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6 (화)

  • 흐림속초9.5℃
  • 비6.3℃
  • 흐림철원7.1℃
  • 흐림동두천8.3℃
  • 흐림파주8.0℃
  • 흐림대관령4.8℃
  • 흐림춘천7.0℃
  • 비백령도9.1℃
  • 비북강릉8.7℃
  • 흐림강릉9.1℃
  • 흐림동해11.1℃
  • 비서울9.5℃
  • 비인천9.3℃
  • 흐림원주9.4℃
  • 비울릉도13.7℃
  • 비수원9.2℃
  • 흐림영월10.6℃
  • 흐림충주9.0℃
  • 흐림서산9.1℃
  • 흐림울진11.6℃
  • 비청주9.6℃
  • 비대전9.0℃
  • 흐림추풍령9.1℃
  • 비안동8.8℃
  • 흐림상주8.3℃
  • 흐림포항12.8℃
  • 흐림군산9.5℃
  • 비대구9.5℃
  • 비전주12.1℃
  • 비울산15.6℃
  • 비창원14.9℃
  • 비광주13.7℃
  • 비부산14.8℃
  • 흐림통영15.2℃
  • 비목포13.8℃
  • 비여수15.2℃
  • 비흑산도11.7℃
  • 흐림완도14.8℃
  • 흐림고창13.3℃
  • 흐림순천9.6℃
  • 비홍성(예)8.7℃
  • 흐림9.7℃
  • 비제주15.4℃
  • 흐림고산14.5℃
  • 구름많음성산16.3℃
  • 비서귀포15.6℃
  • 흐림진주10.0℃
  • 흐림강화8.8℃
  • 흐림양평8.6℃
  • 흐림이천8.7℃
  • 흐림인제5.2℃
  • 흐림홍천7.1℃
  • 흐림태백7.0℃
  • 흐림정선군4.6℃
  • 흐림제천8.6℃
  • 흐림보은9.8℃
  • 흐림천안9.1℃
  • 흐림보령9.5℃
  • 흐림부여9.2℃
  • 흐림금산11.7℃
  • 흐림8.8℃
  • 흐림부안10.7℃
  • 흐림임실10.9℃
  • 흐림정읍13.9℃
  • 흐림남원10.5℃
  • 흐림장수10.0℃
  • 흐림고창군13.3℃
  • 흐림영광군13.3℃
  • 흐림김해시13.2℃
  • 흐림순창군11.9℃
  • 흐림북창원13.9℃
  • 흐림양산시14.4℃
  • 흐림보성군11.8℃
  • 흐림강진군15.0℃
  • 흐림장흥15.1℃
  • 흐림해남14.6℃
  • 흐림고흥14.9℃
  • 흐림의령군10.6℃
  • 흐림함양군9.2℃
  • 흐림광양시11.5℃
  • 흐림진도군13.6℃
  • 흐림봉화9.2℃
  • 흐림영주8.0℃
  • 흐림문경8.4℃
  • 흐림청송군7.4℃
  • 흐림영덕9.9℃
  • 흐림의성8.7℃
  • 흐림구미9.5℃
  • 흐림영천11.0℃
  • 흐림경주시7.9℃
  • 흐림거창8.2℃
  • 흐림합천9.4℃
  • 흐림밀양9.8℃
  • 흐림산청9.6℃
  • 흐림거제14.9℃
  • 흐림남해11.7℃
  • 비14.9℃
기상청 제공
영광군, 직접 찾아가는 이동 입식 신고소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직접 찾아가는 이동 입식 신고소 운영

자연재난 피해 발생 시 복구비 지원받으려면 입식신고는 필수

2.이동 입식신고소를 이용하는 모습 .jpg

영광군은 양식어업인의 편의를 위해 입식신고가 필요한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이동 입식신고소를 4월부터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이동 입식 신고소는 뱀장어, 새우, 넙치 등을 키우는 내·해수면 양식장을 운영하는 어가가 대상이며, 양식 어업인이 키울 생물을 새롭게 입식 할 때 군청을 찾아올 필요 없이, 업무 담당자가 직접 양식 어가를 방문하여 신고서 및 증빙서류 등을 접수하는 방법으로 운영한다.

양식 어가에서는 양식생물을 새롭게 입식할 경우 20일 이내에 입식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어가는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도 복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입식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영광군은 올해 6월과 10월에는 특별 신고 기간으로 지정하여 입식 미신고 어가가 많은 읍 ․ 면을 중심으로 품목과 입식 시기를 고려하여 최소 1회 이상 순회 방문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우리 지역은 지난 20년도에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입식신고를 하지 않아 정부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다”며 “양식생물을 입식할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자연 재난 등으로 양식피해가 발생하여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피해신고서, 입식신고서, 매매전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