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7 (수)

  • 구름조금속초6.0℃
  • 비2.0℃
  • 흐림철원1.1℃
  • 흐림동두천0.7℃
  • 흐림파주1.2℃
  • 흐림대관령-1.8℃
  • 흐림춘천2.4℃
  • 눈백령도2.4℃
  • 구름조금북강릉6.5℃
  • 구름조금강릉6.3℃
  • 구름조금동해7.2℃
  • 눈서울1.0℃
  • 구름많음인천3.7℃
  • 흐림원주3.5℃
  • 구름많음울릉도8.3℃
  • 구름조금수원3.7℃
  • 흐림영월4.9℃
  • 흐림충주4.4℃
  • 흐림서산4.5℃
  • 맑음울진5.6℃
  • 비청주4.9℃
  • 비대전4.8℃
  • 구름많음추풍령4.0℃
  • 구름많음안동4.8℃
  • 구름조금상주5.1℃
  • 구름많음포항6.8℃
  • 흐림군산7.2℃
  • 구름많음대구6.8℃
  • 흐림전주6.0℃
  • 구름많음울산6.1℃
  • 흐림창원5.8℃
  • 비광주7.2℃
  • 흐림부산6.7℃
  • 흐림통영7.7℃
  • 비목포7.5℃
  • 흐림여수7.1℃
  • 흐림흑산도7.6℃
  • 흐림완도7.9℃
  • 흐림고창6.6℃
  • 흐림순천5.4℃
  • 비홍성(예)4.4℃
  • 흐림5.3℃
  • 흐림제주10.6℃
  • 흐림고산10.5℃
  • 흐림성산8.9℃
  • 흐림서귀포9.9℃
  • 흐림진주7.1℃
  • 흐림강화1.0℃
  • 흐림양평1.9℃
  • 흐림이천0.8℃
  • 흐림인제3.1℃
  • 흐림홍천2.6℃
  • 흐림태백0.9℃
  • 흐림정선군3.0℃
  • 흐림제천2.9℃
  • 흐림보은4.7℃
  • 흐림천안3.2℃
  • 흐림보령6.2℃
  • 흐림부여6.0℃
  • 흐림금산5.1℃
  • 흐림4.4℃
  • 흐림부안6.0℃
  • 흐림임실4.2℃
  • 흐림정읍5.5℃
  • 흐림남원5.9℃
  • 흐림장수2.9℃
  • 흐림고창군6.9℃
  • 흐림영광군7.1℃
  • 구름많음김해시5.9℃
  • 흐림순창군6.4℃
  • 흐림북창원5.9℃
  • 구름많음양산시7.3℃
  • 흐림보성군7.3℃
  • 흐림강진군7.7℃
  • 흐림장흥7.5℃
  • 흐림해남7.6℃
  • 흐림고흥7.3℃
  • 구름많음의령군2.8℃
  • 흐림함양군5.4℃
  • 흐림광양시6.2℃
  • 흐림진도군8.6℃
  • 흐림봉화4.6℃
  • 흐림영주5.2℃
  • 흐림문경4.9℃
  • 맑음청송군2.7℃
  • 맑음영덕5.7℃
  • 흐림의성0.1℃
  • 구름많음구미4.7℃
  • 구름많음영천5.8℃
  • 구름많음경주시5.5℃
  • 흐림거창5.0℃
  • 흐림합천7.5℃
  • 구름많음밀양6.4℃
  • 흐림산청6.2℃
  • 흐림거제7.4℃
  • 흐림남해7.3℃
  • 구름많음7.1℃
기상청 제공
영광군,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사업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사업 추진

선제적 적극행정 구현

영광군청 청사(군정구호 변경).jpg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적극행정으로 농지법 시행이전 형질변경 토지를 지목변경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민원해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1973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형질변경 되어 대지 등으로 사용중에 있으나 지적공부상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어 토지 소유자가 본인 토지를 매매나 증여하고자 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아 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영광군은 오는 2024년까지 2년에 걸쳐 과세부서와 협업으로 지적공부상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으나 현재 주택이나 창고 등으로 과세되고 있는 토지(1,012필지)를 일제히 조사하여 현실 지목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현재 542필지(영광읍, 백수읍, 홍농읍, 대마면, 묘량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지목변경이 가능한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지목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공부 정리된 토지는 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촉탁하고 완료 통지서를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 송부하는 원스톱 행정 추진으로 군민 편의도 제고한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영광군에서는 군민의 조그마한 불편사항이라도 소홀히 생각하지 않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제적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사업 추진으로 군민들의 재산권행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와 새로운 세원발굴에도 일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