 없이 항소심 선고 공판의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는 분위기다.  

강 군수 측 변호인은 재판 전날 이개호 국회의원과 군의원 등 2만 3천여 명의 군민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고 있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검찰이 피고인의 15년 전의 전과로 엄벌에 처해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벌금 100만원 미만형으로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강 군수는 최후진술에서 “고발인에게 돈을 준 이후 단 한 차례도 연락 한 번 해본 적 없다는 것은 선거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며 “사건 경위와 상황을 너그러이 살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영광군민들에게 영광군을 사랑하고 영광군을 위해 일했던 사람으로 영원히 기억되고 싶고, 그것이 제가 가진 소망의 전부”라고 말했다.

강 군수는 재판이 있던 이날 오전 경로당 방문, 산림조합의 날 행사와 귀농귀촌인 현장견학 등 다수의 일정을 소화하기도 했다. 

강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11월 16일 오후 2시 20분 광주고법에서 열린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