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1 (목)

  • 흐림속초2.2℃
  • 구름조금0.5℃
  • 맑음철원-3.4℃
  • 맑음동두천-2.8℃
  • 맑음파주-3.1℃
  • 흐림대관령-3.0℃
  • 구름조금춘천-0.9℃
  • 맑음백령도-1.7℃
  • 눈북강릉0.2℃
  • 흐림강릉1.1℃
  • 흐림동해2.6℃
  • 구름조금서울-1.2℃
  • 구름조금인천-2.4℃
  • 맑음원주-0.9℃
  • 눈울릉도1.4℃
  • 구름조금수원-1.4℃
  • 맑음영월-0.9℃
  • 맑음충주-1.8℃
  • 구름많음서산-0.2℃
  • 흐림울진2.5℃
  • 구름조금청주0.5℃
  • 구름조금대전-0.1℃
  • 구름조금추풍령-0.5℃
  • 맑음안동1.2℃
  • 구름조금상주0.8℃
  • 맑음포항6.5℃
  • 맑음군산-0.4℃
  • 맑음대구4.4℃
  • 맑음전주0.9℃
  • 맑음울산5.4℃
  • 맑음창원7.7℃
  • 맑음광주2.6℃
  • 맑음부산8.3℃
  • 맑음통영7.0℃
  • 맑음목포4.7℃
  • 맑음여수6.0℃
  • 맑음흑산도4.8℃
  • 맑음완도3.9℃
  • 맑음고창1.7℃
  • 맑음순천2.1℃
  • 구름많음홍성(예)0.1℃
  • 구름조금-1.4℃
  • 구름조금제주8.6℃
  • 맑음고산8.6℃
  • 구름조금성산7.6℃
  • 맑음서귀포11.7℃
  • 맑음진주5.5℃
  • 맑음강화-2.6℃
  • 맑음양평0.1℃
  • 맑음이천-0.8℃
  • 흐림인제1.8℃
  • 맑음홍천-1.4℃
  • 흐림태백-1.1℃
  • 구름조금정선군-1.8℃
  • 맑음제천-1.8℃
  • 구름조금보은-1.5℃
  • 구름조금천안-0.2℃
  • 구름조금보령0.3℃
  • 맑음부여0.6℃
  • 맑음금산-0.6℃
  • 구름조금0.0℃
  • 맑음부안1.7℃
  • 맑음임실1.2℃
  • 맑음정읍0.7℃
  • 맑음남원1.8℃
  • 맑음장수-1.3℃
  • 맑음고창군1.7℃
  • 맑음영광군2.8℃
  • 맑음김해시6.4℃
  • 맑음순창군2.1℃
  • 맑음북창원7.8℃
  • 맑음양산시6.4℃
  • 맑음보성군4.6℃
  • 맑음강진군4.2℃
  • 맑음장흥3.7℃
  • 맑음해남4.3℃
  • 맑음고흥3.0℃
  • 맑음의령군-0.8℃
  • 맑음함양군2.8℃
  • 맑음광양시4.9℃
  • 맑음진도군4.9℃
  • 구름조금봉화-2.0℃
  • 맑음영주1.6℃
  • 맑음문경0.6℃
  • 맑음청송군0.0℃
  • 구름조금영덕5.3℃
  • 맑음의성-0.5℃
  • 맑음구미1.4℃
  • 맑음영천4.0℃
  • 맑음경주시4.5℃
  • 맑음거창-0.1℃
  • 맑음합천1.6℃
  • 맑음밀양6.5℃
  • 맑음산청4.3℃
  • 맑음거제8.4℃
  • 맑음남해5.4℃
  • 맑음6.4℃
기상청 제공
영광군, 체납세금 징수에 행정력 총동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체납세금 징수에 행정력 총동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9월 28일 김명원 부군수 주재로 11개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한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는 지방자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체납세금을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읍면장들은 체납액 징수상황, 추진실적, 앞으로 징수계획과 징수 불가능분 처리대책 등을 보고하였다.

또한, 체납세금 징수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였으며, 체납세금 징수 최선의 방법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끊임없이 방문, 독려 하는 길 밖에 없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영광군의 과년도 이월 체납액은 1,679백만원이며, 현재 978백만원을 수납(58.2%)하였고, 나머지 701백만원에 대해서는 2017. 10. 1 ~ 12. 31.까지 3개월 동안 체납합동징수기동반을 운영하는 등 징수율 올리기에 총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회의를 주재한 김명원 부군수는 “체납세금 징수업무가 다른 어떤 업무보다도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지방재정 확충과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도 체납세금 징수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인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체납세금 징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