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1 (목)

  • 맑음속초7.3℃
  • 구름조금-1.7℃
  • 맑음철원1.2℃
  • 구름많음동두천2.2℃
  • 구름많음파주0.1℃
  • 구름조금대관령2.0℃
  • 맑음춘천-1.1℃
  • 비백령도9.8℃
  • 구름조금북강릉8.8℃
  • 구름조금강릉9.8℃
  • 구름조금동해7.2℃
  • 흐림서울4.9℃
  • 비인천6.5℃
  • 구름많음원주0.1℃
  • 구름많음울릉도10.8℃
  • 흐림수원4.1℃
  • 구름많음영월-1.1℃
  • 구름조금충주-0.1℃
  • 흐림서산4.9℃
  • 흐림울진7.6℃
  • 흐림청주5.3℃
  • 흐림대전4.7℃
  • 흐림추풍령1.8℃
  • 구름많음안동2.0℃
  • 구름많음상주2.0℃
  • 구름많음포항7.5℃
  • 흐림군산7.9℃
  • 흐림대구4.8℃
  • 흐림전주8.7℃
  • 흐림울산6.3℃
  • 흐림창원7.3℃
  • 흐림광주8.0℃
  • 흐림부산9.6℃
  • 흐림통영7.2℃
  • 흐림목포9.8℃
  • 흐림여수8.5℃
  • 비흑산도12.1℃
  • 흐림완도8.8℃
  • 흐림고창9.4℃
  • 흐림순천2.8℃
  • 흐림홍성(예)4.5℃
  • 구름많음2.4℃
  • 흐림제주12.2℃
  • 흐림고산14.9℃
  • 흐림성산12.6℃
  • 흐림서귀포13.8℃
  • 흐림진주3.7℃
  • 흐림강화5.5℃
  • 흐림양평0.7℃
  • 구름많음이천0.1℃
  • 맑음인제2.0℃
  • 구름많음홍천-0.9℃
  • 맑음태백3.8℃
  • 구름많음정선군-1.7℃
  • 구름많음제천-2.1℃
  • 흐림보은0.4℃
  • 흐림천안2.6℃
  • 흐림보령10.9℃
  • 구름많음부여4.0℃
  • 흐림금산2.9℃
  • 구름많음4.8℃
  • 구름많음부안8.9℃
  • 흐림임실6.6℃
  • 구름많음정읍8.9℃
  • 흐림남원4.1℃
  • 흐림장수7.0℃
  • 구름많음고창군10.6℃
  • 흐림영광군8.8℃
  • 흐림김해시6.3℃
  • 흐림순창군3.8℃
  • 흐림북창원7.5℃
  • 흐림양산시5.9℃
  • 흐림보성군5.4℃
  • 흐림강진군6.2℃
  • 흐림장흥5.0℃
  • 흐림해남10.4℃
  • 흐림고흥5.5℃
  • 흐림의령군1.8℃
  • 흐림함양군2.0℃
  • 흐림광양시7.5℃
  • 흐림진도군12.1℃
  • 맑음봉화-3.4℃
  • 구름조금영주-1.3℃
  • 구름많음문경1.1℃
  • 흐림청송군-0.7℃
  • 구름많음영덕6.5℃
  • 구름많음의성0.7℃
  • 흐림구미3.2℃
  • 흐림영천2.3℃
  • 흐림경주시2.6℃
  • 흐림거창1.6℃
  • 흐림합천3.8℃
  • 흐림밀양4.0℃
  • 흐림산청3.2℃
  • 흐림거제7.0℃
  • 흐림남해6.3℃
  • 흐림5.0℃
기상청 제공
영광군의회 장기소 의원, 민간위탁 책임성 강화 위한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영광군의회 장기소 의원, 민간위탁 책임성 강화 위한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의회 동의 간주 조항 삭제… 재계약·수탁 변경 시 심사 강화 추진
“민간위탁도 공공책임… 성과평가 기반한 투명한 위탁 구조 필요”

2025.11.18. 장기소 의원 조례안 설명.JPG

영광군의회 장기소 의원이 민간위탁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은 지난 12일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고, 18일 열린 제33회 의원간담회에서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위탁 근거만 있으면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 의회의 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재계약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 시에도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를 포함한 성과보고서를 반드시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위탁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와 책임성 확보를 제도적으로 강화했다.

장기소 의원은 “현행 조례는 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민간위탁이 가능한 구조여서, 행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군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민간위탁 사무가 공공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과평가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 검토와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면 위탁의 질이 높아지고, 위탁기관의 전문성은 살리면서도 행정의 책임성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열리는 제29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민간위탁 사업 전반에 대한 제도적 점검과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