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8 (목)

  • 맑음속초8.7℃
  • 맑음3.7℃
  • 맑음철원5.4℃
  • 맑음동두천6.4℃
  • 맑음파주5.5℃
  • 맑음대관령5.5℃
  • 맑음춘천4.6℃
  • 흐림백령도7.1℃
  • 맑음북강릉8.6℃
  • 맑음강릉9.9℃
  • 맑음동해10.1℃
  • 맑음서울7.7℃
  • 맑음인천5.8℃
  • 맑음원주5.2℃
  • 맑음울릉도11.3℃
  • 맑음수원7.5℃
  • 맑음영월5.8℃
  • 맑음충주6.1℃
  • 맑음서산8.7℃
  • 맑음울진10.2℃
  • 맑음청주7.9℃
  • 맑음대전8.8℃
  • 맑음추풍령8.6℃
  • 맑음안동8.3℃
  • 맑음상주9.8℃
  • 맑음포항11.7℃
  • 맑음군산8.7℃
  • 맑음대구11.5℃
  • 맑음전주9.1℃
  • 맑음울산12.1℃
  • 맑음창원11.1℃
  • 맑음광주11.4℃
  • 맑음부산13.0℃
  • 맑음통영13.3℃
  • 맑음목포8.7℃
  • 맑음여수12.2℃
  • 맑음흑산도9.3℃
  • 맑음완도12.6℃
  • 맑음고창9.5℃
  • 맑음순천11.4℃
  • 맑음홍성(예)7.4℃
  • 맑음8.1℃
  • 맑음제주12.4℃
  • 맑음고산11.2℃
  • 맑음성산11.6℃
  • 맑음서귀포14.7℃
  • 맑음진주11.0℃
  • 맑음강화5.7℃
  • 맑음양평4.8℃
  • 맑음이천5.5℃
  • 맑음인제4.9℃
  • 맑음홍천3.4℃
  • 맑음태백7.1℃
  • 맑음정선군4.6℃
  • 맑음제천5.4℃
  • 맑음보은8.0℃
  • 맑음천안8.2℃
  • 맑음보령9.5℃
  • 맑음부여9.0℃
  • 맑음금산9.5℃
  • 맑음8.0℃
  • 맑음부안9.3℃
  • 맑음임실10.7℃
  • 맑음정읍8.5℃
  • 맑음남원10.3℃
  • 맑음장수9.8℃
  • 맑음고창군9.5℃
  • 맑음영광군9.1℃
  • 맑음김해시12.5℃
  • 맑음순창군10.2℃
  • 맑음북창원12.8℃
  • 맑음양산시13.0℃
  • 맑음보성군11.3℃
  • 맑음강진군12.3℃
  • 맑음장흥11.1℃
  • 맑음해남10.8℃
  • 맑음고흥12.2℃
  • 맑음의령군11.0℃
  • 맑음함양군11.7℃
  • 맑음광양시13.3℃
  • 맑음진도군9.2℃
  • 맑음봉화6.8℃
  • 맑음영주7.4℃
  • 맑음문경7.9℃
  • 맑음청송군8.6℃
  • 맑음영덕11.6℃
  • 맑음의성9.4℃
  • 맑음구미8.3℃
  • 맑음영천9.3℃
  • 맑음경주시12.0℃
  • 맑음거창11.3℃
  • 맑음합천11.5℃
  • 맑음밀양12.3℃
  • 맑음산청10.5℃
  • 맑음거제7.6℃
  • 맑음남해9.3℃
  • 맑음13.5℃
기상청 제공
[칼럼] 몰카 범죄,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칼럼] 몰카 범죄,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

[칼럼] 디지털 성범죄가 더 이상 서울이나 대도시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얼마 전, 관내 한 고등학생이 아르바이트하던 음식점 화장실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불법 촬영을 하다 스스로 경찰에 자수한 사건이 지역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단순한 일탈로 치부하기엔, 범죄의 양상도, 경로도, 그 결과도 결코 가볍지 않다.  디지털 성범죄가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불법 촬영 범죄는 이제 특정 계층의 일탈이 아니다. 고성능 카메라를 갖춘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개인의 일탈이 사회 구조적 문제로 번졌다. 범행은 손쉬워졌고,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다. 불법 촬영물은 몇 초 만에 온라인에 퍼지며, 한 번 유포된 영상은 사실상 영구히 삭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평생의 고통을 안지만, 가해자는 “장난이었다”, “호기심이었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한다. 

더 큰 문제는 사후 대응 체계의 허술함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학교와 교육청은 경찰 수사 이후에야 사건을 인지했다. 수사가 개시되면 ‘학교의 개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관리 사각지대가 생긴다. 매년 실시되는 성범죄 예방 교육은 형식적 수준에 머물고, 학생들은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과 피해의 무게를 체감하지 못한다.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불법 촬영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청소년 대상의 실질적인 성인지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는 형식적인 이론 교육을 넘어서, 학생들이 실제 상황을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야 한다. 경찰 역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관대한 처분을 반복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자체의 역할도 뒤로 미룰 수 없다.  영광군을 비롯한 관내 자치단체들은 매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외치지만, 공공시설 불법촬영 탐지 장비 설치율은 10%도 되지 않는다. 예산은 소극적으로 배정되고, 단속 인력도 부족하다. 지자체가 스스로 시설 점검과 정비에 나서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관내 공용 화장실, 탈의실,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과 장비 설치를 확대하고, 지역 내 경찰·교육청과의 협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민간 시설과도 협력해 감시망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전체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단독]영광 고교생, 알바 중 불법 촬영…“포렌식 수사 진행 중”

인스타 카드뉴스 (어바웃)-002.png

관련기사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