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0 (토)

  • 구름많음속초12.7℃
  • 흐림1.0℃
  • 흐림철원2.9℃
  • 흐림동두천6.5℃
  • 흐림파주4.9℃
  • 맑음대관령5.0℃
  • 흐림춘천1.5℃
  • 흐림백령도11.5℃
  • 맑음북강릉12.6℃
  • 맑음강릉7.5℃
  • 구름많음동해11.2℃
  • 흐림서울7.6℃
  • 흐림인천10.1℃
  • 흐림원주1.8℃
  • 맑음울릉도13.5℃
  • 흐림수원6.2℃
  • 흐림영월-1.0℃
  • 흐림충주2.0℃
  • 흐림서산8.5℃
  • 맑음울진7.9℃
  • 맑음청주5.0℃
  • 맑음대전4.1℃
  • 맑음추풍령0.7℃
  • 맑음안동-0.5℃
  • 맑음상주-0.2℃
  • 맑음포항7.5℃
  • 맑음군산5.4℃
  • 흐림대구4.0℃
  • 맑음전주8.4℃
  • 맑음울산9.5℃
  • 맑음창원8.3℃
  • 맑음광주10.0℃
  • 맑음부산12.5℃
  • 구름많음통영8.9℃
  • 맑음목포10.9℃
  • 맑음여수10.8℃
  • 구름조금흑산도12.7℃
  • 맑음완도8.2℃
  • 맑음고창11.2℃
  • 맑음순천3.8℃
  • 흐림홍성(예)9.7℃
  • 맑음1.1℃
  • 맑음제주13.0℃
  • 구름많음고산17.6℃
  • 맑음성산15.3℃
  • 맑음서귀포15.4℃
  • 맑음진주3.1℃
  • 흐림강화9.0℃
  • 흐림양평2.2℃
  • 흐림이천0.9℃
  • 흐림인제4.5℃
  • 흐림홍천1.1℃
  • 맑음태백5.8℃
  • 흐림정선군-0.6℃
  • 흐림제천-0.2℃
  • 맑음보은-0.6℃
  • 맑음천안3.1℃
  • 흐림보령13.3℃
  • 흐림부여3.1℃
  • 맑음금산2.2℃
  • 맑음3.5℃
  • 맑음부안8.5℃
  • 맑음임실3.4℃
  • 맑음정읍9.8℃
  • 맑음남원5.7℃
  • 흐림장수3.0℃
  • 맑음고창군10.5℃
  • 맑음영광군10.1℃
  • 맑음김해시9.2℃
  • 맑음순창군5.1℃
  • 맑음북창원8.4℃
  • 맑음양산시6.6℃
  • 맑음보성군4.1℃
  • 맑음강진군4.9℃
  • 맑음장흥4.4℃
  • 맑음해남5.5℃
  • 맑음고흥4.8℃
  • 맑음의령군0.8℃
  • 맑음함양군2.5℃
  • 맑음광양시9.3℃
  • 맑음진도군8.6℃
  • 흐림봉화-1.2℃
  • 흐림영주0.9℃
  • 맑음문경-0.1℃
  • 맑음청송군-2.1℃
  • 맑음영덕6.7℃
  • 맑음의성-1.2℃
  • 맑음구미0.7℃
  • 맑음영천1.1℃
  • 맑음경주시3.1℃
  • 맑음거창1.1℃
  • 맑음합천2.2℃
  • 맑음밀양3.2℃
  • 맑음산청1.6℃
  • 맑음거제8.0℃
  • 맑음남해6.8℃
  • 맑음6.0℃
기상청 제공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영광의 미래를 위한 투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영광의 미래를 위한 투자

지원 대상 범위 논란, 형평성과 실효성 조율 필요

영광군이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지역 인재 양성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려는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조례가 제정되면 전남에서는 장성군에 이어 두 번째로 대학 등록금 지원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된다. 이는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지역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조례의 핵심은 ‘영광군 인재 육성 기금’을 활용해 학기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해당 기금은 300억 원에 육박하며, 이를 활용한 정책 추진은 재정적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소다. 단순히 일회성 지원이 아닌, 체계적인 기금 운영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역 학생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등록금 지원 대상 기준을 둘러싼 논란도 존재한다. 일부 의원들은 “초등학교만 영광에서 졸업하고 타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학생까지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영광에서 오래 거주한 학생들에게 혜택이 집중돼야 한다는 논리에서 출발한 주장이다. 반면 다른 측에서는 “보호자의 거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초·중·고 가운데 한 학교만 지역에서 졸업했어도 지원해야 한다”며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등록금 지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점에서 비롯된 주장이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조례 제정이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다. 대학 등록금 지원은 단순히 개별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지역 청년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사회에 대한 유대감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즉, 지역 내에서 성장한 인재들이 타지에서 학업을 마친 후에도 영광으로 돌아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또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시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장성군에 이어 영광군이 대학 등록금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전남 지역 내 다른 시군도 이를 벤치마킹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 중 하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인구 유출을 막고, 젊은 세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영광군의 이번 조례 추진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지역 인재 육성과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지원 대상 기준 설정에서 보다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며, 장기적인 재원 운영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된다면, 영광군은 교육과 인재 육성의 모범적인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