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8 (목)

  • 맑음속초3.4℃
  • 구름많음1.8℃
  • 흐림철원0.4℃
  • 구름많음동두천1.1℃
  • 구름조금파주1.0℃
  • 흐림대관령-3.3℃
  • 구름많음춘천2.0℃
  • 비 또는 눈백령도3.5℃
  • 구름조금북강릉4.2℃
  • 구름조금강릉4.7℃
  • 구름많음동해4.8℃
  • 구름많음서울2.0℃
  • 구름많음인천2.3℃
  • 구름많음원주2.7℃
  • 구름많음울릉도5.2℃
  • 구름조금수원2.0℃
  • 흐림영월1.8℃
  • 흐림충주1.3℃
  • 구름많음서산2.1℃
  • 구름많음울진4.8℃
  • 비청주2.5℃
  • 비대전2.7℃
  • 흐림추풍령3.7℃
  • 비안동3.7℃
  • 흐림상주3.5℃
  • 맑음포항8.8℃
  • 흐림군산7.6℃
  • 구름조금대구8.0℃
  • 비전주7.7℃
  • 맑음울산8.1℃
  • 맑음창원7.7℃
  • 구름많음광주7.7℃
  • 맑음부산8.4℃
  • 맑음통영8.8℃
  • 흐림목포8.8℃
  • 맑음여수8.4℃
  • 구름조금흑산도8.0℃
  • 구름많음완도8.1℃
  • 흐림고창6.9℃
  • 흐림순천5.0℃
  • 비홍성(예)2.8℃
  • 흐림2.6℃
  • 구름많음제주10.2℃
  • 구름많음고산8.9℃
  • 흐림성산7.0℃
  • 비서귀포7.5℃
  • 구름조금진주7.8℃
  • 구름많음강화2.1℃
  • 구름조금양평2.8℃
  • 구름많음이천1.8℃
  • 구름많음인제1.9℃
  • 구름조금홍천1.5℃
  • 흐림태백-1.1℃
  • 흐림정선군0.8℃
  • 흐림제천0.6℃
  • 흐림보은3.1℃
  • 흐림천안1.4℃
  • 흐림보령4.7℃
  • 흐림부여4.2℃
  • 흐림금산5.3℃
  • 흐림3.2℃
  • 흐림부안7.0℃
  • 흐림임실3.5℃
  • 흐림정읍5.8℃
  • 구름많음남원4.0℃
  • 흐림장수2.4℃
  • 흐림고창군7.5℃
  • 흐림영광군7.0℃
  • 맑음김해시8.1℃
  • 흐림순창군4.8℃
  • 맑음북창원8.4℃
  • 맑음양산시9.0℃
  • 구름조금보성군8.6℃
  • 구름조금강진군9.2℃
  • 구름많음장흥8.8℃
  • 구름조금해남8.6℃
  • 구름많음고흥8.9℃
  • 구름조금의령군7.6℃
  • 흐림함양군4.7℃
  • 맑음광양시7.0℃
  • 구름조금진도군9.0℃
  • 흐림봉화3.1℃
  • 흐림영주1.7℃
  • 흐림문경2.4℃
  • 구름많음청송군3.0℃
  • 구름많음영덕5.6℃
  • 구름많음의성5.0℃
  • 구름많음구미6.8℃
  • 구름조금영천7.2℃
  • 맑음경주시8.4℃
  • 흐림거창4.0℃
  • 구름많음합천7.8℃
  • 구름조금밀양8.0℃
  • 구름많음산청5.7℃
  • 맑음거제8.3℃
  • 맑음남해8.5℃
  • 맑음9.3℃
기상청 제공
장은영 전남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지원」 조례 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은영 전남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지원」 조례 제정


- 전라남도교육청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조례 제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예산 낭비 방지 기여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지원 조례안’이 6월 4일(화)에 열린 제381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교육청 및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 내용으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법정하자검사 실시와 하자검사조서 작성에 관한 사항과 철저한 하자검사를 위한 사후 조치로 교육감의 하자검사조서 확인 및 지도점검을 규정하였다.

또한 하자관리 시설공사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시설공사의 통합 이력관리부터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 및 관리, 하자보수 이력 관리 등까지 탑재한 ‘하자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유지 및 관리와 통계관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까지 본 조례안에 명시했다.

장은영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하자관리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유지관리, 통계관리 및 공시 등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6월 18일(화) 전라남도의회 제38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사진 별도 첨부>

 

 

 

[사진설명: 장은영 의원이 4일 제381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제안설명하고 있다.]

240604 장은영의원 보도자료 사진.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