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7 (수)

  • 맑음속초0.9℃
  • 구름조금-1.7℃
  • 맑음철원-2.4℃
  • 구름많음동두천-1.9℃
  • 구름조금파주-3.0℃
  • 흐림대관령-6.0℃
  • 구름조금춘천-0.9℃
  • 눈백령도1.4℃
  • 맑음북강릉1.0℃
  • 맑음강릉1.4℃
  • 맑음동해1.3℃
  • 눈서울-0.7℃
  • 눈인천-1.0℃
  • 흐림원주-0.1℃
  • 눈울릉도2.7℃
  • 눈수원-0.9℃
  • 흐림영월-0.7℃
  • 흐림충주-1.2℃
  • 흐림서산1.3℃
  • 구름조금울진1.6℃
  • 눈청주0.6℃
  • 눈대전0.3℃
  • 구름많음추풍령0.3℃
  • 눈안동0.8℃
  • 구름많음상주0.4℃
  • 비포항4.8℃
  • 흐림군산4.0℃
  • 구름많음대구3.5℃
  • 비전주2.7℃
  • 구름조금울산5.5℃
  • 맑음창원4.4℃
  • 구름많음광주3.2℃
  • 맑음부산5.8℃
  • 구름많음통영6.2℃
  • 구름많음목포5.9℃
  • 맑음여수4.4℃
  • 구름많음흑산도5.8℃
  • 구름많음완도6.8℃
  • 흐림고창2.1℃
  • 맑음순천1.5℃
  • 눈홍성(예)1.6℃
  • 구름많음1.1℃
  • 비제주8.9℃
  • 흐림고산8.4℃
  • 구름많음성산6.3℃
  • 비서귀포7.3℃
  • 구름많음진주4.6℃
  • 구름많음강화-1.9℃
  • 구름많음양평-0.4℃
  • 흐림이천-0.9℃
  • 구름많음인제-1.6℃
  • 구름많음홍천-1.7℃
  • 구름많음태백-3.9℃
  • 구름많음정선군-2.1℃
  • 흐림제천-1.8℃
  • 흐림보은0.8℃
  • 흐림천안-0.2℃
  • 구름많음보령4.2℃
  • 흐림부여2.3℃
  • 구름많음금산2.4℃
  • 흐림0.5℃
  • 흐림부안5.1℃
  • 흐림임실2.4℃
  • 구름많음정읍2.3℃
  • 흐림남원1.3℃
  • 흐림장수0.4℃
  • 흐림고창군3.0℃
  • 구름많음영광군4.6℃
  • 맑음김해시5.1℃
  • 흐림순창군1.6℃
  • 맑음북창원5.6℃
  • 구름많음양산시6.4℃
  • 맑음보성군3.7℃
  • 구름많음강진군5.9℃
  • 구름많음장흥5.3℃
  • 구름많음해남6.0℃
  • 구름조금고흥5.2℃
  • 구름조금의령군4.7℃
  • 구름많음함양군2.5℃
  • 맑음광양시3.0℃
  • 흐림진도군6.3℃
  • 흐림봉화0.8℃
  • 구름많음영주-0.4℃
  • 구름많음문경-0.1℃
  • 구름많음청송군0.3℃
  • 구름조금영덕3.1℃
  • 구름많음의성1.5℃
  • 구름많음구미2.3℃
  • 흐림영천2.8℃
  • 구름조금경주시5.4℃
  • 구름많음거창0.8℃
  • 맑음합천3.8℃
  • 구름많음밀양5.4℃
  • 구름많음산청3.1℃
  • 구름조금거제5.7℃
  • 맑음남해5.2℃
  • 맑음6.3℃
기상청 제공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만 나무랄 일인가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만 나무랄 일인가요?”

등·하교길 학부모 주정차 차량 및 과속도 문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갑툭튀 어린이도 문제

KakaoTalk_20221117_192645184_02.jpg

지난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인해 많은 운전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 주민들도 고충이 많다는 입장을 전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알려지면서 많은 운전자와 네티즌들의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어바웃영광에서는 지난주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 정차에 대한 기사를 다뤘다. 사고가 많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속을 하는 차량과 불법 주 정차도 문제가 있지만, 어린이들이 운전자를 위협하는 상황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며 심정을 토로했다.

학교와 거주지역이 분리되지 않은 구도심을 중심으로 집 앞 이면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주민들은 대안 없는 법 개정에 반감이 적지 않은 상황이나,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취지인 만큼 단속에 항의하는 주민들도 ‘어린이 보호구역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라 말했다.

주차공간이 없거나 주차 면수가 넉넉하지 못한 구도심의 빌라나 단독주택 거주자들의 불만은 더 큰 상황이라 전했다. 같은 주택가인데 불과 2~3m 차이로 옆집과 주·정차 금지 여부가 다르게 적용되는 곳들도 있다 말했다.

초등학교 인근에서 거주하는 A씨는 “분명 내 집이 먼저 들어서고 아이들의 등교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후문 쪽에 개인사유지까지 포함되어 등굣길에 편리함을 제공했는데 이제 우리 집 앞에 차를 세웠다가 단속되면 12만 원을 내야된다”고 말했다.

또한 B씨는 “당장 공용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오는 방법도 있지만, 공용주차장은 불법 장기 주정차차량으로 인해 저녁이면 주차할 공간조차 없다. 멀쩡히 학교 정문이 있는데 후문에서 아이들을 학교 코앞까지 과속하여 내려주는 학부모들도 문제가 아닌가...”라며 헛헛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에 C씨는 “영광초등학교도 위험하긴 하지만 바로 옆에 경찰서가 있어 등굣길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인다. 타 지역은 등굣길 지도 경찰관이 있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 지도도 해 준다던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영광군 관계자는 “제도 시행 취지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정차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인 만큼 정차하는 등·하교길 학부모들도 정차구역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거주민과 상가 입주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거주민과 상가 입주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법 자체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일시적 허용 같은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거주민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장기 이용 허용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시급해 보인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