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1.31 (금)

  • 구름많음속초1.3℃
  • 눈-4.6℃
  • 흐림철원-5.9℃
  • 흐림동두천-4.2℃
  • 흐림파주-5.5℃
  • 흐림대관령-5.0℃
  • 흐림춘천-3.8℃
  • 눈백령도-2.5℃
  • 구름많음북강릉2.2℃
  • 구름많음강릉2.6℃
  • 구름많음동해1.4℃
  • 눈서울-2.1℃
  • 눈인천-2.6℃
  • 흐림원주-2.1℃
  • 구름많음울릉도3.0℃
  • 흐림수원-1.1℃
  • 흐림영월-2.6℃
  • 흐림충주-2.5℃
  • 흐림서산-1.0℃
  • 구름조금울진0.6℃
  • 흐림청주-1.3℃
  • 흐림대전-1.4℃
  • 흐림추풍령-5.1℃
  • 구름많음안동-0.7℃
  • 흐림상주-3.0℃
  • 구름조금포항1.2℃
  • 흐림군산-1.0℃
  • 구름많음대구-2.0℃
  • 흐림전주1.7℃
  • 구름조금울산0.0℃
  • 구름많음창원1.1℃
  • 흐림광주0.3℃
  • 맑음부산3.9℃
  • 구름조금통영1.1℃
  • 흐림목포2.4℃
  • 구름조금여수2.4℃
  • 구름많음흑산도6.8℃
  • 흐림완도1.3℃
  • 흐림고창0.0℃
  • 흐림순천-4.5℃
  • 흐림홍성(예)-2.1℃
  • 흐림-1.2℃
  • 구름많음제주4.8℃
  • 흐림고산6.9℃
  • 흐림성산9.9℃
  • 흐림서귀포9.4℃
  • 구름많음진주-3.1℃
  • 흐림강화-4.5℃
  • 흐림양평-2.3℃
  • 흐림이천-2.2℃
  • 흐림인제-4.1℃
  • 흐림홍천
  • 흐림태백-2.7℃
  • 흐림정선군-4.3℃
  • 흐림제천-3.4℃
  • 흐림보은-4.1℃
  • 흐림천안-2.6℃
  • 흐림보령0.6℃
  • 흐림부여-3.0℃
  • 흐림금산-4.4℃
  • 흐림-1.9℃
  • 흐림부안0.2℃
  • 흐림임실-6.5℃
  • 흐림정읍-0.8℃
  • 흐림남원-3.2℃
  • 흐림장수-7.5℃
  • 흐림고창군4.1℃
  • 흐림영광군1.2℃
  • 맑음김해시-0.1℃
  • 흐림순창군-3.8℃
  • 구름조금북창원0.1℃
  • 구름조금양산시-0.2℃
  • 흐림보성군-1.3℃
  • 흐림강진군-1.1℃
  • 흐림장흥-1.8℃
  • 흐림해남3.2℃
  • 흐림고흥-1.3℃
  • 구름많음의령군-3.3℃
  • 구름조금함양군-4.7℃
  • 구름많음광양시0.3℃
  • 흐림진도군1.3℃
  • 흐림봉화-2.8℃
  • 흐림영주-1.7℃
  • 흐림문경-1.3℃
  • 구름많음청송군-1.3℃
  • 구름조금영덕1.5℃
  • 흐림의성-1.7℃
  • 흐림구미-2.9℃
  • 구름많음영천-3.0℃
  • 구름많음경주시-3.3℃
  • 구름조금거창-5.5℃
  • 맑음합천-4.0℃
  • 구름조금밀양-2.1℃
  • 구름조금산청-4.8℃
  • 구름조금거제0.8℃
  • 구름조금남해0.9℃
  • 맑음-0.2℃
기상청 제공
영광군 굴비 선물에, 군수 선거법 위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굴비 선물에, 군수 선거법 위반?

택배송장에 ‘군수 이름 표기’… 업체 실수로 확인

영광군이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언론인들에게 보낸 굴비 선물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굴비 업체의 단순 실수로 인해 발생한 상황으로 확인됐다.

지난 20일, 영광군청 홍보팀은 설 명절 인사와 함께 지역 특산품인 굴비를 홍보하기 위해 지역 언론사 기자 63명에게 선물을 발송하고자 지역 A 굴비업체에 작업을 의뢰했다. 

논란은 택배송장에 ‘보내는 사람: 영광군수 장세일’로 표기되고, 택배 상자에 군수 명함이 동봉되면서 불거졌다.  

영광군은 상황을 인지한 직후 즉각적으로 업체에 연락해 문제를 파악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은 굴비 업체의 착오에서 비롯된 일로, 군수 명의 표기나 명함 동봉은 군의 의도와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굴비 업체 대표 B씨는  “영광군에서 굴비를 보내라는 요청을 받고, ‘영광군’이라는 표현을 군수님 이름과 연결해야 한다고 착각했다”며 “택배에 군수님의 이름을 표기한 것은 전적으로 우리 업체의 실수이며,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또한, 군수 명함 동봉과 관련해 그는 “군수님과 알고 지내며, 군수님이 친인 척들에게 선물을 보낼 때 쓰라고 주셨던 명함을 저희 직원이 ‘영광군에서 보낸다’는 말을 듣고 착각해 명함을 넣은 것 같다”며 “우리 실수로 인해 군수님께 오해를 초래하게 되어 매우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된 상황을 선관위에 가서 직접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영광군은 홍보팀 명의로 매년 설과 추석 명절마다 지역 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굴비 등을 제공해왔다”며 “이번 논란은 업체의 착오로 발생한 일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군은 이번 선물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른 의례적인 선물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군 홍보팀 관계자는 “약 10만 원 상당의 굴비를 제공했으며,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광군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와 검수 과정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주간지 기자 K씨는 “매년 관례적으로 명절마다 영광 특산품을 보내왔던 일인데, 업체 측의 단순 실수였다면 논란이 커지는 것은 과도하다”며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영광읍 주민 이모 씨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 특산품을 홍보하려는 취지에서 진행된 일인데, 업체의 실수로 군 전체가 비판받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반면 주민 김모 씨는 “공직자와 관련된 사안은 더 투명하고 신중하게 진행했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 해프닝으로 보고 있으며, 논란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논란 이후 일부 기자들은 받은 굴비를 업체에 자진 반납한 사례도 전해졌다.  

현재 영광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군과 굴비 업체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