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4.04 (금)

  • 맑음속초4.6℃
  • 구름많음1.7℃
  • 맑음철원0.6℃
  • 맑음동두천2.8℃
  • 구름조금파주0.4℃
  • 맑음대관령-3.1℃
  • 구름많음춘천2.6℃
  • 박무백령도4.7℃
  • 구름조금북강릉4.1℃
  • 구름조금강릉5.0℃
  • 맑음동해5.0℃
  • 박무서울6.2℃
  • 박무인천5.9℃
  • 맑음원주3.6℃
  • 구름많음울릉도4.7℃
  • 박무수원3.6℃
  • 맑음영월2.0℃
  • 구름많음충주4.0℃
  • 맑음서산1.2℃
  • 맑음울진7.5℃
  • 연무청주6.8℃
  • 비대전7.2℃
  • 흐림추풍령4.6℃
  • 맑음안동2.9℃
  • 흐림상주3.7℃
  • 맑음포항4.7℃
  • 구름조금군산5.1℃
  • 구름조금대구4.2℃
  • 박무전주6.8℃
  • 맑음울산3.5℃
  • 맑음창원5.4℃
  • 박무광주6.2℃
  • 맑음부산6.6℃
  • 맑음통영5.3℃
  • 안개목포4.9℃
  • 맑음여수7.4℃
  • 박무흑산도4.9℃
  • 구름조금완도3.6℃
  • 맑음고창1.2℃
  • 맑음순천1.8℃
  • 박무홍성(예)4.5℃
  • 구름많음5.5℃
  • 구름많음제주6.9℃
  • 구름조금고산8.4℃
  • 맑음성산6.6℃
  • 구름많음서귀포7.7℃
  • 맑음진주3.3℃
  • 맑음강화3.4℃
  • 맑음양평4.3℃
  • 맑음이천5.0℃
  • 구름많음인제0.6℃
  • 구름많음홍천2.7℃
  • 맑음태백-1.8℃
  • 맑음정선군-0.3℃
  • 구름조금제천0.9℃
  • 구름많음보은3.0℃
  • 구름많음천안3.0℃
  • 맑음보령2.4℃
  • 구름조금부여5.8℃
  • 흐림금산7.0℃
  • 흐림6.1℃
  • 맑음부안3.8℃
  • 맑음임실4.8℃
  • 맑음정읍3.6℃
  • 맑음남원5.3℃
  • 맑음장수5.4℃
  • 맑음고창군2.5℃
  • 맑음영광군1.8℃
  • 맑음김해시4.5℃
  • 맑음순창군3.3℃
  • 맑음북창원5.9℃
  • 맑음양산시3.9℃
  • 맑음보성군3.6℃
  • 맑음강진군2.5℃
  • 구름조금장흥0.5℃
  • 구름조금해남0.2℃
  • 맑음고흥2.5℃
  • 맑음의령군2.4℃
  • 맑음함양군4.7℃
  • 맑음광양시6.7℃
  • 맑음진도군2.3℃
  • 맑음봉화-1.9℃
  • 맑음영주0.2℃
  • 구름많음문경3.1℃
  • 맑음청송군-1.4℃
  • 맑음영덕2.6℃
  • 맑음의성0.6℃
  • 맑음구미3.4℃
  • 맑음영천0.8℃
  • 맑음경주시0.9℃
  • 맑음거창4.2℃
  • 맑음합천3.9℃
  • 맑음밀양4.1℃
  • 맑음산청2.8℃
  • 맑음거제4.8℃
  • 맑음남해5.7℃
  • 맑음3.0℃
기상청 제공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전 국민 관심이 필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전 국민 관심이 필요

민경찬 사진.jpg

▲영광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경사 민경찬

지난 14일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일명 ‘N번방 사건’으로 불리던 전 국민들을 충격과 분노에 몸서리치게 했던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더는 좌시할 수 없는 강력범죄라는 사실을 이번 판결을 통해 명백히 밝힌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저장·협박하는 행위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스마트기기의 대중화와 기술의 발전으로 점점 온라인 디지털화, 사람들의 삶은 윤택하게 됐지만, 한편으로는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해악도 날로 커지고 있고 특히, 디지털 세상에 더욱 친숙한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점은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이러한 범죄는 그동안 온라인 특성상 익명성과 유동성으로 수사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 9월 24일부터 시행된 개정 청소년 성 보호법을 통해 앞으로 경찰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위장하여 범죄자에게 접근할 수 있고, 위장을 위한 문서, 그림 등의 조작까지 가능해져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온라인 범죄 억제 및 효과적인 수사와 처벌이 가능해졌고, 경찰청에서는 위장 수사제도 시행을 위해 문제점 및 보완 사항을 점검하고 조직과 인력을 대폭 보강할 방침이라고 한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은 수사기관의 움직임만으로 절대 이뤄질 수 없다. 온 국민이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고, 피해를 받고 있거나 이를 목격했다면 경찰(112), 여성 긴급전화(1366),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로 신고해 도움을 받도록 하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