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7 (수)

  • 구름조금속초3.7℃
  • 눈-0.1℃
  • 흐림철원-1.0℃
  • 흐림동두천-0.7℃
  • 구름많음파주0.4℃
  • 흐림대관령-5.0℃
  • 흐림춘천0.3℃
  • 눈백령도1.7℃
  • 구름많음북강릉2.4℃
  • 구름많음강릉3.4℃
  • 구름많음동해4.0℃
  • 눈서울-0.3℃
  • 눈인천-0.4℃
  • 흐림원주0.5℃
  • 눈울릉도3.8℃
  • 눈수원-0.2℃
  • 흐림영월0.0℃
  • 흐림충주-0.3℃
  • 흐림서산2.1℃
  • 구름조금울진5.0℃
  • 눈청주1.2℃
  • 비 또는 눈대전5.1℃
  • 구름많음추풍령1.2℃
  • 구름많음안동3.0℃
  • 흐림상주1.6℃
  • 구름많음포항7.0℃
  • 구름많음군산4.7℃
  • 구름많음대구7.3℃
  • 구름많음전주3.9℃
  • 구름조금울산8.1℃
  • 구름많음창원8.6℃
  • 비 또는 눈광주4.7℃
  • 구름많음부산7.5℃
  • 구름많음통영8.1℃
  • 비목포6.2℃
  • 구름조금여수5.2℃
  • 구름많음흑산도6.6℃
  • 구름많음완도6.7℃
  • 흐림고창6.0℃
  • 흐림순천2.1℃
  • 눈홍성(예)3.6℃
  • 흐림2.0℃
  • 비제주9.8℃
  • 흐림고산9.2℃
  • 구름많음성산9.5℃
  • 비서귀포11.1℃
  • 구름많음진주6.8℃
  • 구름많음강화0.5℃
  • 흐림양평0.0℃
  • 구름많음이천-0.5℃
  • 흐림인제-0.1℃
  • 흐림홍천-0.3℃
  • 흐림태백-2.2℃
  • 흐림정선군-1.7℃
  • 흐림제천-1.3℃
  • 구름많음보은1.7℃
  • 흐림천안0.8℃
  • 구름많음보령6.4℃
  • 흐림부여3.7℃
  • 흐림금산3.0℃
  • 흐림1.5℃
  • 흐림부안6.3℃
  • 흐림임실2.2℃
  • 흐림정읍4.4℃
  • 흐림남원1.0℃
  • 흐림장수0.1℃
  • 흐림고창군5.2℃
  • 구름많음영광군6.3℃
  • 구름많음김해시7.7℃
  • 구름조금순창군3.2℃
  • 구름많음북창원7.5℃
  • 구름많음양산시8.1℃
  • 구름많음보성군5.9℃
  • 흐림강진군5.8℃
  • 구름많음장흥5.0℃
  • 맑음해남5.9℃
  • 흐림고흥5.2℃
  • 구름많음의령군7.6℃
  • 흐림함양군3.7℃
  • 구름많음광양시6.5℃
  • 구름많음진도군7.3℃
  • 흐림봉화2.3℃
  • 흐림영주2.1℃
  • 흐림문경1.2℃
  • 구름많음청송군4.2℃
  • 구름조금영덕6.6℃
  • 구름많음의성6.0℃
  • 흐림구미4.3℃
  • 흐림영천5.2℃
  • 구름많음경주시7.4℃
  • 흐림거창1.2℃
  • 구름조금합천6.4℃
  • 구름많음밀양7.0℃
  • 흐림산청3.7℃
  • 흐림거제7.7℃
  • 구름많음남해6.4℃
  • 구름많음8.8℃
기상청 제공
영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2023년 의정비‘동결’로 결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2023년 의정비‘동결’로 결정

2.영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2023년 의정비 동결로 결정.jpeg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6일, 영광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내년 의정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6일 오후 2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을 위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정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 및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심의결과 의정활동비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월 110만 원으로 정액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반면, 내년 월정수당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김선영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은“쌀값 하락 및 물가 상승 등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장시간 논의 끝에 내년 의정비 동결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영광군의회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천 320만 원, 월정수당 2천 449만 원으로 연간 총 3천 769만 원이다.

이번에 결정된 의정비는 영광군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