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8 (목)

  • 맑음속초1.6℃
  • 맑음-4.0℃
  • 구름조금철원-4.8℃
  • 맑음동두천-2.5℃
  • 구름조금파주-4.4℃
  • 맑음대관령-3.3℃
  • 맑음춘천-3.7℃
  • 구름조금백령도3.2℃
  • 맑음북강릉3.0℃
  • 맑음강릉4.4℃
  • 맑음동해1.2℃
  • 맑음서울0.7℃
  • 맑음인천0.7℃
  • 맑음원주-1.9℃
  • 비울릉도4.4℃
  • 맑음수원-1.7℃
  • 맑음영월-3.3℃
  • 맑음충주-2.8℃
  • 맑음서산-2.5℃
  • 맑음울진4.1℃
  • 맑음청주1.2℃
  • 맑음대전-0.6℃
  • 맑음추풍령0.7℃
  • 맑음안동-2.0℃
  • 맑음상주2.0℃
  • 맑음포항4.4℃
  • 맑음군산-0.6℃
  • 맑음대구1.7℃
  • 맑음전주0.3℃
  • 맑음울산4.0℃
  • 맑음창원5.7℃
  • 맑음광주2.5℃
  • 맑음부산5.8℃
  • 맑음통영4.2℃
  • 맑음목포4.0℃
  • 맑음여수4.5℃
  • 맑음흑산도6.3℃
  • 맑음완도4.1℃
  • 맑음고창-1.1℃
  • 맑음순천-1.4℃
  • 맑음홍성(예)-1.7℃
  • 맑음-2.8℃
  • 맑음제주7.8℃
  • 맑음고산8.1℃
  • 맑음성산5.6℃
  • 맑음서귀포8.4℃
  • 맑음진주-1.5℃
  • 맑음강화-2.2℃
  • 맑음양평-1.0℃
  • 맑음이천-1.6℃
  • 맑음인제-2.1℃
  • 맑음홍천-1.3℃
  • 맑음태백-3.9℃
  • 맑음정선군-4.7℃
  • 맑음제천-4.2℃
  • 맑음보은-3.1℃
  • 맑음천안-2.5℃
  • 맑음보령-0.3℃
  • 맑음부여-2.6℃
  • 맑음금산-2.5℃
  • 맑음-1.0℃
  • 맑음부안-0.3℃
  • 맑음임실-2.3℃
  • 맑음정읍-0.9℃
  • 맑음남원-1.5℃
  • 맑음장수-3.8℃
  • 맑음고창군-1.1℃
  • 맑음영광군-1.0℃
  • 맑음김해시3.1℃
  • 맑음순창군-1.7℃
  • 맑음북창원4.5℃
  • 맑음양산시2.8℃
  • 맑음보성군3.7℃
  • 맑음강진군-0.6℃
  • 맑음장흥-2.0℃
  • 맑음해남-1.5℃
  • 맑음고흥-0.4℃
  • 맑음의령군-3.6℃
  • 맑음함양군-1.3℃
  • 맑음광양시2.6℃
  • 맑음진도군1.2℃
  • 맑음봉화-5.0℃
  • 맑음영주-2.3℃
  • 맑음문경0.8℃
  • 맑음청송군-4.3℃
  • 맑음영덕3.8℃
  • 맑음의성-3.5℃
  • 맑음구미-0.5℃
  • 맑음영천-0.5℃
  • 맑음경주시4.1℃
  • 맑음거창-3.8℃
  • 맑음합천-1.3℃
  • 맑음밀양-0.4℃
  • 맑음산청-0.2℃
  • 맑음거제4.4℃
  • 맑음남해2.8℃
  • 맑음-0.1℃
기상청 제공
이개호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개호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원전 내 방사성폐기물 지방세 부과, 영광군 250억원 안전 재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가 발생되는 시설이 소재한 지자체가 재난에 대응할 안전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지난 1일 발의한‘지방세법’은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성 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발전소 소재 지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예방과 주민의 안전관리 사업 및 환경보호,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안전재원 확보 방안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방사성폐기물인의 경우 관리법에 따라 방사성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해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에서 관리하도록 했으나, 현재까지 처리시설의 부지 선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고 있다.

- 특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고리 2016년 ▲한빛 2019년 ▲한울 2021년 ▲월성 2018년도에 각각 포화가 예상되고 있어 발전소 소재 지자체는 방사능 누출사고 등 ‘잠재적 위험’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자력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가 사전에 방사능 누출사고 등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 법안이 본회의에 통과될 경우 발전소 소재 지역인 ▲기장군 299억원 ▲영광군 250억원 ▲울진군 209억원 ▲경주시 599억 원의 세수가 예상된다.

이개호 의원은 “최근 영화 ‘판도라’를 통해 우리는 원전폭발로 발생할 수 있는 재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체감할 수 있었지만 최악의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책임과 예산은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에 다 넘겨져 있다”며 “잠재적 재난 예방을 위한 재원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재난예방체계정비 등 후속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