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5 (월)

  • 구름조금속초6.4℃
  • 구름조금0.1℃
  • 구름조금철원0.2℃
  • 구름조금동두천1.7℃
  • 구름많음파주-0.5℃
  • 구름많음대관령-4.0℃
  • 구름조금춘천1.4℃
  • 구름조금백령도8.8℃
  • 맑음북강릉5.5℃
  • 구름조금강릉6.5℃
  • 구름조금동해4.7℃
  • 구름많음서울6.1℃
  • 구름조금인천7.0℃
  • 구름조금원주3.5℃
  • 구름조금울릉도7.9℃
  • 구름많음수원3.4℃
  • 구름많음영월1.3℃
  • 구름조금충주1.6℃
  • 구름많음서산3.7℃
  • 구름조금울진6.2℃
  • 구름많음청주5.5℃
  • 구름많음대전3.9℃
  • 구름많음추풍령2.1℃
  • 구름조금안동1.7℃
  • 구름많음상주2.2℃
  • 맑음포항7.4℃
  • 구름많음군산4.5℃
  • 구름조금대구4.9℃
  • 구름많음전주7.0℃
  • 구름조금울산6.7℃
  • 구름많음창원8.9℃
  • 구름많음광주8.8℃
  • 맑음부산9.6℃
  • 구름많음통영10.7℃
  • 구름조금목포10.4℃
  • 구름많음여수12.0℃
  • 구름조금흑산도12.2℃
  • 구름많음완도9.3℃
  • 구름많음고창4.1℃
  • 구름조금순천2.6℃
  • 박무홍성(예)2.2℃
  • 구름많음2.0℃
  • 구름많음제주13.0℃
  • 구름많음고산12.4℃
  • 구름많음성산16.2℃
  • 구름많음서귀포15.5℃
  • 구름많음진주4.1℃
  • 구름많음강화2.6℃
  • 구름많음양평3.0℃
  • 구름많음이천1.7℃
  • 맑음인제0.3℃
  • 구름조금홍천0.6℃
  • 구름많음태백-2.3℃
  • 구름많음정선군-1.9℃
  • 구름많음제천-0.8℃
  • 구름많음보은1.1℃
  • 구름많음천안1.4℃
  • 구름조금보령5.6℃
  • 구름많음부여1.5℃
  • 구름많음금산2.1℃
  • 구름많음4.1℃
  • 구름많음부안4.8℃
  • 구름많음임실2.3℃
  • 구름많음정읍4.7℃
  • 구름많음남원5.4℃
  • 구름많음장수1.0℃
  • 구름많음고창군5.4℃
  • 구름조금영광군5.6℃
  • 구름조금김해시7.6℃
  • 구름많음순창군4.5℃
  • 구름많음북창원8.1℃
  • 맑음양산시7.6℃
  • 구름조금보성군6.3℃
  • 구름조금강진군7.9℃
  • 구름조금장흥7.1℃
  • 구름많음해남6.7℃
  • 구름조금고흥7.8℃
  • 구름많음의령군4.7℃
  • 구름많음함양군2.4℃
  • 구름많음광양시9.2℃
  • 구름조금진도군6.1℃
  • 구름조금봉화0.2℃
  • 구름조금영주1.0℃
  • 구름조금문경2.4℃
  • 구름많음청송군-1.4℃
  • 구름조금영덕4.9℃
  • 구름많음의성0.7℃
  • 구름많음구미3.4℃
  • 구름조금영천3.2℃
  • 구름조금경주시4.0℃
  • 구름많음거창1.8℃
  • 구름많음합천4.0℃
  • 구름조금밀양5.3℃
  • 구름많음산청3.6℃
  • 구름많음거제8.0℃
  • 구름많음남해8.8℃
  • 구름조금7.1℃
기상청 제공
금품 살포한 前 축협조합장 구속…김용출 現 조합장 연관성 수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금품 살포한 前 축협조합장 구속…김용출 現 조합장 연관성 수사

조합원들에게 금품 살포, 불법 선거운동 혐의
영광경찰…“김용출 현 축협조합장 연관성 수사 중”

지난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운동 과정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전직 축협조합장 A씨가 구속됐다.

19일, 영광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김용출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인용했다”고 전했다.

전 영광축협장을 지낸 A씨는 지난 3월 조합원의 집 여러 곳을 찾아 현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선관위로부터 경찰에 고발됐다. A씨에게 현금을 받은 조합원이 100만원을 가지고 직접 선거관리위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영광경찰서는 “구속된 A씨의 혐의와 관련하여 김용출 현 조합장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이강운 전 조합장을 31표 차로 꺾고 당선된 김용출 축협 조합장은 한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A씨의 금품 살포 범죄 혐의에 대해 “자신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권을 가진 선거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품을 받은 이 역시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에서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다만, 자수한 때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