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5 (월)

  • 흐림속초11.0℃
  • 흐림6.4℃
  • 흐림철원9.0℃
  • 흐림동두천12.7℃
  • 흐림파주12.9℃
  • 흐림대관령5.3℃
  • 흐림춘천7.3℃
  • 비백령도10.6℃
  • 흐림북강릉11.1℃
  • 흐림강릉12.7℃
  • 흐림동해12.9℃
  • 흐림서울12.8℃
  • 흐림인천12.9℃
  • 흐림원주12.9℃
  • 구름많음울릉도12.3℃
  • 흐림수원13.1℃
  • 흐림영월11.9℃
  • 흐림충주12.5℃
  • 흐림서산13.6℃
  • 흐림울진14.4℃
  • 흐림청주13.3℃
  • 흐림대전12.5℃
  • 흐림추풍령10.9℃
  • 흐림안동9.5℃
  • 흐림상주11.0℃
  • 흐림포항13.3℃
  • 흐림군산13.4℃
  • 흐림대구10.9℃
  • 비전주14.5℃
  • 흐림울산11.6℃
  • 흐림창원14.0℃
  • 비광주13.1℃
  • 흐림부산14.6℃
  • 흐림통영14.2℃
  • 비목포12.2℃
  • 비여수13.8℃
  • 비흑산도13.0℃
  • 흐림완도13.1℃
  • 흐림고창11.9℃
  • 흐림순천10.6℃
  • 흐림홍성(예)13.1℃
  • 흐림13.7℃
  • 비제주15.9℃
  • 흐림고산17.1℃
  • 흐림성산17.8℃
  • 비서귀포17.5℃
  • 흐림진주9.6℃
  • 흐림강화13.0℃
  • 흐림양평12.5℃
  • 흐림이천12.1℃
  • 흐림인제7.1℃
  • 흐림홍천8.2℃
  • 흐림태백7.2℃
  • 흐림정선군4.6℃
  • 흐림제천8.2℃
  • 흐림보은11.8℃
  • 흐림천안13.1℃
  • 흐림보령14.4℃
  • 흐림부여13.1℃
  • 흐림금산12.4℃
  • 흐림13.0℃
  • 흐림부안14.2℃
  • 흐림임실12.0℃
  • 흐림정읍13.8℃
  • 흐림남원10.0℃
  • 흐림장수10.8℃
  • 흐림고창군12.8℃
  • 흐림영광군12.3℃
  • 흐림김해시11.6℃
  • 흐림순창군12.5℃
  • 흐림북창원13.0℃
  • 흐림양산시12.6℃
  • 흐림보성군13.0℃
  • 흐림강진군12.6℃
  • 흐림장흥12.8℃
  • 흐림해남13.0℃
  • 흐림고흥13.6℃
  • 흐림의령군10.3℃
  • 흐림함양군11.5℃
  • 흐림광양시11.8℃
  • 흐림진도군13.2℃
  • 흐림봉화7.8℃
  • 흐림영주10.2℃
  • 흐림문경10.6℃
  • 흐림청송군6.0℃
  • 흐림영덕13.7℃
  • 흐림의성8.0℃
  • 흐림구미12.5℃
  • 흐림영천8.9℃
  • 흐림경주시7.7℃
  • 흐림거창10.2℃
  • 흐림합천10.5℃
  • 흐림밀양9.3℃
  • 흐림산청11.0℃
  • 흐림거제14.0℃
  • 흐림남해13.6℃
  • 흐림12.7℃
기상청 제공
전군민 행복지원금 8월 16일부터 신청…5만 2,290명 추석전 100만원 받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군민 행복지원금 8월 16일부터 신청…5만 2,290명 추석전 100만원 받는다

제목을 입력하세요.png

강종만 군수가 선거 당시 공약한 전군민 행복지원금이 당초 계획대로 추석 전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6월 1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지를 둔 5만 2,290명으로, 외국인 등록자 중 결혼이민자 195명과 영주 체류자 62명도 포함됐다.

관련 예산은 실질적인 재난지원금 52억 4,000만 원과 사업 추진 부대경비 등 52억 5,498만 2,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현재 열리고 있는 제2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에 편성돼 산정됐다.

군은 8월 16일부터 1개월간 신청기간을 두고 추석 전 100% 지급을 목표로 하며, 지급까지는 늦어도 1~2일 이내에 지급할 방침이다.

1인당 전군민 행복지원금 신청은 영광군청 홈페이지나 '그리고' 앱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성인 개인별 신청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지급수단은 영광사랑카드로 지급하며, 만 70세 이상 어르신은 희망자에 한해 영광사랑상품권(지류형)으로도 지급한다.

다만 사용기한은 당초 구상했던 내년도 2월 말에서 의회 의견수렴 등을 거친 끝에 내년 10월 15일까지 8개월이라는 기한 연장을 통해 군민들에게 소비기한의 여유를 충분히 제공할 것으로 관측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