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6 (화)

  • 구름많음속초7.1℃
  • 비2.9℃
  • 흐림철원2.4℃
  • 흐림동두천2.2℃
  • 흐림파주2.7℃
  • 맑음대관령-0.7℃
  • 흐림춘천3.6℃
  • 비백령도3.3℃
  • 구름조금북강릉7.3℃
  • 구름조금강릉7.2℃
  • 구름조금동해7.9℃
  • 비서울3.8℃
  • 비인천3.7℃
  • 흐림원주4.5℃
  • 구름조금울릉도9.7℃
  • 비수원3.8℃
  • 흐림영월5.1℃
  • 흐림충주5.8℃
  • 흐림서산6.6℃
  • 맑음울진7.3℃
  • 구름많음청주6.5℃
  • 비대전6.0℃
  • 구름조금추풍령4.5℃
  • 구름조금안동5.6℃
  • 구름조금상주5.5℃
  • 맑음포항8.5℃
  • 흐림군산6.5℃
  • 구름조금대구7.7℃
  • 흐림전주7.2℃
  • 맑음울산8.1℃
  • 구름조금창원6.7℃
  • 흐림광주7.1℃
  • 맑음부산8.4℃
  • 구름많음통영9.0℃
  • 흐림목포7.3℃
  • 구름많음여수7.4℃
  • 흐림흑산도7.1℃
  • 흐림완도7.6℃
  • 흐림고창6.4℃
  • 구름많음순천5.6℃
  • 비홍성(예)7.1℃
  • 구름많음6.8℃
  • 구름많음제주10.4℃
  • 흐림고산10.1℃
  • 구름많음성산9.7℃
  • 구름많음서귀포10.0℃
  • 구름조금진주7.8℃
  • 흐림강화2.6℃
  • 흐림양평3.7℃
  • 흐림이천3.7℃
  • 흐림인제4.8℃
  • 흐림홍천3.3℃
  • 흐림태백1.4℃
  • 흐림정선군3.5℃
  • 흐림제천3.9℃
  • 흐림보은5.6℃
  • 구름많음천안6.3℃
  • 흐림보령6.4℃
  • 흐림부여6.9℃
  • 흐림금산5.4℃
  • 흐림5.7℃
  • 흐림부안7.9℃
  • 흐림임실5.3℃
  • 흐림정읍7.0℃
  • 흐림남원6.5℃
  • 흐림장수3.5℃
  • 흐림고창군6.6℃
  • 흐림영광군7.0℃
  • 맑음김해시7.8℃
  • 흐림순창군6.5℃
  • 구름많음북창원8.3℃
  • 맑음양산시9.2℃
  • 구름많음보성군7.4℃
  • 구름많음강진군7.5℃
  • 구름많음장흥7.5℃
  • 흐림해남7.6℃
  • 구름많음고흥7.2℃
  • 구름조금의령군6.4℃
  • 흐림함양군6.4℃
  • 구름많음광양시6.5℃
  • 흐림진도군7.6℃
  • 구름많음봉화6.5℃
  • 구름많음영주5.5℃
  • 구름조금문경5.2℃
  • 맑음청송군4.8℃
  • 맑음영덕7.1℃
  • 구름많음의성6.3℃
  • 구름조금구미6.4℃
  • 맑음영천6.8℃
  • 맑음경주시8.1℃
  • 흐림거창5.3℃
  • 흐림합천8.4℃
  • 맑음밀양7.4℃
  • 흐림산청6.9℃
  • 구름조금거제8.3℃
  • 구름많음남해8.0℃
  • 맑음9.1℃
기상청 제공
영광군수협 냉동창고 책임공방 갈등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수협 냉동창고 책임공방 갈등

수산물 중개센터 “냉동사고”…피해보상 요구
영광군수협 “장기간 보관으로 인한 탈수로 하자 아니야”

KakaoTalk_20230601_175755479_02.jpg

“냉동창고에 맡겼더니 젓갈 만들어준 영광군 수협은 책임지고 즉각 변상하라”

영광군 수산물 중개센터가 영광군수협 냉동창고에 보관하던 참조기 원물이 썩었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30일, 영광군 수협 앞에는 “피 같은 제 굴비 3억원 어치 영광군수협 냉동창고에서 모두 썩어버렸습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상해버린 참조기 원물을 펼쳐놓고 변상요구 집회가 열렸다.

KakaoTalk_20230601_175755479_01.jpg

수산물 중개센터 대표는 “3주 전 수협 냉동창고에서 보관하던 굴비 원물을 출고했는데 거래처로부터 ‘상태가 많이 안 좋다’는 연락을 받고 직접 확인을 해보니 탈수가 심하게 되어 있었다. 현재 냉동창고에 남아 있는 2억여 원 어치의 물건들도 모두 썩었다”며 수협 측의 냉동사고임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협 조합장이 확인 후 처리해준다고 약속한 지가 2주가 지나도 연락이 닿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시위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중개센터 대표의 말에 따르면 “이렇게 많은 양이 탈수가 되려면 냉동과 해동이 두세 번 정도 반복이 된 것”이라며 냉동사고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종업체 대표들께 “하루 빨리 수협 냉동창고에 보관된 물건들을 확인해 하자발생 시 연락달라”면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돕겠다”며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영광군 수협은 “장기간 냉동보관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탈수 현상이다”면서 “이를 하자로 판단하고 보상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자로 인정할 수 없어 피해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영광군 수협 측과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시작하고 손해액 보상 및 책임자의 사퇴를 위한 비상대책위도 소집하겠다는 중개센터 대표 간의 입장이 대립하면서 장기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현행법상 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상법 제160조)고 규정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