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9 (금)

  • 구름많음속초0.0℃
  • 맑음-3.9℃
  • 구름많음철원-5.7℃
  • 맑음동두천-3.8℃
  • 맑음파주-5.6℃
  • 구름조금대관령-7.2℃
  • 구름많음춘천-3.6℃
  • 구름많음백령도3.8℃
  • 구름조금북강릉0.5℃
  • 맑음강릉1.3℃
  • 구름조금동해1.0℃
  • 맑음서울-2.6℃
  • 맑음인천-2.0℃
  • 맑음원주-2.7℃
  • 구름많음울릉도3.5℃
  • 맑음수원-3.0℃
  • 구름조금영월-3.1℃
  • 구름조금충주-2.8℃
  • 구름많음서산0.4℃
  • 구름많음울진2.0℃
  • 구름많음청주0.6℃
  • 흐림대전0.2℃
  • 구름많음추풍령0.6℃
  • 맑음안동-0.4℃
  • 구름조금상주1.1℃
  • 맑음포항4.4℃
  • 흐림군산2.5℃
  • 구름많음대구4.0℃
  • 흐림전주2.3℃
  • 구름많음울산4.4℃
  • 구름많음창원5.2℃
  • 비광주3.4℃
  • 맑음부산5.4℃
  • 구름조금통영6.3℃
  • 구름조금목포7.3℃
  • 맑음여수5.2℃
  • 구름조금흑산도7.1℃
  • 맑음완도0.3℃
  • 흐림고창3.8℃
  • 구름많음순천2.5℃
  • 구름많음홍성(예)0.1℃
  • 흐림1.1℃
  • 비제주9.6℃
  • 흐림고산7.4℃
  • 구름조금성산5.5℃
  • 비서귀포7.4℃
  • 구름많음진주3.0℃
  • 구름조금강화-2.2℃
  • 맑음양평-3.2℃
  • 맑음이천-4.3℃
  • 구름많음인제-2.4℃
  • 구름많음홍천-4.4℃
  • 구름많음태백-4.6℃
  • 구름조금정선군-2.9℃
  • 맑음제천-8.0℃
  • 흐림보은0.6℃
  • 흐림천안-0.5℃
  • 구름많음보령1.8℃
  • 구름많음부여1.8℃
  • 흐림금산1.8℃
  • 구름많음0.5℃
  • 흐림부안1.3℃
  • 흐림임실1.3℃
  • 흐림정읍0.4℃
  • 흐림남원2.3℃
  • 흐림장수0.7℃
  • 흐림고창군2.9℃
  • 흐림영광군4.8℃
  • 구름많음김해시5.2℃
  • 흐림순창군0.3℃
  • 구름많음북창원5.8℃
  • 구름많음양산시6.0℃
  • 구름조금보성군4.7℃
  • 맑음강진군6.7℃
  • 맑음장흥5.6℃
  • 구름조금해남6.2℃
  • 맑음고흥4.6℃
  • 구름많음의령군4.9℃
  • 흐림함양군3.4℃
  • 맑음광양시3.5℃
  • 구름조금진도군7.5℃
  • 구름조금봉화0.4℃
  • 구름조금영주-0.7℃
  • 구름조금문경0.0℃
  • 구름조금청송군0.0℃
  • 흐림영덕2.5℃
  • 구름조금의성1.5℃
  • 구름많음구미2.6℃
  • 구름조금영천2.6℃
  • 구름많음경주시4.1℃
  • 흐림거창2.1℃
  • 구름많음합천5.1℃
  • 구름많음밀양4.3℃
  • 흐림산청4.1℃
  • 구름조금거제6.0℃
  • 맑음남해5.9℃
  • 구름많음6.0℃
기상청 제공
영광군, 불법 현수막 과태료 2억 7060만 원 전액 징수… 적극 행정 빛났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불법 현수막 과태료 2억 7060만 원 전액 징수… 적극 행정 빛났다

H아파트 불법 현수막 1230장 철거 후 과태료 징수 난항
지난해 12월, 시행사로부터 전액 징수 완료
지역개발과 박경원 주무관, 뚝심 있는 행정력 발휘

유튜브 썸네일 (2).jpg
사진 오른쪽= 불법 현수막 철거를 주도한 영광군 지역개발과 박경원 주무관

영광군(군수 장세일)이 H아파트 분양 광고와 관련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한 후 이에 따른 과태료 2억 7060만 원을 지난해 12월 전액 징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H아파트 분양 광고는 2022년부터 지역 내 곳곳에 불법 게시되며 도시 환경을 심각히 훼손했다. 특히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변에 주말마다 대량 게시돼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키웠다.

유튜브 썸네일 (3).jpg

공무원이 주말과 휴일을 반납하며 철거에 나섰지만, 현수막은 철거 직후 동일 장소에 다시 설치하는 등 공권력을 기만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에 따라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자, 군은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 총 1230장의 불법 현수막을 철거했다.

철거 이후 영광군은 현행 법령에 따라 광고업체에 과태료 2억 7060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광고업체는 납부 능력 부족을 이유로 거부하며 폐업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로 인해 과태료를 결손 처리해야 할 위기에 직면했지만, 군은 이를 단순히 포기하지 않았다.

지역개발과 박경원 주무관은 법적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 광고를 발주한 시행사에도 간접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후 시행사 담당자를 여러 차례 만나 설득을 이어갔다. 시행사 역시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지속적인 협의 끝에 2023년 12월 초 과태료 2억 7060만 원을 전액 납부했다.

군 관계자는 "과태료 결손 위기 속에서도 공무원의 뚝심 있는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며 "확보된 재정은 도시 미관 개선과 불법 광고물 방지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영광군의 끈질긴 행정력이 지역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례로 꼽힌다. 박경원 주무관은 "불법 현수막 1230장의 철거는 도시 미관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주말과 휴일에도 투입됐던 직원들의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유튜브 썸네일 (2).jpg
2022년 영광 곳곳에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과 이를 철거하며 문제 해결에 나선 영광군의 적극 행정을 보여준다.

영광읍 주민 A씨는 “좁은 지역에 불법 현수막이 가득해 어수선하고 보기 좋지 않았는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노력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며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지역 미관을 훼손하고 공공장소를 불법으로 점유한 광고 문제를 군이 끝까지 해결해 공정함을 지켜준 점이 다행”이라고 말했다.

영광군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불법 광고물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예방 활동도 병행해 유사한 사례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