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수협·산림조합의 미래를 결정 짓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닷세 앞으로 다가왔다. 농·어촌지역의 대표적인 경제조직인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은 조합 인사와 예산은 물론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추진하는 최고책임자로 풀뿌리 지역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영광군에서는 영광농협과 서영광농협, 굴비골농협, 백수농협 등 4개 농협과 영광군산림조합, 영광군수협, 영광축협 등 총 7개의 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지역 조합은 심각한 정체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지역 조합이 협동조합 설립 목적에 맞게 농민을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 하지만 농민 조직인 협동조합의 정의와 원칙, 협동조합의 정신은 뒤로 한 채 신용사업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조합원으로부터 외면받고 결국 ‘조합장과 직원을 위한 조직’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법성면 덕흥리 농협 조합원 A씨는 “농협은 농민을 위한 조직이 돼야 한다”며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합장 선거의 최대 변수, 가선 없는 ‘깜깜이 선거’ 희비
하지만 조합장 선거운동 방식과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선거법 탓에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들은 후보자와 정책 및 공약에 대해 제대로 알기가 어렵다. 또한, 공식선거운동 기간은 13일로 짧을 뿐만 아니라, 후보자들은 혼자 선거운동을 해야 하며 선거운동 방식은 벽보 및 공보, 공공장소에서 명함 배부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후보자 토론회도 허용하지 않고 있어 후보자 공약과 신상에 대한 검증이 제한적이다. 또한, 유권자 집을 방문할 수도 없고 농·축협 특성상 논이나 밭, 축사 등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마저도 방문이 금지됐다.
후보들의 손과 발이 묶이면서 현직 조합장의 프리미엄을 넘기 어렵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이미 조합원들에게 친숙한 현직 조합장이나 직원에게 유리한 구조이다. 관내에서는 현직 조합장에 상대할 후보가 없어 단독 출마로 2개의 조합장이 무투표 결정됐다.
정책은 고사하고 얼굴 알리기조차 힘든 상황에서 금품. 선물을 이용해 표를 사는 유혹에 빠지기 쉬어 조합장 선거는 ‘돈 선거’라는 오명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영광지역은 현재까지 A 조합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건을 조사하는 것 외에는 아직까지 경찰 고발로 이어진 사건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닷세 앞으로 남은 선거가 ‘혼탁’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광주·전남도 선관위는 선거 운동 기간에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이며, 금품, 음식물 제공 등 불법선거 운동을 발견하거나 인지한 경우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하면 된다.
서영광농협
영광농협
굴비골농협
영광축협
백수농협
영광수협
영광산림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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