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5 (월)

  • 구름많음속초13.8℃
  • 구름많음11.3℃
  • 구름조금철원12.4℃
  • 구름많음동두천14.9℃
  • 구름많음파주13.3℃
  • 구름많음대관령10.1℃
  • 구름많음춘천10.4℃
  • 흐림백령도10.9℃
  • 구름조금북강릉13.4℃
  • 구름조금강릉14.7℃
  • 구름조금동해16.6℃
  • 구름많음서울14.3℃
  • 구름많음인천15.6℃
  • 구름많음원주15.3℃
  • 구름조금울릉도13.4℃
  • 구름많음수원15.1℃
  • 구름조금영월12.9℃
  • 구름많음충주15.1℃
  • 구름많음서산17.0℃
  • 구름많음울진15.3℃
  • 구름조금청주16.1℃
  • 구름많음대전16.4℃
  • 구름조금추풍령13.3℃
  • 구름조금안동13.9℃
  • 구름조금상주12.5℃
  • 구름많음포항14.2℃
  • 구름많음군산16.5℃
  • 구름조금대구14.7℃
  • 구름많음전주18.3℃
  • 구름많음울산15.7℃
  • 흐림창원15.1℃
  • 구름많음광주16.9℃
  • 구름많음부산16.2℃
  • 흐림통영15.8℃
  • 구름많음목포16.4℃
  • 구름많음여수15.0℃
  • 흐림흑산도15.9℃
  • 구름많음완도17.5℃
  • 구름많음고창16.3℃
  • 구름많음순천14.2℃
  • 구름많음홍성(예)14.5℃
  • 구름많음15.0℃
  • 흐림제주17.8℃
  • 흐림고산17.0℃
  • 흐림성산17.0℃
  • 흐림서귀포17.4℃
  • 구름많음진주15.3℃
  • 구름많음강화13.1℃
  • 구름많음양평13.0℃
  • 구름많음이천13.5℃
  • 구름많음인제11.1℃
  • 구름많음홍천12.3℃
  • 구름많음태백10.5℃
  • 구름많음정선군13.5℃
  • 구름조금제천12.4℃
  • 구름많음보은13.8℃
  • 구름많음천안14.8℃
  • 구름많음보령16.9℃
  • 구름많음부여16.1℃
  • 구름많음금산15.6℃
  • 구름많음15.4℃
  • 구름많음부안18.1℃
  • 구름많음임실15.1℃
  • 구름많음정읍17.1℃
  • 구름많음남원15.7℃
  • 구름많음장수13.7℃
  • 구름많음고창군16.6℃
  • 구름많음영광군16.9℃
  • 흐림김해시15.2℃
  • 구름많음순창군16.1℃
  • 흐림북창원16.1℃
  • 흐림양산시16.1℃
  • 구름많음보성군16.6℃
  • 구름많음강진군15.6℃
  • 흐림장흥15.9℃
  • 구름많음해남16.7℃
  • 흐림고흥15.6℃
  • 구름많음의령군16.4℃
  • 구름많음함양군15.2℃
  • 구름많음광양시15.0℃
  • 구름많음진도군16.5℃
  • 구름많음봉화13.0℃
  • 구름조금영주13.6℃
  • 구름조금문경12.6℃
  • 구름많음청송군13.7℃
  • 흐림영덕13.0℃
  • 구름많음의성14.2℃
  • 구름조금구미12.7℃
  • 구름많음영천14.9℃
  • 구름많음경주시14.1℃
  • 구름많음거창14.0℃
  • 구름많음합천15.1℃
  • 구름많음밀양16.0℃
  • 구름많음산청14.2℃
  • 흐림거제15.2℃
  • 흐림남해12.9℃
  • 흐림16.3℃
기상청 제공
영광군, SRF 사용 불허 취소 소송 1·2심 모두 ‘패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SRF 사용 불허 취소 소송 1·2심 모두 ‘패소’

영광군, 판결문 분석후 대법 상고여부 결정할 듯
사업자 “더이상 사업 지연하면 손배액만 늘어난다”

다운로드.jpg

법원이 영광군의 ‘고형폐기물(SRF)열병합발전소 연료사용 불허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발전소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은 8일, 영광열병합발전소가 영광군을 상대로 제기한 ‘고형연료제품(SRF) 사용 불허가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영광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업체 측은 2017년 11월 사업비 1100억 원을 투입해 하루 270t의 생활 쓰레기를 연료로 쓰는 발전용량 3㎿ 바이오매스 사용으로 발전 허가를 받았으나 9.9㎿ SRF 사용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해 영광군이 2020년 7월 사용 불허가 처분을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에서 패소한 영광군이 3심제 원칙에 따라 대법원 상고 여부를 어떻게 결정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