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1 (일)

  • 맑음속초0.6℃
  • 맑음-4.4℃
  • 맑음철원-5.8℃
  • 맑음동두천-4.0℃
  • 맑음파주-4.6℃
  • 맑음대관령-6.9℃
  • 맑음춘천-4.8℃
  • 구름많음백령도-0.2℃
  • 맑음북강릉0.2℃
  • 맑음강릉1.4℃
  • 맑음동해1.9℃
  • 맑음서울-1.5℃
  • 맑음인천-1.7℃
  • 맑음원주-3.5℃
  • 구름조금울릉도3.0℃
  • 맑음수원-2.3℃
  • 맑음영월-3.8℃
  • 맑음충주-4.9℃
  • 맑음서산-4.0℃
  • 맑음울진1.7℃
  • 맑음청주-1.0℃
  • 맑음대전-2.6℃
  • 맑음추풍령-2.5℃
  • 맑음안동-1.9℃
  • 맑음상주-1.2℃
  • 맑음포항2.0℃
  • 맑음군산-2.6℃
  • 맑음대구0.9℃
  • 맑음전주-1.5℃
  • 맑음울산1.0℃
  • 맑음창원2.6℃
  • 맑음광주0.1℃
  • 맑음부산2.6℃
  • 맑음통영2.1℃
  • 맑음목포0.8℃
  • 맑음여수2.5℃
  • 구름조금흑산도3.7℃
  • 구름조금완도0.6℃
  • 맑음고창-1.8℃
  • 맑음순천-1.5℃
  • 맑음홍성(예)-1.7℃
  • 맑음-2.6℃
  • 맑음제주5.0℃
  • 맑음고산5.1℃
  • 맑음성산3.1℃
  • 맑음서귀포7.4℃
  • 맑음진주-2.7℃
  • 맑음강화-2.7℃
  • 맑음양평-1.3℃
  • 맑음이천-1.6℃
  • 맑음인제-4.1℃
  • 맑음홍천-3.7℃
  • 맑음태백-5.4℃
  • 맑음정선군-4.7℃
  • 맑음제천-5.7℃
  • 맑음보은-3.9℃
  • 맑음천안-1.4℃
  • 맑음보령-2.1℃
  • 맑음부여-2.2℃
  • 맑음금산-3.7℃
  • 맑음-2.1℃
  • 맑음부안-0.6℃
  • 맑음임실-1.3℃
  • 맑음정읍-1.1℃
  • 맑음남원-2.3℃
  • 맑음장수-4.9℃
  • 맑음고창군-0.5℃
  • 맑음영광군-1.5℃
  • 맑음김해시1.6℃
  • 맑음순창군-2.2℃
  • 맑음북창원2.4℃
  • 맑음양산시1.8℃
  • 맑음보성군1.5℃
  • 맑음강진군0.6℃
  • 맑음장흥0.0℃
  • 맑음해남1.1℃
  • 맑음고흥-0.1℃
  • 맑음의령군-5.1℃
  • 맑음함양군-3.2℃
  • 맑음광양시0.7℃
  • 맑음진도군1.8℃
  • 맑음봉화-5.6℃
  • 맑음영주-1.3℃
  • 맑음문경-3.3℃
  • 맑음청송군-6.6℃
  • 맑음영덕1.6℃
  • 맑음의성-5.0℃
  • 맑음구미-0.6℃
  • 맑음영천-2.6℃
  • 맑음경주시1.1℃
  • 맑음거창-4.6℃
  • 맑음합천-2.5℃
  • 맑음밀양-0.6℃
  • 맑음산청-1.4℃
  • 맑음거제3.6℃
  • 맑음남해3.2℃
  • 맑음2.4℃
기상청 제공
“부모님 울리는 떴다방” … 영광 지역사회, 단속 강화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모님 울리는 떴다방” … 영광 지역사회, 단속 강화 촉구

“천만 원짜리 녹용?” 허위·과장 광고 피해 확산
무료 선물 미끼로 어르신 현혹, 고가 상품 강매

떴다방 헤드라인.jpg
11일, 밝은사회 영광클럽과 영광읍 주민자치위원회가 전매청 사거리 인근에 어르신 대상 허위 광고를 경고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영광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속칭 ‘떴다방’의 불법 영업 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지역사회가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섰다. 

영광읍 주민자치위원회, 번영회, 밝은사회 영광클럽 등 지역 단체들은 경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관계 기관의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다.

11일, 전매청 사거리 떳다방 주요 도로에는 “부모님 울리는 떴다방!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설치됐다. 현수막은 허위 광고에 속지 않도록 어르신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한편, 소비자 피해 신고를 위한 연락처(1372 소비자상담센터, 영광군 지역경제팀 350-5148)를 안내하고 있다. 또한, “천만 원짜리 녹용이 세상에 어디 있나?”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는 과대·허위 광고로 현혹된 어르신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 떴다방의 비윤리적 행태를 고발하고 있다.

555.jpg
떴다방에서 공짜로 받은 생필품을 챙기고 있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포착됐다.

떴다방 현장을 경험한 한 어르신은 “이들은 휴지나 비누 같은 생필품을 공짜로 나눠주며 어르신들을 끌어모은 뒤, 허위·과장 광고로 고가의 물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녹용이나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처럼 광고하며 최대 천만 원에 판매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떴다방 2.jpg
11일, 전매청 사거리 주변에 걸린 떴다방 경고 현수막

제주도에서는 지난 7월, 자치경찰단이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속여 고가로 판매하며 부당이득을 챙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관계자들을 구속했다. 이들은 (의료법, 약사법, 건강기능식품법 등)을 위반하며 허위 광고를 통해 노인들을 현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영광군의 사례 역시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노인 대상 불법 영업의 연장선”이라며, “지역사회 차원의 예방 활동과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광읍 번영회 관계자는 “떴다방 운영자들이 무료 선물과 허위 광고로 어르신들을 속여 고가의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사회의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영광읍 주민자치위원회는 “영광군과 경찰이 피해 규모를 명확히 파악하고, 강압적 판매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며, 떴다방 운영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KakaoTalk_20241211_123328594_01.jpg
해당 떴다방을 운영하는 일당 중 영광 지역 주민 A씨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영광군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 교육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불필요한 고가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지역 단체와 협력해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며, “단속 활동을 통해 피해를 줄이고 지역사회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단체들은 떴다방 불법 영업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예방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