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2 (금)

  • 맑음속초5.9℃
  • 맑음3.4℃
  • 맑음철원2.5℃
  • 맑음동두천5.2℃
  • 맑음파주3.4℃
  • 구름많음대관령0.7℃
  • 맑음춘천3.3℃
  • 맑음백령도7.5℃
  • 구름많음북강릉7.4℃
  • 구름많음강릉8.1℃
  • 구름많음동해8.1℃
  • 맑음서울7.5℃
  • 맑음인천6.5℃
  • 맑음원주6.4℃
  • 비울릉도6.7℃
  • 맑음수원5.9℃
  • 구름조금영월5.3℃
  • 맑음충주2.9℃
  • 맑음서산5.1℃
  • 구름많음울진8.3℃
  • 맑음청주7.4℃
  • 맑음대전5.8℃
  • 맑음추풍령6.5℃
  • 맑음안동5.7℃
  • 맑음상주7.2℃
  • 구름조금포항10.0℃
  • 맑음군산6.6℃
  • 맑음대구9.3℃
  • 맑음전주8.2℃
  • 맑음울산9.4℃
  • 맑음창원9.7℃
  • 맑음광주8.7℃
  • 맑음부산10.9℃
  • 맑음통영10.0℃
  • 맑음목포9.4℃
  • 맑음여수11.4℃
  • 맑음흑산도9.7℃
  • 맑음완도9.1℃
  • 맑음고창6.7℃
  • 맑음순천8.0℃
  • 맑음홍성(예)6.9℃
  • 맑음5.3℃
  • 맑음제주12.1℃
  • 맑음고산12.2℃
  • 맑음성산9.6℃
  • 맑음서귀포13.4℃
  • 맑음진주6.9℃
  • 맑음강화6.2℃
  • 맑음양평6.5℃
  • 맑음이천6.1℃
  • 맑음인제5.6℃
  • 맑음홍천4.1℃
  • 흐림태백2.8℃
  • 구름많음정선군4.5℃
  • 맑음제천2.0℃
  • 맑음보은4.2℃
  • 맑음천안4.3℃
  • 맑음보령5.9℃
  • 맑음부여6.5℃
  • 맑음금산7.0℃
  • 맑음6.1℃
  • 맑음부안7.4℃
  • 맑음임실7.1℃
  • 맑음정읍6.7℃
  • 맑음남원7.3℃
  • 맑음장수2.3℃
  • 맑음고창군6.1℃
  • 맑음영광군7.0℃
  • 맑음김해시10.9℃
  • 맑음순창군7.0℃
  • 맑음북창원10.9℃
  • 맑음양산시9.7℃
  • 맑음보성군7.2℃
  • 맑음강진군8.9℃
  • 맑음장흥9.2℃
  • 맑음해남9.2℃
  • 맑음고흥8.8℃
  • 맑음의령군6.4℃
  • 맑음함양군5.7℃
  • 맑음광양시9.8℃
  • 맑음진도군9.6℃
  • 구름조금봉화5.3℃
  • 맑음영주6.7℃
  • 맑음문경5.0℃
  • 맑음청송군2.0℃
  • 맑음영덕7.2℃
  • 맑음의성4.2℃
  • 맑음구미7.3℃
  • 맑음영천6.6℃
  • 구름많음경주시6.7℃
  • 맑음거창5.3℃
  • 맑음합천7.3℃
  • 맑음밀양9.2℃
  • 맑음산청7.9℃
  • 맑음거제7.7℃
  • 맑음남해9.2℃
  • 맑음6.8℃
기상청 제공
부동산 보유세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보마당

부동산 보유세란??

알아도 손해 볼것은 없지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통칭합니다. 

재산세는 토지나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또, 종합부동산세는 일정한 가격 이상의 토지와 주택 소유 자에게 누진세율을 적용하 는 국세입니다. 

재산세는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라서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내야하는 세금이지요. 

단 전, 월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합부동 산세는 가지고 있는 부동산중 나라에서 정해 놓은 기준 금액보다 넘는 금액에 대한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 모두가 내야하는 세금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상가, 항공기, 선박 등에 대 해 부과가 되고 단, 토지의 경우에는 농업용, 공장, 영업용 토지 등은 낮은 세율 이 적용되고 골프장 등 고급 오락자용 토지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산세를 납부 하는 기간은 매년 7월과 9월 1년에 두 번, 2분의 1씩 분 납하게 됩니다.

단 주택분의 경우에는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 한번에 전액 고지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 등에 대한 세금이므로 예를 들어 내가 가지고 있던 주택을 6월 2일 부로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내가 현재는 다른 곳에서 살고 있어도 그 전에 살던 집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5월 31일에 팔았다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이지요. 

6월 1일이 기준이 되는 날이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부동산 거래시 생각지 못했던 세금이 지출 되는 것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