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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일 군수, 연일 행보···에너지 기본소득 실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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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일 군수, 연일 행보···에너지 기본소득 실현 ‘박차’

국회 포럼 참석 ‘영광형 에너지 기본소득’ 구체화 선언
전남 22개 시·군과 공동결의···정부 차원의 지원 촉구
‘에너지 3법’ 통과로 해상풍력 개발 가속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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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일 영광군수는 지난 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에너지 기본소득 국회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사진=영광군>

장세일 군수가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연일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며, 영광형 모델 구체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에너지 기본소득 국회 포럼’에 참석한 장군수는 “에너지 생산의 혜택이 특정 기업이 아닌 지역 주민들에게도 돌아가야 한다”며, “영광군은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통해 기본소득 개념을 실현한 경험이 있는 만큼, 해상풍력 기반의 에너지 기본소득 모델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 공동결의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을 촉구했다.

결의문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이익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과, 중앙 정부 차원의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포럼에서는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이 ‘에너지 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하며, ‘햇빛·바람연금’ 도입과 전국적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과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에너지 기본소득이 지역소멸 극복과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방안임을 설명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AI 혁명으로 일자리 감소와 소득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며,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전력 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특 별법’ 등 ‘에너지 3법’의 시행으로 영광군 해상풍력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영광군의 해상 풍력 개발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전력망확충법’으로 송전 인프 라가 확충되면서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 추진도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광군은 지난 1월 총 256억 원규모의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군민 5만여 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한 바있다. 이는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되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에너지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영광군은 4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잠재력을 활용해 에너지 기본소득을 지역 경제와 연계하는 구체 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를 위해 △이익 공유 발전소 지정제도 도입 △군 민조합 설립 △공유부 기반 기금 조성 등을 검토하며, 기본소득 정책을 현실화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있다.

장세일 군수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이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영광군이 앞장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본소득 모델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과 함께 ‘에너지 3법’ 통과를 계기로, 영광군을 비롯한 전남 지역이 에너지 전환 시대를 선도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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