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7 (수)

  • 구름많음속초5.0℃
  • 비 또는 눈1.2℃
  • 흐림철원0.8℃
  • 흐림동두천0.4℃
  • 흐림파주1.2℃
  • 흐림대관령-2.5℃
  • 흐림춘천1.5℃
  • 눈백령도2.6℃
  • 비북강릉4.8℃
  • 구름조금강릉4.9℃
  • 구름조금동해6.5℃
  • 눈서울0.5℃
  • 눈인천1.8℃
  • 흐림원주2.4℃
  • 구름조금울릉도8.2℃
  • 비 또는 눈수원2.4℃
  • 흐림영월4.4℃
  • 구름많음충주3.2℃
  • 흐림서산4.9℃
  • 맑음울진5.3℃
  • 구름많음청주3.2℃
  • 비대전4.7℃
  • 흐림추풍령2.7℃
  • 구름많음안동4.6℃
  • 구름많음상주5.0℃
  • 구름조금포항6.4℃
  • 흐림군산5.3℃
  • 비대구7.0℃
  • 흐림전주4.8℃
  • 구름많음울산6.5℃
  • 구름조금창원5.3℃
  • 흐림광주6.3℃
  • 구름많음부산7.1℃
  • 구름많음통영7.8℃
  • 비목포7.2℃
  • 구름많음여수7.0℃
  • 비흑산도6.7℃
  • 흐림완도7.8℃
  • 흐림고창6.0℃
  • 흐림순천5.2℃
  • 비홍성(예)4.1℃
  • 구름많음3.7℃
  • 흐림제주10.1℃
  • 구름많음고산10.5℃
  • 구름많음성산9.0℃
  • 구름조금서귀포9.7℃
  • 구름많음진주7.0℃
  • 흐림강화0.6℃
  • 흐림양평2.4℃
  • 흐림이천0.9℃
  • 흐림인제2.1℃
  • 흐림홍천1.5℃
  • 흐림태백0.2℃
  • 흐림정선군2.3℃
  • 구름많음제천2.6℃
  • 흐림보은3.7℃
  • 흐림천안3.0℃
  • 구름많음보령5.6℃
  • 구름많음부여5.9℃
  • 흐림금산2.2℃
  • 구름많음2.6℃
  • 흐림부안6.3℃
  • 흐림임실3.6℃
  • 흐림정읍5.2℃
  • 흐림남원5.2℃
  • 흐림장수1.8℃
  • 흐림고창군6.0℃
  • 흐림영광군6.8℃
  • 구름조금김해시5.4℃
  • 흐림순창군4.7℃
  • 구름많음북창원7.1℃
  • 구름조금양산시5.8℃
  • 흐림보성군6.7℃
  • 흐림강진군7.0℃
  • 흐림장흥6.6℃
  • 흐림해남7.4℃
  • 흐림고흥6.7℃
  • 구름많음의령군4.6℃
  • 흐림함양군5.7℃
  • 흐림광양시6.3℃
  • 흐림진도군8.1℃
  • 흐림봉화4.5℃
  • 흐림영주2.9℃
  • 구름많음문경4.2℃
  • 구름조금청송군3.5℃
  • 맑음영덕5.8℃
  • 구름많음의성2.2℃
  • 흐림구미6.2℃
  • 흐림영천5.8℃
  • 구름많음경주시6.5℃
  • 흐림거창4.3℃
  • 구름많음합천7.1℃
  • 구름많음밀양6.3℃
  • 구름많음산청6.0℃
  • 구름많음거제6.9℃
  • 흐림남해7.5℃
  • 구름조금7.1℃
기상청 제공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본격 ‘레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본격 ‘레이스’

후보자등록 마감 결과 총14명 등록
영광농협 · 서영광농협 무투표 결정

제목을 입력하세요 (4).jpg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있어 2월 22일 후보자등록 마감 결과 영광군에서는 7개 조합에서 총 14명이 등록을 마쳤다.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보자 가운데 영광농협과 서영광농협은 후보자수가 1인이어서 무투표로 결정됐으며, 영광군 수협과 산림조합은 각각 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굴비골농협에 정용수(61), 김남철(68)과 ▲백수농협에 조형근(66) 김종숙(62) ▲영광축협에 김용출(45), 이강운(63) ▲영광군수협에 서재창(55), 양대일(54), 김영복(61) ▲영광군산림조합에 최은영(63), 정권기(71), 정태범(56) 후보가 등록했다.

단독출마로는 영광농협 정길수(68) 현 조합장과 서영광농협 강상호(54) 현 조합장으로 무투표 결정되었다.

조합장 선거운동 기간은 23일부터 3월 7일까지이며 투표권은 각각의 조합 조합원만이 갖고 일반 군민은 투표권이 없다. 선거운동은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정보통신망 이용, ▲공개장소 명함 배부(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 조합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의 안 제외) 방법으로 후보자만 할 수 있다.

각 지역에서 조합장 선거가 주목받는 이유는 임기 4년간 평균 1억 1000만 원의 연봉에 억대의 업무 추진비를 쓸 수 있고, 조합 직원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어 농산물 유통과 은행업무 등을 조합이 수행하다 보니 조합장의 위상이 남다르다.

또 알게 모르게 총 선거 및 지방선거에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인식돼 있고 연임을 통해 인지도를 높여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의 출마를 시도하는 이들도 있기 때문에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는 “깨끗한 선거 분위기 조성·정착을 위해 후보자와 선거인을 비롯한 각 조합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위반행위 신고 시에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자수자의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