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7 (수)

  • 구름많음속초1.5℃
  • 구름많음-2.1℃
  • 흐림철원-2.9℃
  • 구름많음동두천-2.5℃
  • 구름많음파주-2.3℃
  • 흐림대관령-4.0℃
  • 구름많음춘천-1.3℃
  • 눈백령도0.0℃
  • 눈북강릉-0.1℃
  • 흐림강릉0.5℃
  • 구름많음동해5.8℃
  • 눈서울-1.0℃
  • 천둥번개인천-1.5℃
  • 흐림원주0.5℃
  • 구름많음울릉도6.8℃
  • 눈수원-0.7℃
  • 흐림영월2.6℃
  • 흐림충주2.2℃
  • 흐림서산2.9℃
  • 구름조금울진5.5℃
  • 눈청주1.3℃
  • 눈대전2.9℃
  • 흐림추풍령0.0℃
  • 비 또는 눈안동2.7℃
  • 흐림상주1.1℃
  • 구름많음포항4.8℃
  • 흐림군산6.1℃
  • 구름많음대구4.7℃
  • 눈전주1.8℃
  • 구름많음울산6.8℃
  • 구름조금창원6.9℃
  • 비광주3.1℃
  • 구름조금부산6.8℃
  • 맑음통영7.5℃
  • 비목포3.7℃
  • 구름조금여수5.6℃
  • 비흑산도5.0℃
  • 흐림완도4.9℃
  • 흐림고창2.2℃
  • 흐림순천1.6℃
  • 눈홍성(예)3.9℃
  • 흐림2.5℃
  • 비제주8.4℃
  • 흐림고산10.2℃
  • 흐림성산7.8℃
  • 비서귀포9.0℃
  • 구름조금진주5.7℃
  • 흐림강화-1.5℃
  • 흐림양평0.0℃
  • 흐림이천-0.3℃
  • 흐림인제-1.4℃
  • 흐림홍천-1.0℃
  • 흐림태백-1.0℃
  • 흐림정선군-0.9℃
  • 흐림제천1.2℃
  • 흐림보은2.4℃
  • 흐림천안0.7℃
  • 흐림보령6.0℃
  • 흐림부여5.5℃
  • 흐림금산1.0℃
  • 흐림3.2℃
  • 흐림부안5.5℃
  • 흐림임실1.0℃
  • 흐림정읍2.6℃
  • 흐림남원0.5℃
  • 흐림장수0.0℃
  • 흐림고창군0.9℃
  • 흐림영광군3.4℃
  • 구름많음김해시5.6℃
  • 흐림순창군0.3℃
  • 구름많음북창원6.6℃
  • 구름많음양산시7.5℃
  • 흐림보성군3.3℃
  • 흐림강진군2.4℃
  • 흐림장흥2.9℃
  • 흐림해남4.7℃
  • 흐림고흥5.5℃
  • 구름조금의령군7.1℃
  • 흐림함양군2.5℃
  • 구름많음광양시4.9℃
  • 흐림진도군5.1℃
  • 구름많음봉화3.0℃
  • 흐림영주3.4℃
  • 흐림문경1.5℃
  • 구름조금청송군3.6℃
  • 구름조금영덕5.3℃
  • 구름많음의성4.7℃
  • 흐림구미3.8℃
  • 구름많음영천5.0℃
  • 구름많음경주시4.8℃
  • 흐림거창1.4℃
  • 구름조금합천5.4℃
  • 구름많음밀양5.8℃
  • 흐림산청3.0℃
  • 맑음거제7.1℃
  • 구름조금남해6.5℃
  • 구름많음7.3℃
기상청 제공
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확대

차주의 의무! 5인승 이상 승용 자동차 차량용 소화기 설치해요

영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임효진.jpg

2023년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의 승용 자동차로 확대 시행된다.

법정의무가 아니더라도 자동차의 전장 장비가 많아지는 만큼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화재 시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적정한 소화기를 설치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전에 있어 차량 종류 및 탑승 인원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자.

현행법에 따라 차량별로 갖춰야 하는 소화기 규격과 수량은 ▲7인승 이상 승용차는 1단위(0.7kg) 1개 ▲경형(1000cc 미만) 1단위(0.7kg) 1개 ▲소형(15인승 이하) 2단위(1.5㎏) 1개 또는 1단위(0.7kg) 2개 ▲중형(16인~35인승) 2단위(1.5㎏) 2개 ▲대형(36인승) 3단위(3.3㎏) 1개 및 2단위(1.5㎏) 1개 ▲중형(1t 초과~5t 미만) 1단위(0.7kg) 1개 ▲대형(5t 이상) 2단위(1.5㎏) 1개 또는 1단위(0.7kg) 2개다.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투척식 소화기, 액체식 소화기 등 다양한 소화기의 종류를 판매하고 있는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화기는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어야 한다. 일반용 분말소화기,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와 일반 소화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진동시험’을 거쳤는지 여부다. 자동차용 소화기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상하진동을 일으키는 시험을 2~4시간까지 거친 뒤 파손이나 변형이 이뤄지는지를 검사하고 있다.

“자동차 겸용”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했다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자의 손에 닿은 위치인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 두는 것이 좋다.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 구비로 여러분의 안전과 소중한 생명을 지켜 줄 차량용 소화기를 꼭 갖춰 주시기 바란다.

영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임효진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