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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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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위원회 출범

농지관리 위원 110명 위촉

3.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위원회 위원 위촉식1.JPG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2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농지위원회에 대한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농지위원회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군은 읍면에서 농지위원 자격을 갖춘 지역 농업인, 지역소재 농업 기관 추천인, 비영리단체 추천인, 농지전문가 등을 추천받아 총 110명의 농지위원회를 구성했다.

읍·면 농지위원회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매수인의 농지 소유자격과 소유상한 등을 확인·심사하여 적격자에게만 농지취득을 허용하여 비농업인의 투기적 농지 소유 방지하기 위해 읍·면에 설치하여 운영된다.

주요 심사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영광군 또는 연접 시·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관내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 공유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 공유자, 농업 법인, 외국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가 해당된다.

강종만 군수는 “읍·면 농지위원회를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체계를 강화하여 영광군 농지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비농업인의 투기적인 농지 소유를 방지하는 데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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