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6 (화)

  • 구름많음속초6.5℃
  • 비3.4℃
  • 흐림철원1.9℃
  • 흐림동두천1.8℃
  • 흐림파주1.7℃
  • 맑음대관령-0.7℃
  • 흐림춘천3.9℃
  • 비 또는 눈백령도1.3℃
  • 구름많음북강릉7.0℃
  • 구름조금강릉7.1℃
  • 구름조금동해7.4℃
  • 비서울3.0℃
  • 비인천3.0℃
  • 흐림원주4.5℃
  • 구름조금울릉도9.2℃
  • 비수원3.1℃
  • 흐림영월5.5℃
  • 흐림충주5.5℃
  • 흐림서산6.4℃
  • 맑음울진6.7℃
  • 비청주6.3℃
  • 구름많음대전5.8℃
  • 구름조금추풍령4.1℃
  • 맑음안동5.0℃
  • 구름많음상주5.6℃
  • 맑음포항7.7℃
  • 흐림군산7.2℃
  • 구름많음대구7.0℃
  • 구름많음전주6.9℃
  • 맑음울산7.1℃
  • 구름조금창원7.1℃
  • 흐림광주7.1℃
  • 맑음부산7.9℃
  • 구름많음통영8.4℃
  • 흐림목포7.4℃
  • 구름많음여수7.1℃
  • 흐림흑산도7.2℃
  • 흐림완도7.7℃
  • 흐림고창6.5℃
  • 구름많음순천5.2℃
  • 비홍성(예)6.5℃
  • 흐림6.7℃
  • 구름많음제주10.1℃
  • 흐림고산9.8℃
  • 구름많음성산9.4℃
  • 구름많음서귀포9.7℃
  • 맑음진주7.0℃
  • 구름많음강화2.2℃
  • 구름많음양평4.1℃
  • 흐림이천3.3℃
  • 구름많음인제4.3℃
  • 흐림홍천3.2℃
  • 흐림태백1.4℃
  • 흐림정선군3.2℃
  • 흐림제천4.0℃
  • 흐림보은5.2℃
  • 구름많음천안5.8℃
  • 흐림보령7.1℃
  • 흐림부여25.3℃
  • 흐림금산5.8℃
  • 흐림5.3℃
  • 흐림부안7.5℃
  • 흐림임실5.6℃
  • 흐림정읍6.8℃
  • 흐림남원6.2℃
  • 흐림장수3.6℃
  • 흐림고창군6.6℃
  • 흐림영광군7.0℃
  • 맑음김해시7.0℃
  • 흐림순창군6.2℃
  • 구름조금북창원7.8℃
  • 맑음양산시8.5℃
  • 구름많음보성군7.1℃
  • 흐림강진군7.6℃
  • 흐림장흥7.3℃
  • 흐림해남7.5℃
  • 구름많음고흥7.1℃
  • 구름조금의령군6.7℃
  • 구름많음함양군6.2℃
  • 구름많음광양시6.0℃
  • 흐림진도군7.6℃
  • 흐림봉화5.9℃
  • 구름많음영주5.3℃
  • 구름많음문경4.3℃
  • 맑음청송군4.4℃
  • 맑음영덕6.5℃
  • 맑음의성6.0℃
  • 맑음구미6.5℃
  • 구름조금영천6.5℃
  • 구름조금경주시7.2℃
  • 흐림거창5.2℃
  • 구름많음합천7.8℃
  • 구름조금밀양7.6℃
  • 구름많음산청6.5℃
  • 구름조금거제8.0℃
  • 구름조금남해7.7℃
  • 맑음8.1℃
기상청 제공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판결을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판사는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기소를 잘못했다고 처벌받았던 검사는 있었는가? 역시 없다.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가 틀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직접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 왜곡을 죄로 처벌하자는 ‘법 왜곡 죄’라는 개념이 요즘 논의되고 있는 추세.

오늘 강종만 영광군수의 2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 수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군수 측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씁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심히 궁금해진다. 뇌물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다. 특가법은 뇌물 받은 사람만 가중 처벌하고,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형법상으로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지만 특가법은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형량이 매우 크게 차이난다는 점.

예를 들어 100만원을 주고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은 여전히 기준에 의해 양형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필요적 관계에 있던 친척 모씨가 애초에 이것을 노리고 힘들다 사정을 해 금품을 요구한 뒤 용돈조로 100만원을 받아 당선 후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행한 행위였는지. 씁쓸한 느낌의 밤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