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1 (일)

  • 구름조금속초0.8℃
  • 구름많음-3.3℃
  • 구름많음철원-4.7℃
  • 구름많음동두천-4.8℃
  • 구름많음파주-4.9℃
  • 맑음대관령-7.2℃
  • 흐림춘천-2.9℃
  • 구름많음백령도-0.3℃
  • 맑음북강릉-0.6℃
  • 구름조금강릉0.8℃
  • 흐림동해2.4℃
  • 구름많음서울-2.7℃
  • 구름많음인천-2.6℃
  • 맑음원주-2.7℃
  • 구름많음울릉도6.9℃
  • 구름많음수원-1.9℃
  • 구름조금영월-2.8℃
  • 맑음충주-2.5℃
  • 구름많음서산-0.1℃
  • 구름많음울진3.8℃
  • 맑음청주-0.6℃
  • 맑음대전-1.5℃
  • 흐림추풍령-1.9℃
  • 흐림안동-0.3℃
  • 흐림상주-0.7℃
  • 흐림포항3.8℃
  • 구름조금군산-0.3℃
  • 흐림대구2.1℃
  • 구름많음전주-0.5℃
  • 흐림울산3.1℃
  • 흐림창원4.0℃
  • 구름많음광주2.3℃
  • 흐림부산6.3℃
  • 흐림통영6.3℃
  • 흐림목포3.9℃
  • 흐림여수3.8℃
  • 흐림흑산도4.9℃
  • 흐림완도4.6℃
  • 흐림고창1.1℃
  • 흐림순천1.4℃
  • 맑음홍성(예)-0.2℃
  • 맑음-1.4℃
  • 흐림제주7.6℃
  • 흐림고산7.2℃
  • 흐림성산6.8℃
  • 흐림서귀포11.4℃
  • 구름많음진주4.4℃
  • 구름많음강화-3.1℃
  • 구름많음양평-1.5℃
  • 맑음이천-2.1℃
  • 흐림인제-2.2℃
  • 구름조금홍천-2.8℃
  • 흐림태백-3.3℃
  • 구름조금정선군-2.9℃
  • 구름조금제천-4.3℃
  • 구름조금보은-1.3℃
  • 맑음천안-1.1℃
  • 맑음보령-0.6℃
  • 구름조금부여-0.2℃
  • 구름많음금산-1.1℃
  • 맑음-1.1℃
  • 구름많음부안0.4℃
  • 흐림임실-0.4℃
  • 흐림정읍0.1℃
  • 구름많음남원0.4℃
  • 흐림장수-1.9℃
  • 흐림고창군0.6℃
  • 흐림영광군2.4℃
  • 흐림김해시4.8℃
  • 구름많음순창군1.0℃
  • 흐림북창원5.3℃
  • 흐림양산시7.2℃
  • 흐림보성군4.0℃
  • 흐림강진군3.9℃
  • 흐림장흥3.5℃
  • 흐림해남4.4℃
  • 흐림고흥3.8℃
  • 구름많음의령군2.4℃
  • 흐림함양군2.0℃
  • 흐림광양시3.2℃
  • 흐림진도군4.7℃
  • 흐림봉화-1.5℃
  • 구름많음영주-1.7℃
  • 구름조금문경-1.3℃
  • 흐림청송군-0.4℃
  • 흐림영덕2.5℃
  • 흐림의성1.0℃
  • 흐림구미1.1℃
  • 흐림영천1.3℃
  • 흐림경주시2.5℃
  • 구름많음거창0.2℃
  • 흐림합천3.9℃
  • 흐림밀양4.0℃
  • 흐림산청2.3℃
  • 흐림거제6.5℃
  • 흐림남해4.8℃
  • 구름많음6.1℃
기상청 제공
영광군민 1인당 50만 원 ‘전남형 기본소득’ 내달 지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민 1인당 50만 원 ‘전남형 기본소득’ 내달 지급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 지급…전출 시 환수 규정 적용
29일부터 신청 접수…자격 확인 후 3~4일 내 지급

영광군(군수 장세일)이 내년부터 시범 도입되는 ‘전남형 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오는 12월 29일부터 접수한다.

18일 영광군에 따르면 전남형 기본소득은 대규모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전남도의 시범 사업으로, 영광군이 첫 대상지로 선정됐다.

지급 대상은 2025년 4월 3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군민으로, 내국인은 물론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대상자에게는 1인당 50만 원이 지역화폐인 ‘영광사랑카드’로 지급되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다.

신청은 12월 29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이후 1월 5일부터 2월 6일까지는 온라인과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가 병행된다. 신청 후 자격 확인을 거쳐 3~4일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지급 이후 관외 전출 시 남은 기간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되는 규정이 적용된다. 영광군은 위장 전입 등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실거주 확인도 강화할 방침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전남형 기본소득은 재생에너지 이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제도”라며 “향후 ‘영광형 기본소득’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