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5 (월)

  • 구름많음속초8.6℃
  • 흐림7.6℃
  • 흐림철원11.0℃
  • 구름많음동두천12.7℃
  • 구름많음파주12.8℃
  • 구름많음대관령3.9℃
  • 흐림춘천8.5℃
  • 비백령도12.8℃
  • 구름많음북강릉8.3℃
  • 구름많음강릉9.8℃
  • 구름많음동해12.9℃
  • 구름많음서울12.9℃
  • 흐림인천13.2℃
  • 구름많음원주12.7℃
  • 흐림울릉도11.9℃
  • 구름많음수원13.0℃
  • 흐림영월12.5℃
  • 구름많음충주13.1℃
  • 흐림서산13.9℃
  • 구름많음울진13.0℃
  • 흐림청주13.8℃
  • 흐림대전12.9℃
  • 흐림추풍령11.8℃
  • 흐림안동11.8℃
  • 구름많음상주12.3℃
  • 구름많음포항13.3℃
  • 흐림군산14.5℃
  • 구름많음대구11.4℃
  • 흐림전주14.5℃
  • 구름많음울산10.8℃
  • 구름많음창원12.1℃
  • 흐림광주14.2℃
  • 구름많음부산13.8℃
  • 구름많음통영13.4℃
  • 비목포14.3℃
  • 흐림여수14.4℃
  • 비흑산도13.6℃
  • 흐림완도14.5℃
  • 흐림고창14.0℃
  • 흐림순천12.0℃
  • 흐림홍성(예)13.2℃
  • 흐림14.2℃
  • 비제주14.9℃
  • 흐림고산13.7℃
  • 흐림성산16.6℃
  • 비서귀포14.8℃
  • 흐림진주10.1℃
  • 흐림강화12.5℃
  • 구름많음양평12.4℃
  • 구름많음이천11.7℃
  • 흐림인제7.9℃
  • 흐림홍천9.2℃
  • 구름많음태백7.7℃
  • 흐림정선군6.2℃
  • 구름많음제천8.6℃
  • 구름많음보은12.1℃
  • 흐림천안13.1℃
  • 흐림보령15.3℃
  • 흐림부여14.2℃
  • 구름많음금산12.4℃
  • 흐림13.3℃
  • 흐림부안14.7℃
  • 흐림임실12.7℃
  • 흐림정읍14.4℃
  • 흐림남원11.7℃
  • 흐림장수10.5℃
  • 흐림고창군14.3℃
  • 흐림영광군14.1℃
  • 구름많음김해시12.5℃
  • 흐림순창군12.2℃
  • 구름많음북창원13.6℃
  • 구름많음양산시13.1℃
  • 흐림보성군14.6℃
  • 흐림강진군14.5℃
  • 흐림장흥14.0℃
  • 흐림해남14.6℃
  • 흐림고흥14.5℃
  • 구름많음의령군10.5℃
  • 흐림함양군12.7℃
  • 흐림광양시13.0℃
  • 흐림진도군14.8℃
  • 흐림봉화10.5℃
  • 흐림영주11.8℃
  • 구름많음문경11.7℃
  • 구름많음청송군8.1℃
  • 구름많음영덕12.4℃
  • 구름많음의성10.2℃
  • 흐림구미13.2℃
  • 구름많음영천9.4℃
  • 구름많음경주시8.8℃
  • 구름많음거창11.0℃
  • 흐림합천11.5℃
  • 구름많음밀양11.0℃
  • 흐림산청12.0℃
  • 구름많음거제13.9℃
  • 흐림남해13.1℃
  • 구름많음11.8℃
기상청 제공
『깨끗한 영광만들기』단풍관광철 일제 대청소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깨끗한 영광만들기』단풍관광철 일제 대청소 실시

= 기관사회단체·봉사단체·군민, 공무원 등 참여 =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단풍 관광철 및 김장철을 맞아 관광지와 생활주변 등에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여,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영광군 292개리 전 마을에서 지역 봉사단체는 물론 유관기관․사회단체와 주민 약 4,500여 명이 참여 관광지 및 마을 진입로, 마을회관, 공한지 등에서 환경 정화활동과 주변 정비를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또한, 영광군 관내 유관기관․사회단체에서는 1구역 1담당제를 지정 매월「깨끗한 영광만들기」대청결 운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지난 29일에는 공무원 등 약 500여 명이 참여 구역별로 청소를 실시했고, 주요 관광지, 공원, 도로변, 해안가 등에서 청소차량을 동원하여 약 15톤의 생활쓰레기를 수거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 군민이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키 위해 내 집 앞 내가 쓸기 운동과 환경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이는 한편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을 연중 운용, 쓰레기를 불법 투기 및 소각 시에는󰡒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쓰레기 불법처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바란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