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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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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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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22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행 안내

홍보_포스터.jpg

○ 모집기간: 2022. 2. 23. ~ 4. 6.(선착순 모집, 영광군 할당대수: 48대)

○ 참여대상: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12인승 이하)(*친환경 차량 및 서울시 등록차량 제외)

○ 가입방법: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QR코드 및 홈페이지(https://car.point.or.kr) 통해 가입신청

○ 참여혜택: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 지급

○ 참여시 주의사항

  - 지역별 모집 대수가 다르고, 모집기간 종료 시 추가신청 불가

  - 가입 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 대리가입 불가(실제 운행자와 자동차 소유주가 반드시 일치)

  - 모집기간에 촬영한 사진에 한해서 참여가능

  - 1인당 1대 차량만 참여가능(소유주 기준)

  - 허위자료 제출시 가입취소(향후 재참여 불가) 및 지급된 인센티브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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