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5 (월)

  • 맑음속초13.0℃
  • 맑음6.0℃
  • 구름조금철원6.7℃
  • 구름조금동두천9.2℃
  • 구름조금파주8.0℃
  • 맑음대관령6.2℃
  • 맑음춘천6.0℃
  • 구름많음백령도10.7℃
  • 맑음북강릉13.1℃
  • 맑음강릉13.0℃
  • 맑음동해15.1℃
  • 구름조금서울10.9℃
  • 구름조금인천12.4℃
  • 맑음원주9.3℃
  • 맑음울릉도13.0℃
  • 구름조금수원13.2℃
  • 맑음영월8.2℃
  • 맑음충주8.1℃
  • 구름많음서산14.8℃
  • 구름조금울진15.1℃
  • 맑음청주11.3℃
  • 맑음대전11.8℃
  • 맑음추풍령9.5℃
  • 맑음안동7.7℃
  • 맑음상주7.5℃
  • 구름많음포항11.7℃
  • 맑음군산14.1℃
  • 맑음대구11.1℃
  • 맑음전주15.6℃
  • 흐림울산11.3℃
  • 구름조금창원13.0℃
  • 구름조금광주15.8℃
  • 흐림부산14.6℃
  • 구름조금통영15.1℃
  • 구름많음목포15.6℃
  • 구름조금여수13.0℃
  • 흐림흑산도15.4℃
  • 구름많음완도16.6℃
  • 구름조금고창15.4℃
  • 구름조금순천14.2℃
  • 맑음홍성(예)9.9℃
  • 구름조금9.7℃
  • 흐림제주17.4℃
  • 구름많음고산17.5℃
  • 구름많음성산17.3℃
  • 구름많음서귀포17.5℃
  • 구름조금진주12.5℃
  • 구름조금강화9.8℃
  • 구름조금양평9.7℃
  • 구름조금이천9.2℃
  • 맑음인제5.4℃
  • 맑음홍천5.2℃
  • 맑음태백9.9℃
  • 맑음정선군6.3℃
  • 맑음제천9.8℃
  • 맑음보은11.4℃
  • 구름조금천안11.1℃
  • 맑음보령16.8℃
  • 구름조금부여12.3℃
  • 맑음금산10.7℃
  • 맑음11.6℃
  • 맑음부안14.4℃
  • 구름조금임실13.4℃
  • 구름조금정읍15.7℃
  • 구름조금남원13.6℃
  • 구름조금장수12.8℃
  • 구름조금고창군15.3℃
  • 구름많음영광군15.1℃
  • 구름조금김해시15.1℃
  • 구름조금순창군13.4℃
  • 구름조금북창원12.9℃
  • 구름조금양산시16.5℃
  • 구름많음보성군15.4℃
  • 구름많음강진군15.9℃
  • 구름조금장흥16.3℃
  • 구름많음해남16.8℃
  • 구름많음고흥16.8℃
  • 구름조금의령군11.5℃
  • 구름조금함양군10.1℃
  • 구름조금광양시14.6℃
  • 구름많음진도군15.9℃
  • 구름많음봉화8.6℃
  • 맑음영주9.9℃
  • 구름조금문경9.1℃
  • 구름조금청송군7.4℃
  • 구름많음영덕11.9℃
  • 맑음의성9.4℃
  • 맑음구미7.7℃
  • 구름조금영천11.1℃
  • 구름많음경주시10.5℃
  • 구름조금거창7.6℃
  • 구름조금합천10.9℃
  • 구름조금밀양11.4℃
  • 구름조금산청7.8℃
  • 구름많음거제13.7℃
  • 구름조금남해11.7℃
  • 구름많음14.8℃
기상청 제공
영광군,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전국 금융기관, 위택스, 인터넷지로 활용 납기내 납부 당부

KakaoTalk_20220829_164638714.jpg

영광군은 12월 1일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 1만1,536건에 18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23년 1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며, 납세 고지서 없이도 금융사 어플리케이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080-350-3651)등을 활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 납기 말일에 자동으로 인출되므로 반드시 자동이체 계좌의 예금 잔고를 확인해야 한다.

영광군은 2021년 제2기분부터 돋보기고지서를 제작하여 발송하고 있다. 돋보기고지서란 납부할 세액, 납부기한, 가상계좌를 큰 글씨로 고지서 중앙에 배치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 지방세 납세고지서로 가속화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층 납세자를 위하여 제작하게 되었다.

또한 지방세 납세고지서에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 의무표기가 법제화됨에 따라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를 출력하여 시각장애인의 납세 편의를 제고했다.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는 ‘보이스아이’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오는 1월 2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독촉고지서가 발송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