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01 (금)

  • 구름많음속초13.0℃
  • 구름많음7.8℃
  • 흐림철원8.6℃
  • 흐림동두천10.2℃
  • 흐림파주9.3℃
  • 흐림대관령2.7℃
  • 구름많음춘천8.4℃
  • 구름많음백령도15.5℃
  • 구름많음북강릉12.5℃
  • 흐림강릉14.6℃
  • 구름많음동해12.1℃
  • 흐림서울13.2℃
  • 흐림인천14.9℃
  • 흐림원주10.8℃
  • 구름많음울릉도16.5℃
  • 흐림수원11.3℃
  • 흐림영월8.5℃
  • 흐림충주9.3℃
  • 흐림서산12.2℃
  • 구름많음울진13.7℃
  • 흐림청주13.6℃
  • 흐림대전11.5℃
  • 흐림추풍령9.7℃
  • 흐림안동10.7℃
  • 흐림상주10.6℃
  • 흐림포항15.1℃
  • 흐림군산13.8℃
  • 흐림대구12.9℃
  • 흐림전주13.7℃
  • 흐림울산13.9℃
  • 흐림창원16.1℃
  • 흐림광주15.7℃
  • 흐림부산17.4℃
  • 흐림통영17.2℃
  • 비목포16.9℃
  • 비여수17.2℃
  • 비흑산도16.7℃
  • 흐림완도16.7℃
  • 흐림고창12.4℃
  • 흐림순천11.9℃
  • 흐림홍성(예)10.9℃
  • 흐림10.4℃
  • 비제주19.6℃
  • 흐림고산18.8℃
  • 흐림성산20.0℃
  • 비서귀포19.8℃
  • 흐림진주13.1℃
  • 흐림강화10.7℃
  • 흐림양평9.9℃
  • 흐림이천9.1℃
  • 흐림인제8.1℃
  • 흐림홍천8.2℃
  • 흐림태백5.0℃
  • 흐림정선군5.6℃
  • 흐림제천8.1℃
  • 구름많음보은9.4℃
  • 흐림천안9.9℃
  • 흐림보령13.9℃
  • 흐림부여11.4℃
  • 흐림금산10.4℃
  • 구름많음11.6℃
  • 흐림부안12.9℃
  • 흐림임실10.2℃
  • 흐림정읍12.3℃
  • 흐림남원12.9℃
  • 흐림장수9.3℃
  • 흐림고창군12.6℃
  • 흐림영광군13.3℃
  • 흐림김해시15.1℃
  • 흐림순창군11.5℃
  • 흐림북창원16.0℃
  • 흐림양산시15.1℃
  • 흐림보성군15.7℃
  • 흐림강진군15.5℃
  • 흐림장흥15.3℃
  • 흐림해남15.4℃
  • 흐림고흥16.0℃
  • 흐림의령군13.2℃
  • 흐림함양군11.3℃
  • 흐림광양시17.2℃
  • 흐림진도군15.9℃
  • 흐림봉화8.4℃
  • 흐림영주8.1℃
  • 흐림문경9.5℃
  • 흐림청송군10.5℃
  • 흐림영덕12.7℃
  • 흐림의성10.5℃
  • 흐림구미11.4℃
  • 흐림영천11.1℃
  • 흐림경주시11.9℃
  • 흐림거창9.9℃
  • 흐림합천12.8℃
  • 흐림밀양14.0℃
  • 흐림산청11.8℃
  • 흐림거제15.9℃
  • 흐림남해16.4℃
  • 흐림14.7℃
기상청 제공
“햇빛·바람이 내 연금?” 영광군, 발전이익 주민과 나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햇빛·바람이 내 연금?” 영광군, 발전이익 주민과 나눈다

발전 이익 활용한 ‘광풍연금’, 군민 평생 혜택 목표
장세일 군수,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조례안 입법예고
내년 추석·설날 맞아 영광사랑 지원금 100만 원 먼저 지급

image01.png

영광군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며, 자치단체 차원의 기본소득 정책 실현에 나섰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취임 후 첫 결재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혜택을 전 군민에게 확산할 방침이다.

조례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이익공유 발전소' 지정이다. 군은 주민 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지역 기여도를 평가하여, 이익공유 발전소로 지정된 곳에 신속한 인허가 지원을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군민들이 주도하는 조합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도 포함돼, 주민들이 직접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image02.png

영광군 에너지정책팀 관계자는“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라 100㎿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시 군 단위 주민들의 이익 공유가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주민들이 발전 이익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발전 이익을 활용해 '군민 평생 연금(광풍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추석과 설날 두 차례에 걸쳐 군민 1인당 100만 원의 '영광사랑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뒤, 이후 발전 이익을 바탕으로 '광풍연금'을 제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이익 환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이번 정책이 군민 모두에게 평생 연금 시대를 여는 기본소득의 재원이 되도록 꼼꼼하게 추진하겠다”며, 지역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광군은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시행규칙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번 주민공유제는 지난 10·16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논의된 기본소득 공약을 구체화하는 첫걸음으로 평가되며, 영광군이 전국 최초로 군민 평생 연금을 실현할 수 있을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