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5 (월)

  • 구름조금속초5.9℃
  • 맑음-2.8℃
  • 구름조금철원-2.4℃
  • 구름조금동두천-1.0℃
  • 구름조금파주-1.0℃
  • 맑음대관령-5.7℃
  • 맑음춘천-1.2℃
  • 맑음백령도8.8℃
  • 맑음북강릉5.1℃
  • 맑음강릉6.1℃
  • 맑음동해3.9℃
  • 맑음서울3.8℃
  • 맑음인천5.8℃
  • 맑음원주0.9℃
  • 맑음울릉도8.7℃
  • 맑음수원3.5℃
  • 맑음영월-1.1℃
  • 맑음충주-0.8℃
  • 맑음서산3.1℃
  • 맑음울진3.8℃
  • 맑음청주3.7℃
  • 맑음대전1.3℃
  • 맑음추풍령1.7℃
  • 박무안동1.4℃
  • 맑음상주-0.7℃
  • 맑음포항5.7℃
  • 맑음군산5.4℃
  • 구름조금대구2.7℃
  • 맑음전주6.0℃
  • 구름조금울산5.7℃
  • 맑음창원7.0℃
  • 맑음광주7.2℃
  • 맑음부산9.0℃
  • 맑음통영9.8℃
  • 맑음목포9.1℃
  • 맑음여수10.5℃
  • 구름많음흑산도13.0℃
  • 맑음완도8.7℃
  • 맑음고창4.4℃
  • 맑음순천0.6℃
  • 박무홍성(예)-0.1℃
  • 맑음0.0℃
  • 맑음제주14.3℃
  • 구름조금고산13.2℃
  • 구름조금성산16.3℃
  • 구름조금서귀포15.6℃
  • 맑음진주1.4℃
  • 맑음강화0.6℃
  • 맑음양평0.4℃
  • 맑음이천-1.1℃
  • 맑음인제-1.5℃
  • 맑음홍천-2.0℃
  • 맑음태백-4.0℃
  • 맑음정선군-4.0℃
  • 맑음제천-2.8℃
  • 맑음보은-1.5℃
  • 맑음천안-1.0℃
  • 맑음보령5.1℃
  • 맑음부여0.5℃
  • 맑음금산-0.6℃
  • 맑음1.7℃
  • 맑음부안2.9℃
  • 맑음임실0.1℃
  • 맑음정읍3.6℃
  • 맑음남원2.4℃
  • 맑음장수-0.9℃
  • 맑음고창군7.4℃
  • 맑음영광군4.7℃
  • 맑음김해시5.6℃
  • 맑음순창군2.2℃
  • 맑음북창원5.5℃
  • 맑음양산시5.1℃
  • 맑음보성군4.2℃
  • 맑음강진군9.0℃
  • 맑음장흥4.2℃
  • 맑음해남10.2℃
  • 맑음고흥5.9℃
  • 맑음의령군2.2℃
  • 맑음함양군-0.5℃
  • 맑음광양시8.6℃
  • 맑음진도군12.1℃
  • 맑음봉화-1.4℃
  • 맑음영주-0.5℃
  • 맑음문경-0.5℃
  • 맑음청송군-1.7℃
  • 맑음영덕3.2℃
  • 맑음의성-1.5℃
  • 맑음구미1.2℃
  • 맑음영천0.2℃
  • 맑음경주시1.2℃
  • 맑음거창-0.6℃
  • 맑음합천2.3℃
  • 구름조금밀양2.3℃
  • 맑음산청0.4℃
  • 맑음거제6.6℃
  • 맑음남해6.5℃
  • 맑음4.6℃
기상청 제공
D-5, “조합원 위해 일할 조합장을 찾습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D-5, “조합원 위해 일할 조합장을 찾습니다”

농민들 “협동조합 본래 구실 못하고 있다”
후보자 검증할 수 없는 ‘깜깜이 선거’ 지적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미래를 결정 짓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닷세 앞으로 다가왔다. 농·어촌지역의 대표적인 경제조직인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은 조합 인사와 예산은 물론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추진하는 최고책임자로 풀뿌리 지역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영광군에서는 영광농협과 서영광농협, 굴비골농협, 백수농협 등 4개 농협과 영광군산림조합, 영광군수협, 영광축협 등 총 7개의 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지역 조합은 심각한 정체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지역 조합이 협동조합 설립 목적에 맞게 농민을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 하지만 농민 조직인 협동조합의 정의와 원칙, 협동조합의 정신은 뒤로 한 채 신용사업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조합원으로부터 외면받고 결국 ‘조합장과 직원을 위한 조직’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법성면 덕흥리 농협 조합원 A씨는 “농협은 농민을 위한 조직이 돼야 한다”며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합장 선거의 최대 변수, 가선 없는 ‘깜깜이 선거’ 희비

하지만 조합장 선거운동 방식과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선거법 탓에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들은 후보자와 정책 및 공약에 대해 제대로 알기가 어렵다. 또한, 공식선거운동 기간은 13일로 짧을 뿐만 아니라, 후보자들은 혼자 선거운동을 해야 하며 선거운동 방식은 벽보 및 공보, 공공장소에서 명함 배부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후보자 토론회도 허용하지 않고 있어 후보자 공약과 신상에 대한 검증이 제한적이다. 또한, 유권자 집을 방문할 수도 없고 농·축협 특성상 논이나 밭, 축사 등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마저도 방문이 금지됐다.

후보들의 손과 발이 묶이면서 현직 조합장의 프리미엄을 넘기 어렵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이미 조합원들에게 친숙한 현직 조합장이나 직원에게 유리한 구조이다. 관내에서는 현직 조합장에 상대할 후보가 없어 단독 출마로 2개의 조합장이 무투표 결정됐다.

정책은 고사하고 얼굴 알리기조차 힘든 상황에서 금품. 선물을 이용해 표를 사는 유혹에 빠지기 쉬어 조합장 선거는 ‘돈 선거’라는 오명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영광지역은 현재까지 A 조합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건을 조사하는 것 외에는 아직까지 경찰 고발로 이어진 사건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닷세 앞으로 남은 선거가 ‘혼탁’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광주·전남도 선관위는 선거 운동 기간에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이며, 금품, 음식물 제공 등 불법선거 운동을 발견하거나 인지한 경우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하면 된다.

서영광농협

강상호.jpg

영광농협

정길수.jpg

굴비골농협

정용수.jpg

김남철.jpg

영광축협

김용출.jpg

이강운.jpg

백수농협

조형근.jpg

김종숙.jpg

영광수협

서재창.jpg

양대일.jpg

김영복.jpg

영광산림조합

최은영.jpg

정권기.jpg

정태범.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