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8 (목)

  • 맑음속초2.0℃
  • 안개-3.5℃
  • 구름조금철원-5.4℃
  • 맑음동두천-3.6℃
  • 구름조금파주-5.1℃
  • 맑음대관령-3.5℃
  • 구름많음춘천-2.4℃
  • 맑음백령도3.0℃
  • 맑음북강릉2.3℃
  • 맑음강릉4.5℃
  • 맑음동해2.2℃
  • 맑음서울-0.4℃
  • 맑음인천-0.4℃
  • 맑음원주-2.5℃
  • 비울릉도4.9℃
  • 박무수원-2.7℃
  • 맑음영월-3.6℃
  • 맑음충주-3.8℃
  • 맑음서산-3.0℃
  • 맑음울진1.7℃
  • 박무청주-0.1℃
  • 맑음대전-1.5℃
  • 맑음추풍령0.5℃
  • 박무안동-3.8℃
  • 맑음상주1.4℃
  • 맑음포항3.8℃
  • 맑음군산-1.6℃
  • 연무대구-0.2℃
  • 박무전주-0.7℃
  • 연무울산4.0℃
  • 맑음창원5.3℃
  • 맑음광주1.6℃
  • 맑음부산5.3℃
  • 맑음통영3.1℃
  • 맑음목포2.9℃
  • 맑음여수4.0℃
  • 맑음흑산도6.2℃
  • 맑음완도3.7℃
  • 맑음고창-2.2℃
  • 맑음순천1.6℃
  • 박무홍성(예)-2.8℃
  • 맑음-3.3℃
  • 맑음제주6.1℃
  • 맑음고산7.0℃
  • 맑음성산5.5℃
  • 맑음서귀포6.8℃
  • 맑음진주-2.5℃
  • 맑음강화-2.1℃
  • 맑음양평-1.6℃
  • 맑음이천-3.3℃
  • 맑음인제-1.4℃
  • 구름많음홍천-1.5℃
  • 맑음태백-4.0℃
  • 맑음정선군-4.9℃
  • 맑음제천-4.6℃
  • 맑음보은-4.1℃
  • 맑음천안-3.1℃
  • 맑음보령-0.3℃
  • 맑음부여-3.2℃
  • 맑음금산-3.2℃
  • 맑음-2.0℃
  • 맑음부안-0.8℃
  • 맑음임실-3.1℃
  • 맑음정읍-1.4℃
  • 맑음남원-2.5℃
  • 맑음장수-4.6℃
  • 맑음고창군-1.7℃
  • 맑음영광군-0.9℃
  • 맑음김해시2.8℃
  • 맑음순창군-2.8℃
  • 맑음북창원3.7℃
  • 맑음양산시1.5℃
  • 맑음보성군3.3℃
  • 맑음강진군-0.7℃
  • 맑음장흥2.4℃
  • 맑음해남-2.9℃
  • 맑음고흥-1.0℃
  • 맑음의령군-4.7℃
  • 맑음함양군-2.5℃
  • 맑음광양시2.5℃
  • 맑음진도군0.0℃
  • 맑음봉화-5.7℃
  • 맑음영주-3.0℃
  • 맑음문경-0.6℃
  • 맑음청송군-5.4℃
  • 맑음영덕3.1℃
  • 맑음의성-4.4℃
  • 맑음구미-1.3℃
  • 맑음영천-2.7℃
  • 맑음경주시1.2℃
  • 맑음거창-4.8℃
  • 맑음합천-2.3℃
  • 맑음밀양-2.0℃
  • 맑음산청-1.7℃
  • 맑음거제3.2℃
  • 맑음남해2.6℃
  • 박무-0.7℃
기상청 제공
영광군, 부동산 등기해태방지 문자서비스 제공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부동산 등기해태방지 문자서비스 제공

“부동산 매매시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전등기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영광군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문자발송을 연계하여 등기신청 의무 기한을 알려주는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매수자는 거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잔금일, 증여일, 송달 확정일 등)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하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거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가 부과된다.그러나 많은 군민이 이러한 법 규정을 잘 모르거나, 기한 내 등기신청을 하지 못해 과태료를 부담하는 일이 발생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이전 등기를 제시간에 하지 못해 과태료를 내는 군민들이 많이 있다.”면서 “이번 서비스 제공이 군민에게 도움이 돼 등기해태 비율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