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01 (금)

  • 흐림속초17.8℃
  • 흐림12.3℃
  • 흐림철원14.1℃
  • 흐림동두천15.6℃
  • 흐림파주15.6℃
  • 흐림대관령8.3℃
  • 흐림춘천12.0℃
  • 흐림백령도17.1℃
  • 흐림북강릉16.1℃
  • 흐림강릉16.8℃
  • 흐림동해15.2℃
  • 흐림서울15.8℃
  • 흐림인천16.4℃
  • 흐림원주12.7℃
  • 흐림울릉도17.9℃
  • 흐림수원15.9℃
  • 흐림영월10.8℃
  • 흐림충주12.3℃
  • 흐림서산15.4℃
  • 흐림울진15.5℃
  • 비청주13.1℃
  • 비대전13.5℃
  • 흐림추풍령12.8℃
  • 비안동12.3℃
  • 흐림상주11.7℃
  • 비포항15.5℃
  • 흐림군산13.8℃
  • 비대구14.6℃
  • 비전주15.6℃
  • 비울산14.4℃
  • 비창원14.2℃
  • 비광주14.2℃
  • 비부산13.7℃
  • 흐림통영14.0℃
  • 비목포14.6℃
  • 비여수14.5℃
  • 비흑산도15.0℃
  • 흐림완도14.4℃
  • 흐림고창14.9℃
  • 흐림순천12.3℃
  • 흐림홍성(예)13.4℃
  • 흐림13.2℃
  • 비제주16.5℃
  • 흐림고산16.7℃
  • 흐림성산17.2℃
  • 비서귀포18.6℃
  • 흐림진주14.6℃
  • 흐림강화16.2℃
  • 흐림양평12.4℃
  • 흐림이천12.1℃
  • 흐림인제12.0℃
  • 흐림홍천11.1℃
  • 흐림태백9.4℃
  • 흐림정선군8.7℃
  • 흐림제천10.8℃
  • 흐림보은11.7℃
  • 흐림천안12.5℃
  • 흐림보령13.9℃
  • 흐림부여13.5℃
  • 흐림금산13.0℃
  • 흐림12.6℃
  • 흐림부안14.3℃
  • 흐림임실13.8℃
  • 흐림정읍15.0℃
  • 흐림남원13.3℃
  • 흐림장수12.4℃
  • 흐림고창군14.8℃
  • 흐림영광군15.0℃
  • 흐림김해시13.3℃
  • 흐림순창군13.9℃
  • 흐림북창원14.4℃
  • 흐림양산시14.8℃
  • 흐림보성군14.2℃
  • 흐림강진군14.2℃
  • 흐림장흥14.2℃
  • 흐림해남14.3℃
  • 흐림고흥14.5℃
  • 흐림의령군14.9℃
  • 흐림함양군13.4℃
  • 흐림광양시13.8℃
  • 흐림진도군14.3℃
  • 흐림봉화11.6℃
  • 흐림영주11.5℃
  • 흐림문경11.6℃
  • 흐림청송군11.7℃
  • 흐림영덕15.7℃
  • 흐림의성12.5℃
  • 흐림구미13.0℃
  • 흐림영천13.6℃
  • 흐림경주시15.1℃
  • 흐림거창12.1℃
  • 흐림합천15.0℃
  • 흐림밀양14.2℃
  • 흐림산청13.0℃
  • 흐림거제14.5℃
  • 흐림남해14.3℃
  • 비14.8℃
기상청 제공
영광군민과 향우 여러분께 드리는 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민과 향우 여러분께 드리는 글

김준성 군수 3.jpg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늘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향우 여러분!

영광군수 김준성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 등으로 군민들께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시고 계시는 이 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영광열병합발전소 건설 문제로 인하여 군민과 향우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최근 영광열병합발전소(주)에서 영광군을 대상으로 제기한 영광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일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와 관련하여 군민들의 염려와 근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영광군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한빛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로에 대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2016년 당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상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된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대하여 영광열병합발전소(주)와 2016년 12월 5일 투자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영광열병합발전소(주)는 당초에 발전용량 3㎿ 바이오매스 사용으로 전라남도에서 2017년 1월 31일 발전허가를 받았으나, 발전용량 9.9㎿ 고형연료(SRF) 사용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7년 11월 29일 발전허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영광열병합발전소(주)에서 당초 계획했던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이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이후 변경된 SRF 열병합발전이 지역경제에 가져올 이익보다는 농 · 수 · 특산물 브랜드 및 지역 이미지 훼손,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야 할 군민의 권리 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는 군민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공익적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0년 7월 31일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가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열병합발전소(주)에서는 2020년 8월 12일 불허가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2020년 12월 17일 우리 군의 처분이 옳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후 영광열병합발전소(주)는 2021년 3월 11일 고형연료제품 불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2022년 1월 18일 일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현재 우리 군은 영광군과 주민들께 피해가 없도록 고형연료제품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으며, 광주지방법원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군은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고형연료제품(SRF) 사용 불허가 입장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향우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 최선을 다해 꼭 승소하여 군민의 뜻을 존중하고 군민이 화합할 수 있는 영광군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임인년 새해에 군민 여러분과 향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2. 2. 7.

영광군수 김준성 올림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