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7 (수)

  • 맑음속초0.9℃
  • 구름조금-1.7℃
  • 맑음철원-2.4℃
  • 구름많음동두천-1.9℃
  • 구름조금파주-3.0℃
  • 흐림대관령-6.0℃
  • 구름조금춘천-0.9℃
  • 눈백령도1.4℃
  • 맑음북강릉1.0℃
  • 맑음강릉1.4℃
  • 맑음동해1.3℃
  • 눈서울-0.7℃
  • 눈인천-1.0℃
  • 흐림원주-0.1℃
  • 눈울릉도2.7℃
  • 눈수원-0.9℃
  • 흐림영월-0.7℃
  • 흐림충주-1.2℃
  • 흐림서산1.3℃
  • 구름조금울진1.6℃
  • 눈청주0.6℃
  • 눈대전0.3℃
  • 구름많음추풍령0.3℃
  • 눈안동0.8℃
  • 구름많음상주0.4℃
  • 비포항4.8℃
  • 흐림군산4.0℃
  • 구름많음대구3.5℃
  • 비전주2.7℃
  • 구름조금울산5.5℃
  • 맑음창원4.4℃
  • 구름많음광주3.2℃
  • 맑음부산5.8℃
  • 구름많음통영6.2℃
  • 구름많음목포5.9℃
  • 맑음여수4.4℃
  • 구름많음흑산도5.8℃
  • 구름많음완도6.8℃
  • 흐림고창2.1℃
  • 맑음순천1.5℃
  • 눈홍성(예)1.6℃
  • 구름많음1.1℃
  • 비제주8.9℃
  • 흐림고산8.4℃
  • 구름많음성산6.3℃
  • 비서귀포7.3℃
  • 구름많음진주4.6℃
  • 구름많음강화-1.9℃
  • 구름많음양평-0.4℃
  • 흐림이천-0.9℃
  • 구름많음인제-1.6℃
  • 구름많음홍천-1.7℃
  • 구름많음태백-3.9℃
  • 구름많음정선군-2.1℃
  • 흐림제천-1.8℃
  • 흐림보은0.8℃
  • 흐림천안-0.2℃
  • 구름많음보령4.2℃
  • 흐림부여2.3℃
  • 구름많음금산2.4℃
  • 흐림0.5℃
  • 흐림부안5.1℃
  • 흐림임실2.4℃
  • 구름많음정읍2.3℃
  • 흐림남원1.3℃
  • 흐림장수0.4℃
  • 흐림고창군3.0℃
  • 구름많음영광군4.6℃
  • 맑음김해시5.1℃
  • 흐림순창군1.6℃
  • 맑음북창원5.6℃
  • 구름많음양산시6.4℃
  • 맑음보성군3.7℃
  • 구름많음강진군5.9℃
  • 구름많음장흥5.3℃
  • 구름많음해남6.0℃
  • 구름조금고흥5.2℃
  • 구름조금의령군4.7℃
  • 구름많음함양군2.5℃
  • 맑음광양시3.0℃
  • 흐림진도군6.3℃
  • 흐림봉화0.8℃
  • 구름많음영주-0.4℃
  • 구름많음문경-0.1℃
  • 구름많음청송군0.3℃
  • 구름조금영덕3.1℃
  • 구름많음의성1.5℃
  • 구름많음구미2.3℃
  • 흐림영천2.8℃
  • 구름조금경주시5.4℃
  • 구름많음거창0.8℃
  • 맑음합천3.8℃
  • 구름많음밀양5.4℃
  • 구름많음산청3.1℃
  • 구름조금거제5.7℃
  • 맑음남해5.2℃
  • 맑음6.3℃
기상청 제공
영광군, 전동킥보드 안전이용 캠페인 전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전동킥보드 안전이용 캠페인 전개

무면허, 안전모 없이 전동킥보드 이용 안돼요!

2.영광군 전동킥보드 안전이용 캠페인 전개.JPG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30일, 영광읍 일원에서 안전한 전동 킥보드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영광군 관계자와 영광경찰서, 녹색어머니회, 한국자동차연구원, (사)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등이 참여하여 영광군청 사거리 일원에서 시작하여 전단지 배부 및 가두 행진을 통해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홍보하였다.

2021년 11월 영광읍에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가 영업을 시작한 이후 전동킥보드 이용이 증가하면서 어린 학생들이 타인의 면허를 도용하여 킥보드를 이용하거나 또는 킥보드 이용 시 안전모 미착용, 역주행, 킥보드 방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다.

이에 군은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대책으로 이용자 안전수칙, 도로교통법 상 위반사항, 보행자에 대한 배려 등을 안내하여 올바른 전동킥보드 이용문화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개최해오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안전모를 필수로 착용하여야 하며, 음주운전·2인 탑승·역주행이 금지되어 있다. 원동기 이상의 면허 소지자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 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군에서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개최하고 안전규정을 홍보하고 경찰에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단속만으로는 안전을 지킬 수는 없다”며, “군은 관내에 구축중인 e-모빌리티 전용도로를 통해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캠페인과 킥보드 이용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군민들께서도 꼭 면허를 가진 상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