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6.28 (금)

  • 맑음속초22.5℃
  • 맑음28.4℃
  • 맑음철원26.8℃
  • 맑음동두천25.9℃
  • 맑음파주24.3℃
  • 맑음대관령20.0℃
  • 맑음춘천28.6℃
  • 맑음백령도20.9℃
  • 맑음북강릉22.8℃
  • 맑음강릉26.4℃
  • 맑음동해20.7℃
  • 맑음서울27.0℃
  • 맑음인천24.9℃
  • 맑음원주27.7℃
  • 맑음울릉도21.9℃
  • 맑음수원24.7℃
  • 맑음영월24.5℃
  • 맑음충주25.6℃
  • 맑음서산25.0℃
  • 맑음울진21.0℃
  • 구름조금청주28.4℃
  • 맑음대전28.0℃
  • 맑음추풍령25.1℃
  • 맑음안동27.5℃
  • 맑음상주27.2℃
  • 맑음포항26.6℃
  • 맑음군산25.2℃
  • 구름조금대구29.4℃
  • 구름조금전주26.5℃
  • 구름조금울산22.7℃
  • 구름많음창원24.4℃
  • 구름많음광주26.5℃
  • 구름많음부산23.1℃
  • 구름많음통영21.4℃
  • 구름많음목포24.4℃
  • 구름많음여수22.8℃
  • 흐림흑산도21.3℃
  • 구름많음완도22.6℃
  • 구름많음고창25.0℃
  • 구름많음순천23.2℃
  • 맑음홍성(예)25.3℃
  • 구름조금26.1℃
  • 흐림제주23.3℃
  • 구름많음고산22.1℃
  • 구름많음성산22.9℃
  • 구름많음서귀포22.9℃
  • 구름많음진주24.0℃
  • 맑음강화22.5℃
  • 맑음양평27.7℃
  • 맑음이천26.7℃
  • 맑음인제24.8℃
  • 맑음홍천27.2℃
  • 맑음태백21.0℃
  • 맑음정선군24.1℃
  • 맑음제천23.3℃
  • 맑음보은25.0℃
  • 구름조금천안26.0℃
  • 맑음보령23.1℃
  • 맑음부여25.9℃
  • 구름조금금산26.7℃
  • 맑음26.8℃
  • 구름조금부안24.7℃
  • 구름많음임실26.0℃
  • 구름많음정읍25.9℃
  • 구름많음남원27.4℃
  • 구름조금장수25.6℃
  • 구름많음고창군25.1℃
  • 구름많음영광군24.7℃
  • 구름조금김해시22.9℃
  • 구름많음순창군27.3℃
  • 구름많음북창원25.2℃
  • 구름조금양산시24.9℃
  • 구름많음보성군24.2℃
  • 구름많음강진군23.9℃
  • 구름많음장흥23.4℃
  • 구름많음해남23.8℃
  • 구름많음고흥23.4℃
  • 구름많음의령군26.8℃
  • 구름조금함양군26.2℃
  • 구름많음광양시24.1℃
  • 구름많음진도군22.8℃
  • 맑음봉화22.5℃
  • 맑음영주23.6℃
  • 맑음문경25.6℃
  • 맑음청송군25.2℃
  • 맑음영덕21.9℃
  • 맑음의성25.6℃
  • 맑음구미28.8℃
  • 맑음영천26.1℃
  • 맑음경주시24.6℃
  • 구름많음거창25.9℃
  • 구름조금합천27.3℃
  • 구름조금밀양26.1℃
  • 구름많음산청25.6℃
  • 구름많음거제22.4℃
  • 구름많음남해22.9℃
  • 구름조금24.3℃
기상청 제공
영광군선관위, 제20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 신고 안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선관위, 제20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 신고 안내

소각씨도, 대각이도, 석만도, 횡도 주민들 거소투표 신고할 수 있어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거소투표 대상자는 2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는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가 직접 투표소에 가지 않고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 · 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 ·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 · 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은 거소투표신고가 가능하다. 영광군에서는 소각씨도, 대각이도, 석만도, 횡도가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섬으로 지정돼 있다.

거소투표를 하려면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군청 또는 읍 · 면사무소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군청이나 읍 · 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영광군선관위 관계자는 “거소투표제도가 유권자가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