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1 (일)

  • 맑음속초5.1℃
  • 맑음2.3℃
  • 맑음철원-0.4℃
  • 맑음동두천1.1℃
  • 맑음파주0.7℃
  • 맑음대관령-1.1℃
  • 맑음춘천3.7℃
  • 구름많음백령도-0.6℃
  • 맑음북강릉5.6℃
  • 맑음강릉6.5℃
  • 맑음동해6.0℃
  • 맑음서울1.7℃
  • 맑음인천0.4℃
  • 맑음원주1.6℃
  • 비울릉도5.5℃
  • 맑음수원2.0℃
  • 맑음영월2.3℃
  • 맑음충주2.2℃
  • 맑음서산1.9℃
  • 맑음울진7.4℃
  • 맑음청주3.0℃
  • 맑음대전3.6℃
  • 맑음추풍령1.8℃
  • 맑음안동3.7℃
  • 맑음상주4.0℃
  • 구름많음포항5.9℃
  • 맑음군산4.1℃
  • 구름조금대구4.7℃
  • 맑음전주3.6℃
  • 구름많음울산4.0℃
  • 구름조금창원4.8℃
  • 맑음광주4.3℃
  • 구름조금부산6.5℃
  • 맑음통영6.2℃
  • 구름조금목포3.5℃
  • 맑음여수6.5℃
  • 흐림흑산도4.4℃
  • 맑음완도6.4℃
  • 맑음고창2.9℃
  • 맑음순천3.7℃
  • 맑음홍성(예)2.1℃
  • 맑음1.8℃
  • 구름조금제주6.4℃
  • 구름많음고산6.4℃
  • 맑음성산6.4℃
  • 맑음서귀포13.1℃
  • 맑음진주6.5℃
  • 맑음강화0.6℃
  • 맑음양평2.7℃
  • 맑음이천3.0℃
  • 맑음인제1.8℃
  • 맑음홍천1.6℃
  • 맑음태백-0.8℃
  • 맑음정선군2.5℃
  • 맑음제천1.3℃
  • 맑음보은2.6℃
  • 맑음천안2.4℃
  • 맑음보령3.0℃
  • 맑음부여3.9℃
  • 맑음금산3.5℃
  • 맑음2.0℃
  • 맑음부안4.0℃
  • 맑음임실2.9℃
  • 맑음정읍2.9℃
  • 맑음남원3.9℃
  • 맑음장수2.0℃
  • 맑음고창군3.0℃
  • 맑음영광군2.9℃
  • 맑음김해시6.0℃
  • 맑음순창군3.1℃
  • 맑음북창원6.0℃
  • 구름조금양산시6.8℃
  • 맑음보성군5.8℃
  • 맑음강진군4.8℃
  • 맑음장흥4.6℃
  • 맑음해남4.9℃
  • 맑음고흥6.6℃
  • 맑음의령군4.0℃
  • 맑음함양군5.3℃
  • 맑음광양시7.2℃
  • 구름조금진도군4.1℃
  • 맑음봉화2.2℃
  • 맑음영주2.2℃
  • 맑음문경2.3℃
  • 맑음청송군2.5℃
  • 맑음영덕5.1℃
  • 맑음의성4.4℃
  • 맑음구미3.9℃
  • 맑음영천3.8℃
  • 구름조금경주시4.2℃
  • 맑음거창3.7℃
  • 맑음합천6.0℃
  • 구름조금밀양5.8℃
  • 맑음산청4.8℃
  • 맑음거제4.6℃
  • 구름조금남해6.6℃
  • 구름조금6.6℃
기상청 제공
영광군, 2025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2025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실시

영광군청 전경.jpg
▲영광군청 전경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223,582필지를 열람하고, 이에 대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원/㎡) 가격을 의미한다. 이는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시지가 열람은 영광군청 민원지적과 및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및 ‘영광군청 누리집(전자민원▶지적/부동산▶개별공시지가열람)’을 통해 가능하다.

열람한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영광군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및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 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 특성 재확인 및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게 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영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가 최종 결정되며,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절차는 결정·공시 전 지가 산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민원지적과 부동산팀(☎ 061-350-5267)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