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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로 묶였던 영광군 지역축제 봉인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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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로 묶였던 영광군 지역축제 봉인 해제

2년여 만에 영광법성포단오제 등 지역축제 기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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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18.자로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했던 방역 수단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2년여 만에 대폭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로 영광군은 매번 개최의 갈림길에 섰던 지역축제를 본격적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되어 지역경제가 점차 활기를 띌 전망이다.

거리두기 해제 후 가장 먼저 개최하는 축제인 500년 역사의 국가무형문화재 제123호 영광법성포단오제는 지난 2년간 제전행사로 축소 개최했으나, 올해는 예년처럼 대면 행사로 개최한다.

5월 5일 난장트기로 시작하여 6월 2일부터 5일까지 ‘법성포 천년, 단오빛에 취하다’를 주제로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일원에서 열리며, 용왕제·선유놀이·당산제 등 전통 제전행사를 비롯하여 숲쟁이 국악경연대회·단오장사 씨름대회·단오가요제·민속놀이 등 경연행사, 각종 체험과 축하공연까지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9월 16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되는 전라남도 대표축제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와 영광천일염젓갈갯벌축제, 백수해안도로 노을축제 등 전국에 소문난 영광군의 명품 축제들이 즐비해 있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축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우리 지역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다”며, “지난 2년간 축제를 개최하지 못했던 아픔은 잊고 앞으로 개최할 축제의 성공과 발전을 기원하며 물심양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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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포단오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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