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1 (일)

  • 맑음속초1.9℃
  • 구름조금-4.9℃
  • 맑음철원-3.8℃
  • 구름조금동두천-3.9℃
  • 구름조금파주-3.5℃
  • 구름조금대관령-5.9℃
  • 구름조금춘천-1.5℃
  • 구름조금백령도-0.1℃
  • 맑음북강릉2.0℃
  • 맑음강릉2.6℃
  • 구름많음동해4.1℃
  • 구름많음서울-2.0℃
  • 구름많음인천-1.8℃
  • 구름조금원주-2.1℃
  • 구름많음울릉도8.7℃
  • 구름많음수원-1.4℃
  • 구름조금영월-1.7℃
  • 구름조금충주-1.2℃
  • 구름많음서산0.4℃
  • 구름많음울진5.1℃
  • 맑음청주0.0℃
  • 구름조금대전-1.3℃
  • 구름많음추풍령-1.0℃
  • 흐림안동0.8℃
  • 구름많음상주0.1℃
  • 흐림포항5.9℃
  • 구름조금군산1.1℃
  • 흐림대구3.7℃
  • 구름조금전주0.7℃
  • 구름많음울산5.8℃
  • 구름많음창원6.1℃
  • 구름조금광주3.9℃
  • 구름많음부산7.8℃
  • 구름많음통영7.4℃
  • 구름많음목포4.4℃
  • 구름많음여수4.4℃
  • 구름많음흑산도5.5℃
  • 구름많음완도4.4℃
  • 흐림고창2.9℃
  • 구름많음순천2.2℃
  • 맑음홍성(예)0.0℃
  • 맑음-1.0℃
  • 구름많음제주8.0℃
  • 구름많음고산7.7℃
  • 구름많음성산7.0℃
  • 구름많음서귀포12.6℃
  • 구름많음진주5.0℃
  • 구름조금강화-2.4℃
  • 구름조금양평-1.1℃
  • 구름많음이천-1.4℃
  • 맑음인제-1.3℃
  • 맑음홍천-1.9℃
  • 흐림태백-1.7℃
  • 구름조금정선군-1.0℃
  • 구름많음제천-2.5℃
  • 구름조금보은-0.8℃
  • 맑음천안-0.7℃
  • 구름조금보령0.3℃
  • 구름조금부여0.3℃
  • 구름많음금산0.1℃
  • 맑음-0.7℃
  • 구름많음부안1.8℃
  • 구름많음임실0.8℃
  • 구름많음정읍1.5℃
  • 구름많음남원1.3℃
  • 구름많음장수-0.6℃
  • 구름많음고창군2.5℃
  • 구름많음영광군4.0℃
  • 구름많음김해시6.5℃
  • 구름많음순창군2.4℃
  • 구름많음북창원7.3℃
  • 구름많음양산시8.6℃
  • 구름많음보성군4.6℃
  • 구름많음강진군4.6℃
  • 구름많음장흥4.1℃
  • 구름많음해남4.6℃
  • 구름많음고흥4.0℃
  • 구름많음의령군4.6℃
  • 구름많음함양군2.6℃
  • 구름많음광양시3.6℃
  • 구름많음진도군4.8℃
  • 흐림봉화-0.1℃
  • 구름많음영주-0.8℃
  • 구름조금문경-0.3℃
  • 구름많음청송군1.0℃
  • 흐림영덕4.0℃
  • 흐림의성2.1℃
  • 구름많음구미1.8℃
  • 구름많음영천2.5℃
  • 구름많음경주시4.4℃
  • 구름많음거창1.2℃
  • 흐림합천5.9℃
  • 구름많음밀양6.0℃
  • 구름많음산청3.2℃
  • 구름많음거제8.0℃
  • 구름많음남해6.0℃
  • 구름많음7.1℃
기상청 제공
영광군선관위, 거동불편 선거인 교통편의 제공행위 엄정 조치 방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선관위, 거동불편 선거인 교통편의 제공행위 엄정 조치 방침

거소투표신고서 대리·허위작성·신고 행위도 함께 단속 강화

2067810_122026_2220.jpg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함)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거동불편 선거인을 대상으로 (사전)투표소까지 교통편의 제공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발생했던 거동불편 선거인 (사전)투표소 교통편의 제공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사전 안내 후 위반행위 발생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대통령선거에도 지역 장애인 단체를 통해 거동불편 선거인 등의 참정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소까지 차량을 운행하여 투표편의 이동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선관위는 장애인 본인 동의 없이 거소투표신고서를 대리·허위 작성하여 제출한 행위에 대해서도 거소투표신고서를 면밀히 검토 후 관련자에 대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거소투표신고서 대리·허위 작성·제출 및 거동불편 선거인 교통편의 제공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기관·시설 관계자 등은 선관위에서 운영하는 투표편의 이동 서비스 차량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